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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호군 / 副護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종4품의 관직. 태종 초 섭호군(攝護軍)이였다가 5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7년(세조 13)의 관제개혁 때 종4품 부호군으로 개칭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정원이 54인, 후기에 5위의 기능이 유명무실되면서 문·무관의 보직이 없는 자, 혹

  • 부호장 / 副戶長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향리직. 983년(성종 2) 주·부·군·현의 이직을 고칠 때 대등이 바뀐 명칭, 9단계로 구성된 향리직에서 호장에 이어 제2위에 해당하는 상급 향리였다. 인원은 1018년(현종 9)에 지방관제가 개편되면서 정해졌다. 주·부·군·현 가운데 1,000정 이상인

  • 부호정 / 副戶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향리직. 983년(성종 2) 주·부·군·현의 이직을 고칠 때 원외랑이 바뀐 명칭으로, 9단계로 구성된 향리직에서 5위에 해당하였다. 향역의 부담자로서, 양반귀족에 비해서는 저열한 사회적 지위에 있었으나 아들까지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특혜가 베풀어진 지배계

  • 북한관성장 / 北漢管城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경리청의 곡물의 출납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무관직. 1711년(숙종 37) 북한산성을 쌓은 뒤에 경리청을 설치하고 곡물의 출납을 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성장 1인을 임명하였다. 처음에는 병사나 수사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계청, 임명하여 행궁소위장이

  • 분경금지법 / 奔競禁止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위정자들의 엽관운동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제. 1470년(성종 1)에 분경의 금지 대상이 확정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조·병조의 제장과 당상관, 이방·병방의 승지, 사헌부·사간원의 관원, 장례원판결사의 집에 동성 8촌 이내, 이성·처친 6촌 이내,

  • 분대 / 分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 및 양계 지방에 두어졌던 감찰 기구. 중앙의 어사대 소속으로 파견근무 형식을 띠는 종6품의 감찰어사 1명과 약간의 이속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흔히 파견 관원인 감찰어사 자체를 분대라고도 하였다. 서경에 분대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990년(성종 9)이

  • 분사태의감 / 分司太醫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에 설치되었던 관서. 1116년(예종 11)에 의학원을 개편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겸직으로서 판감과 지감이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이 밖에 참외 2인, 8품 1인, 9품 1인이 있었다. 기능은 분명하지 않으나 명칭으로 보아 중앙관제의 태의감과 마찬가지로 의

  • 분선공감 / 分繕工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선공감의 일을 나누어 맡아보던 임시관서. 분선공감은 공조에서 관장하는 선공감과 달리 의정대신들에 의해 통섭되어 인신을 소유하고 전곡을 비축하고 군졸을 부렸기에 폐지가 논의되다가 1485년(성종 16)에 선결도감으로 개칭되었다.

  • 분순부위 / 奮順副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7품 무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무산계가 제정될 때 종7품 무산계는 진용부위(進勇副尉)로 정하였다.그런데 진용부위는 1466년(세조 12)에 분순부위(奮順副尉)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 분용도위 / 奮勇徒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정8품 토관계의 위호. 토관직은 함경도·평안도에 거주하는 토착세력들을 회유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관직으로서 타도의 향리들과 달리 품관체계로 편입한 것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서반토관직은 병마절도사의 추천으로 임명되나 대간의 서경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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