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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탄방동유적 / 大田炭坊洞遺蹟 [역사/선사시대사]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에 있는 원삼국시대의 취락유적. 1993년한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시굴조사 결과 야산의 남쪽 경사면에 다수의 움집터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민무늬토기와 타날문토기(打捺文土器) 조각들이 출토되었다. 그 중 움집터 1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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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통편 / 大典通編 [정치·법제]
1785년(정조 9)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뒤의 법령을 통합해 편찬한 통일 법전. 6전 조문은 ≪경국대전≫을 맨 앞에, ≪속대전≫을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뒤의 법령 순으로 수록하고 각각 ‘원’·‘속’·‘증’자로 표시하였다. 또한 종래 횡조로 되었던 것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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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정 / 大田協定 [정치·법제/외교]
1950년 7월 12일 전시하 주한미군의 지위 및 재판관할권에 관해 체결된 한. 미간의 협정. 임시수도 대전에서 서한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요구조건을 한국정부가 수락함으로써 수립되었다. 대통령 이승만은 7월 14일 맥아더 총사령관에게 작전권을 넘겨주었다. 이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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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통 / 大典會通 [역사/조선시대사]
1865년 『대전통편』 체제 이후 80년간의 수교(受敎) 및 각종 조례 등을 보완하여 정리한 조선시대 최후의 통일 법제서. 6권 5책. 목판본. 『대전회통』은 고려 말 이래 조선조 여러 왕대에 걸쳐 시행된 모든 규정이 집대성된 법전이라 할 수 있다. 『대전회통』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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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후속록 / 大典後續錄 [역사/조선시대사]
1543년 『대전속록』 시행 후 1542년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 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 6권 1책. 갑인자본과 목판본이 전한다. 처음에 연산군의 폭정을 거치는 동안 법이 너무나 많고 번거로워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대전속록』 시행 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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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 / 隊正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부대 편제의 하부단위인 대의 장인 무직. 고려 때의 이군육위의 군사조직과 다름없이 대정은 하부단위부대의 장이었으며, 세조 이후 오위가 성립되면서도 상층부의 조직은 위-부-통-여로 변경되었으나, 하부조직은 역시 대-오-졸로 이어져 이를 통솔하는 하부단위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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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19년명금고 / 大定十九年銘金鼓 [예술·체육/공예]
고려시대의 금고. 1179년 작. 지름 42.5㎝, 측면너비 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앙부에는 중심에 1개, 또 그 둘레에 8개, 모두 9개의 연밥이 배치되어 자방(子房)을 이루었다. 이 자방을 중심으로 넓게 두드러진 굵은 선을 가운데 두고 양쪽 가장자리에 가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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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4년명청동향로 / 大定四年銘靑銅香爐 [예술·체육/공예]
일본 경도시(京都市) 고려미술관(高麗美術館)에 있는 고려시대의 향로. 높이 26.5cm, 입지름 25.5cm. 기록된 명문에 의하면 대정 4년인 1164년(의종 18)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어 현존하는 고려시대 은입사향완 가운데 가장 연대가 오랜 작품이다.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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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고 / 大政故 [역사/조선시대사]
1776년부터 1799년까지 문관·무관의 선발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수록한 역사서. 1책(1,189장). 필사본. 편자 미상. 표지에는 ‘대정고초(大政考抄)’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관리는 문관·무관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선발에 있어서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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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군 군병도안 / 大靜郡 軍兵都案 [정치·법제/국방]
전라도 제주도 대정군에 소속된 각종 군사들에 관해 기록한 인명록. 군서. 대정군(大靜郡)은 제주도에 있던 전라도 소속 3개 고을 중의 하나로, 서남쪽의 서귀포시 대정읍의 보성리와 인성리 일대에 중심지를 두고 있었다. 도안(都案)은 정기적으로 소속 군사들을 조사하여 성

종교·철학(4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