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1,49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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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객 / 賓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세자시강원 소속의 정2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빈객 각 1인이 있었으며, 겸관이었다. 빈객의 기원은 당제(唐制)에까지 소급되며, 우리 나라에는 고려의 문종이 동궁관속에 정3품의 빈객 4인을 처음 두었다. 그 뒤 고려말에 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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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궁 / 嬪宮 [정치·법제/법제·행정]
세자의 정실부인의 위호, 또는 왕의 후궁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대한 위호. 빈의 문헌적 시원은 ≪서경≫, 중국 고대 요임금이 두 딸을 순의 아내로 주고 그들을 일컬은 칭호라 하였다. 그밖에 ≪사원≫이나 ≪예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천자가 거느리는 여자의 관직명,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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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 / 司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간원의 종3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후대로 계승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근대식 관제 개편으로 사간원의 혁파와 함께 소멸되었다. 사간원의 장관인 대사간을 보좌해 원내 사무를 지휘하고 대사간 및 하위의 헌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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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 / 司諫院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간쟁·논박을 관장하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의 신반관제에서는 고려 말의 문하부낭사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러나 1401년(태종 1)에 문하부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설치할 때 문하부낭사는 독립되어 사간원이 되었다. 그 후 1401년에 독립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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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 / 司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교서관 소속의 종8품 잡직. 교서관 수장 제원의 체아직이었다. 수장 제원은 교서관에서 소장한 목판·활자·도서 및 제사용 향축 등을 간수 경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인원은 모두 44인으로 두번으로 나누어 근무, 이 사감 및 종8품 사준 두 자리를 두고 돌아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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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 / 司經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동궁관. 1390년(공양왕 2)에 처음 설치, 품계는 6품이었다. 좌사경과 우사경이 있으며, 정원은 각 1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해에 징원당이 두어지면서 징원당 좌우사경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1392년(태조 1) 관제를 새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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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 / 司經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6품 관직. 태조 즉위초에는 좌우사경 각 1인을 두었는데, 세조 때에 정원 1인을 줄여 좌우의 명칭이 없어졌다. 그 뒤 예종 때에 사서(司書)로 개정, ≪경국대전≫에 실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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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 史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역대의 실록을 보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했던 창고. 조선시대에 대표적 사고로는 충주, 전주, 성주사고, 강화, 태백산, 묘향산, 오대산, 적상산 등이 있다. 실록 등의 서책을 꺼내어 말리는 포쇄는 3년 1차의 규식이 있었으나 시기에 따라 기간의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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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 / 司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관직. 문종 때 1인으로 하고 정1품으로 정비하였다. 충렬왕 때 없어졌다가 1356년(공민왕 5) 다시 두었으며, 1362년 다시 없앴다. 임금의 고문 역할을 하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이었다. 종친에게 수여된 사도나 사공은 실제로는 작위처럼 기능하였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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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 司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정6품 관직.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낭장(정6품)이라 불리었으나 1394년(태조 3) 2월에 부사직(副司直)이라 개칭되고, 1466년(세조 12) 1월에 사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정원이 15인이었으나 후기에

정치·법제(1496)
법제·행정(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