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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사전 [전체] “수” 에 대한 검색결과 13,447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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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관 / 郎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에 설치한 각 사의 실무책임을 맡은 정랑과 좌랑의 통칭. 육조에는 각각 3, 4개의 속사를 설치하고 그 실무를 책임맡은 정5품직 정랑과 그를 보좌하는 정6품직 좌랑을 두었는데, 이들을 합칭하여 낭관 또는 조랑(曹郎)이라 하였다. 그 는 병조·형조에 정

  • 내고 / 內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왕궁에 직속되어 왕실재정을 담당하던 창고 관청의 하나. 내장택(內莊宅)과 함께 왕실의 재정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행하였다. 내장택에 부속되어 있었다고 여겨지는 내창(內倉)이 주로 내장택 소유의 토지로부터 얻어지는 어용(御用)의 곡물류를 저장했음에

  • 내금위취재 / 內禁衛取才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무관 채용시험. 정예근위부대의 하나였던 내금위의 군관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다. 병조에서 도총부·훈련원의 당상관 각 1인과 함께 시험을 보아 선발하였다. 내금위에 결원이 있을 때마다 시로 행하였다. 시험과목은 목전·철전·기사와 기창의 기술이었다.

  • 내명부 / 內命婦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중에서 봉직하던 빈·귀인·소의·숙의 등 여관의 총칭. 외명부에 대칭되는 명칭이다. 조선 초기부터 ‘내관’ 또는 ‘여관’ 등으로 불리던 궁녀 조직이 성종 대에 와서 ≪경국대전≫에 ‘내명부’라 명시되고, 조선 말기까지 정 없이 그대로 일컬어졌다. 기능은 궁

  • 내부내거안 / 內部來去案 [역사/근대사]

    1906년 2월부터 1910년 8월까지 내각에서 각부(各部)와 내부 사이에 오고간 문서. 관문서. 4책. 필사본. 특기할 만한 록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臨時帝室有級國有財産調査局)의 보고서[經理院租官의 폐지, 驛屯土와 各宮 田畓園林

  • 내상 / 內廂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에 출정군 총사령부의 참모기구. 군령을 전달하고 군사 행정을 담당하였다. 5군 또는 3군으로 편성되는 출정군에서 총사령관인 중군병마원나 중군병마사 아래에는 군기에 참여하는 막료로서 여러 명의 병마판관 및 병마녹사, 남항업사, 도령·지유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 내시 / 內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궐내의 잡무를 맡아보던 내시부의 관직. 본래 고려시대에는 숙위 혹은 근시(近侍) 관원이었으나, 고려 말 환관들이 내시직에 많이 진출하여 환관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 조선시대 내시의 구실은 품계의 고하를 막론하고 궐내의 음식물 감독, 왕명 전달, 궐문

  • 내시백 / 內侍伯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정7품 관직. 정원은 1인이었다. 998년(목종 1)에 제정된 전시과에서 제13과에 포함되어 전지 40결과 시지(柴地) 20결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있다. 그 뒤 1308년(충선왕 복위년) 액정국이 내알사(內謁

  • 내알사 / 內謁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왕명의 전달 및 왕이 사용하는 붓과 벼루의 공급, 궁궐문의 자물쇠와 열쇠의 관, 궁궐 안뜰의 포설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 초기에 액정원(掖庭院)이라 하였던 것을 995년(성종 14) 액정국으로 개칭하고 문종대에 이르러 직제의 정비를 꾀하였다

  • 내장전 / 內莊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왕실이 소유하여 직접 경영하던 직속지.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택(內莊宅)에 소속되어 있었다. 내장전은 왕실에 직속된 왕실의 소유지로서 그 경작이 주로 노비들에게 맡겨졌다. 내속노비에 의하여 경작된 내장전의 경영은 이른바 순한 노예제적 경영(직영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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