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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마판관 / 兵馬判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지방관직. 정종 8년 병마사제를 정비하면서 동서북면에 병마사 1인(3품), 지병마사 1인(3품), 병마부사 2인(4품), 그리고 병마녹사 4인과 함께 병마판관 3인(5·6품)을 두었다.

  • 병마평사 / 兵馬評事 [정치·법제/법제·행정]

    병마절도사의 막하에 있던 정6품 관직. 병영에서의 군사조치에 참여하는 한편, 문부(文簿)를 관장하고, 군자와 고과 등의 공사를 담당하였는데, 문신으로 임명되었다. 평안도(平安道)와 영안북도(永安北道)의 양병영(兩兵營)에만 두었는데,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 병절교위 / 秉節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6품 하계의 무신의 품계. 교위계(校尉階)의 하한이 된다. 종6품관에게는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에 의거하여 실직에 따라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중질의 쌀) 5석, 조미(매갈로 만든 쌀) 17석, 전미(좁쌀) 2석, 황두(콩) 8석,

  • 병조 / 兵曹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중추적 기관. 병조는 이조 다음에 위치했으며 무선(武選)·병적(兵籍)·우역(郵驛) 등의 일을 맡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육조의 장관인 전서(典書)는 정3품에 불과했고, 각 조마다 2인씩 설치되어 육조의 정치적 지위는 미약했으며

  • 보간 / 補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정6품 관직. 정원은 좌·우 각 1인. 고려 초기의 보궐이 예종 때 사간으로 바뀌었다가 뒤에 다시 개칭된 것이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에 의하여 관제가 개편될 때 사간으로 환원되면서 없어졌다.

  • 보공장군 / 保功將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3품 하계 무신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가 제정될 때 정하여졌다. 이러한 종3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에 의거하여 실직에 따라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 10석, 조미(매갈아서 만든 쌀) 27

  • 보국숭록대부 / 輔國崇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1품 하계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 7월 문산계·무산계가 제정될 때 문산계의 정1품 상계는 특진보국숭록대부, 정1품 하계는 보국숭록대부로 정하여졌다.

  • 보궐 / 補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 중서문하성의 관직. 목종 때 이미 내사문하성의 관속으로 좌보궐과 우보궐이 두어져 있었으며, 문종관제에서는 정원이 좌·우 각1인, 품계는 정6품이었다. 예종 때 사간으로 고쳐졌다가 뒤에 다시 보간으로 개칭되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즉위하여

  • 보덕 / 輔德 [정치·법제/법제·행정]

    세자시강원의 종3품직. 태조(太祖) 1년에 ‘세자관속’을 설치할 때 고려의 제(制)에 따라 서연관직에는 각기 좌·우 2원을 두게 되었던 것이나, 예종(睿宗) 1년에 처음으로『경국대전』이 마련되었을 때에는 모두 1원으로 감축되어 좌·우의 칭호는 없어진 것이다.

  • 보민사 / 保民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속전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 1764년(영조 40)에 장례원을 없애고 형조와 한성부에서 관장하던 속전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이는 형조와 한성부의 관원이 원래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의로 금패를 발하여 난전을 단속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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