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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아문 / 海防衙門 [역사/근대사]

    구한말 경기, 황해, 충청도의 수군을 통할하기 위해 설치된 군영. 해방영(海防營)이라고도 한다. 1883년 12월 고종이 경기도 연해 지방 해방병포의 훈련을 통할시킬 목적으로 독판통상사무아문 민영목을 기연해방사무로 임명한 데서 비롯되어, 1884년 1월 부평부(富平府)

  • 해전고 / 解典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의 전당(典當)의 사무를 담당한 관서. 1369년(공민왕 18) 이를 관할하는 보원해전고를 두고 사(종5품)·부사(종6품)·승(종7품)·주부(종8품)·녹사(종9품)를 두었는데, 1391년(공양왕 3)에는 공판서와 제용고를 여기에 병합하였다. 조선 건국초 태조

  • 헌병사령부 / 憲兵司令部 [역사/근대사]

    구한말 설치된 헌병대를 총할하던 기관. 헌병제도는 육군참장 백성기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1900년 6월 30일 '육군헌병조례'가 반포됨으로써 창설되었다. 대한제국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1905년 4월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감축될 때 사령부, 본부, 구대(區

  • 형조 / 刑曹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관서의 하나. 의금부·한성부와 아울려 삼법사라고 일컬어지고, 사헌부·사간원과 함께 삼성이라해 의금부에서 국문할 때는 삼성이 동참하기도 하였다. 법률·상언·사송, 노예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던 고려시대의 형부가 전법사(典法司)로 격하되었다가 1389년(공양왕

  • 형조도관 / 刑曹都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노비부적과 송사를 담당하였던 관서. 조선 초기 고려의 제도에 따라 형조에 노비전담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1467년(세조 13) 장례원(掌隷院)으로 개칭되기 전까지 존속하였다. 여기 소속된 관원으로 형조에서 겸하는 지사(知事) 1인, 의랑(議郎) 2인, 정랑

  • 혜민서 / 惠民署 [과학기술/의약학]

    조선시대 의약과 서민을 구료를 관장하였던 관서. 1392년(태조 1)에 혜민고국(惠民庫局) 명칭으로 설치, 1414년(태종 14)에 혜민국으로 개칭, 1466년(세조 12) 혜민서라 고치고 주부 1인, 의학교수 2인, 직장·봉사·훈도 각 1인, 참봉 4인을 두었다.

  • 혜민원 / 惠民院 [역사/근대사]

    1901년에 설치되었던 구휼기관. 왕명에 의하여 흉년에는 기근에 빠진 사람을 돕고, 평상시에는 홀아비, 과부, 고아와 자식이 없는 늙은이 등 무의탁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구휼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창기관(社倉機關)인 총혜민사를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 호군방 / 護軍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오위의 상호군·대호군·호군 등이 모여 군사를 의논하던 기관. 고려 중방의 후신으로 1406년(태종 6) 장군방을 개칭한 이름이다. 고려시대 중앙군인 이군육위에 45영(領)을 두고 1영이 1,000인씩의 군사로 구성되었는데, 그때의 지휘관을 상장군·대장군·장군

  • 호위청 / 扈衛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궁중을 호위하기 위해 설치된 군영. 1623년 인조반정에 공이 있었던 김류·이귀 등의 훈신들이 숙위가 소홀하다고 하여, 반정 직후인 9월에 설치해 10월에 군영의 체제를 갖추었다. 설치이유는 왕권호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정공신들이 모집해 거사에 이용했던

  • 화기도감 / 火器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총포를 제작하기 위해 설치한 병조 소속의 임시 기구. 1614년(광해군 6) 7월 14일 조총청이 화기도감으로 개칭되었다. 소속 관원은 도제조 1인, 제조 5인, 도청 1인, 낭청 좌우 각각 2인씩이다. 도제조는 영의정이 겸임하고 제조는 정2품 이상의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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