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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적사 / 版籍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 소속의 한 부서. 가호와 인구의 파악, 토지의 측량과 관리, 조세·부역·공물의 부과와 징수, 농업과 양잠의 장려, 풍흉의 조사, 진휼과 환곡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이는 회계사·경비사와 함께 호조의 3대 기간부서였다. 여기에는 정랑 1인, 좌랑 1인, 계

  • 평리원 / 平理院 [역사/근대사]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되었던 최고법원. 1895년 3월 25일의 개혁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어 일제에 의해 이른바 근대적 재판소제도가 생기면서 지방재판소,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의 5종을 두게 되었다. 18

  • 평시서 / 平市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시전과 도량형, 그리고 물가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1392년(태조 1)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경시서(京市署)를 설치하였다가 1466년(세조 12)에 이르러 평시서로 명칭을 바꾸었다. 조선 전기에는 대체로 물가를 통제, 조절하고 상도의를 바로잡는 일

  • 평식원 / 平式院 [역사/근대사]

    1902년 도량형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궁내부 산하 관청. 1902년 도량형규칙을 제정하였으나 실제로 실시된 것은 1905년이었다. 초대총재는 궁내부대신 이재완이 맡았다. 관원으로는 칙임관의 총재와 부총재 각 1인, 주임관의 과장 2인과 기사 1인, 주사 4인,

  • 포도청 / 捕盜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죄인 심문, 도적 포획 및 도적·화재 예방을 위해 순찰 등을 맡았던 관서. 좌포청은 중부 정선방(貞善坊) 파자교(把子橋) 동북쪽에, 우포청은 서부 서린방(瑞麟坊) 혜정교(惠政橋)에 있었다. 포도청의 실존은 성종 초부터 중종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속대전≫에서

  • 표훈원 / 表勳院 [역사/근대사]

    대한제국 때에 훈장, 포장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청. 훈위, 훈등, 연금, 훈장, 포장, 외국훈장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1894년에 충훈부를 기공국(紀功局)으로 고쳐 의정부에 예속시켰으나, 1900년에 표훈원을 설치하여 독립시켰다. 그 뒤 1905년에 표

  • 학무아문 / 學務衙門 [역사/근대사]

    구한말 교육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학무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예조의 업무 일부와 관상감, 육영공원, 사역원의 업무를 포함하여 국내의 교육과 학무행정을 관리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별도의 학부관제를 칙령 제46호로 공포하고 학부(學部)로 개칭하

  • 한성부 / 漢城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왕조 수도의 행정구역 또는 조선왕조 수도를 관할하는 관청의 명칭. 한성부는 1910년 경성부(京城府)로 이름이 바뀔 때까지 515년간 조선왕조의 수도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분의 중심지였다. 또한 한성부는 수도를 관할하는 관청이었다.

  • 한성재판소 / 漢城裁判所 [역사/근대사]

    1895년 4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한성부를 관장하던 법원. 1895년 3월 25일 개혁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한성부에서도 종래 행정관청인 한성부 관할 내 일체의 민사, 형사 소송과 외국인과 본국 민간의 민사, 형사 사건을 재판하기 위

  • 한성전보총국 / 漢城電報總局 [역사/근대사]

    1885년 서로전선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에 설치된 전보국. 1885년 6월 조선과 청 사이 조청전선조약이 체결되어, 8월 인천부터 서울간 전선가설공사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서 전선의 전보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한성전보총국이 설치되었고, 인천, 평양, 의주에 분국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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