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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거서 / 奉車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궁중의 마굿간을 관장하던 관부. 목종 때의 상승국이 문종 때 정비되어 1310년(충선왕 2)에 봉거서로 바뀌었다. 그러나 1356년(공민왕 5)에 반원정책을 실시하면서 단행된 관제개혁 때에 문종의 구제로 환원되었다가 1362년에 다시 봉거서로, 1369년에

  • 봉고 / 封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찰사나 암행어사가 관서의 창고를 봉하던 제도. 조선시대는 감찰의 한 방법으로 지방관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뒤 관서의 창고를 봉하였는데, 봉고는 이러한 제도이다. 이는 증거보존을 위한 조처였지만 당사자의 직위해제, 곧 파직을 상징하여 보통 ‘봉고파직’ 혹은 ‘

  • 봉교 / 奉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예문관의 정7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예문관의 정8품 대교(待敎) 2인과 정9품 검열(檢閱) 4인과 더불어 ‘8한림(八翰林)’이라고 하여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는 사관이었다.

  • 봉도 / 奉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임금이 거둥할 때 시위를 맡았던 관직. 임금이 연이나 옥교·가교 또는 말을 타고 행차할 때 거가를 편안하게 모시도록 호위하며 주의시키는 일을 맡았다. 궁중 액정서 소속의 별감들이 이 일을 맡았다. 이 봉도는 임금이 행차할 때 이용하는 어가 수단에 따라 달랐다

  • 봉렬대부 / 奉列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4품 하계 문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정4품 상계는 봉정대부(奉正大夫), 하계는 봉렬대부로 정하여졌다.

  • 봉례 / 奉禮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통례원의 정4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통례원은 조회(朝會)·의례(儀禮)를 관장하던 관청이었으므로 예관(禮官)에 들어 있었다. 1466년(세조 12) 1월 통례문을 통례원으로 승격하고 관제를 ≪경국대전≫과 같이 고치면서 부지사를 봉례로 개칭하였다. 그 뒤

  • 봉미 / 封彌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과거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고려사≫에는 1011년(현종 2)·1052년(문종 6)·1273년(원종 14)에 각각 시행되었다고 밝혀져 있으므로 때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필체를 통해서

  • 봉미관 / 封彌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과거 때 응시자들의 답안지 서명란에 봉인을 붙이거나 떼는 일을 담당한 관원. 과거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062년(문종 16)부터 정유산의 건의로 시행되었다. 조선시대의 봉미관은 주로 성균관의 하급관원들 중에서 차출·임명되었다. 이들은 서리들

  • 봉박 / 封駁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왕의 조지 내용이 합당하지 못할 경우 이를 봉함하여 되돌려 공박하는 제도. 고려 중서문하성 낭사의 직무이며 권한의 하나였다. 중서문하성의 하층부를 이루는 낭사 소속의 산기상시 이하 사간·정언 등의 간관들이었다. 봉박이라는 말도 군왕의 부당한 처사나 조

  • 봉보부인 / 奉保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의 유모에게 내린 종1품 작호. 조선 초기 세종도 이러한 중국 제도를 참작해 아보(阿保)의 공을 중히 여기고 법을 세우게 하였다. 이에 유모 이씨를 아름다운 이름을 써서 봉보부인이라 칭하고, 품계를 종2품으로 정하였다. 봉보부인은 세종 대에서 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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