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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예 / 司藝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성균관의 정4품 관직. 고려 후기인 1275년(충렬왕 1)에 국자감이 국학으로 개칭되면서 사업(종4품)이 사예로 변경, 뒤에 악정(종4품)이 사예로, 1356년(공민왕 5)에 사업으로, 6년 뒤에 다시 사예로 고쳐졌다. 조선 건국 직후 악정 2인이 정4품으로

  • 사옥국 / 司獄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범옥·수즙·죄수구휼의 일을 관장한 관서. 토관 종9품 관서이다. 함경도와 평안도에만 두었던 것으로, 여기에는 5품이 한계인 토관직 가운데 가장 말단 관위인 종 9품 섭사(攝事)가 배속되어 사무를 처리하였다. 함흥부·평양부·영변·경성의 사옥국에는 섭사가 각각

  • 사옥사 / 司獄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감옥의 일을 맡아보던 향직. 1018년(현종 9) 주·부·군·현의 정수에 따라 정원을 책정, 1,000정 이상에는 4인, 500정 이상과 300정 이상에 각 2인, 동서제방어사·진장·현령관이 파견된 곳은 1,000정 이상 및 100정 이상에 각 2인, 1천정

  • 사용 / 司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정9품 관직. 고려 말의 위(尉)와 정(正)이 1394년(태조 3)에는 대장(隊長)과 대부(隊副)로 개칭되고, 1436년(세종 18)에 사용으로 개칭되었으며, 1467년(세조 12)의 관제개혁에 의하여 정9품으로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는 정원

  • 사위시 / 司衛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에 의장에 관한 일과 예기 및 무기를 관장하던 관청. 918년(태조 원년)에 설치하여 내군경이라 하였다가 960년(광종 11)에 장위부로 고치고 후에 사위시라 칭하였다가 995년(성종 14)에 위위시로 바꾸었다. 사위시와 관련되는 관부로는 왕궁의 궁전을 제작하

  • 사유 / 赦宥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이 사령을 내려 죄인을 특사하는 제도. 국왕의 고유한 특권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집행하고 있는 법률상의 효력을 전반적으로 해소시키거나, 재판결과 확정된 형의 일부를 감형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포동기는 주로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행사, 그리고 왕실의 경조시에

  • 사율원 / 司律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형률을 담당하였던 관서. 죄인을 심문하여 판결할 때 죄의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맡았다. 1393년(태조 2) 율학은 병학·자학·역학·의학·산학 등 6학의 하나로 설치되어 형조에 소속되었다.

  • 사의 / 司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장예원 소속의 정5품 관직. 정원은 원래 3인었으나 중기부터 2인으로 줄었다. 장예원의 핵심 관원으로 국가의 공노비를 관리하고, 노비 관계의 쟁송을 담당하였다.

  • 사의대부 / 司議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문하부의 관직. 1116년(예종 11)에 4품의 행두로 세웠고, 뒤에 좌우사의대부로 고쳤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다시 좌우간의대부로 고치면서 종4품으로 낮추었는데, 뒤에 다시 좌우사의대부로 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간의대부로 고

  • 사의랑 / 司議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에 배속된 관직. 1022년(현종 13) 1인을 정원으로 설치하였고, 1068년(문종 22) 관제정비 때 정원 1인의 정6품관으로 정해졌다. 1098년(숙종 3) 태자를 세우고 관속을 배속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1116년(예종 11) 다시 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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