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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용 / 副勵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종9품의 토관직. 영흥부의 진북위에 4인, 평양부의 진서위에 5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에 5인을 두었다. 또 경성도호부의 진봉위에 5인, 의주목의 진강위에 5인, 회령도호부·경원도호부의 회원위에 5인, 종성도호부·온성도호부·부령도호부·경흥도호부의 유원

  • 부여정 / 副勵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종7품의 토관직. 영흥부의 진북위에 2인, 평양부의 진서위에 3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에 2인, 경성도호부의 진봉위에 2인을 두었다. 그리고 의주목의 진강위에 1인, 회령도호부·경원도호부의 회원위에 1인, 종성도호부·온성도호부·부령도호부·경흥도호부의

  • 부여직 / 副勵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종5품의 토관직. 영흥부의 진북위에 1인, 평양부의 진서위에 1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에 1인, 경성도호부의 진봉위에 1인을 두었다.

  • 부원군 / 府院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임금의 장인 또는 친공신에게 주던 작호. ≪경국대전≫에는 친공신과 왕비의 아버지에게는 정1품 군으로 봉하며, 특별히 ‘부원’ 두 자를 첨부하여 ‘부원군’으로 호칭하도록 법제화되었다. 받는 사람의 본관인 읍호(邑號)를 앞에 붙였으며, 같은 부원군이 생길 때는

  • 부원대군 / 府院大君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 친왕자에게 봉한 작호. 고려는 국초에 태자·부원대군·원군·군 등의 작호가 있었다. 그 뒤 현종 때부터 공·후·백의 작호가 사용되다가 충렬왕 이후에 다시 부원대군·대군·부원군·군·원윤·정윤 등의 관작을 사용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서는 1401년(

  • 부위 / 副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부의 정3품 당상관직. 군주, 즉 왕세자의 적실을 취한 사람이 처음으로 받는 벼슬이다. ≪경국대전≫에서는 다시 당송제로 돌아가 도위의 호를 사용하게 되니, 공주에게 장가든 자는 종1품의 위를, 옹주에게 장가든 자는 종2품의 위를, 군주에게 장가든 자는 부

  • 부유수 / 副留守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옛 도읍지의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관직. 개경을 제외한 서경·동경·남경에 설치하여 3경이라고 불렀다. 서경은 태조 원년에 평양대도호부를 설치하였다가 성종 14년에 3품 이상의 지서경유수사를 두고 그 다음으로 4품 이상의 부유수를 두었다. 동경은 성

  • 부윤 / 府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의 단위인 부의 장관직. 원래 고려시대부터 있었으며 평양·한양·경주에 두어졌다. 조선시대에는 종2품의 문관이 임명되었는데, 부윤이 두어진 지역별로 그 설치시기가 일정하지 않다. 한양은 경도가 되어 승격하였으며, 1403년(태종 3)에 전주,

  • 부응교 / 副應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홍문관의 종4품 관직. 정원은 1인이었다. 1470년(성종 1) 예문관을 확장하여 혁파되었던 집현전의 기능을 부활시키면서 처음 설치되었고, 1478년 홍문관이 예문관에서 분리, 개편되면서 그대로 정제화되었다.

  • 부장 / 部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나 포도청 등에 속해 있던 무관직. 오위의 부장은 정원이 25인이다. 부장은 각기 자기의 소속부의 병종을 이끌고 입직·행순·시위 등의 책임을 졌으며, 전투훈련 등에도 각 부의 병종을 지휘, 감독하였다. ≪속대전≫에 법제화된 이후 좌·우 포도청에도 각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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