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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차도목 / 番次都目 [정치·법제/법제·행정]

    번차(番次)와 도목(都目)을 합칭. 오위에 속하는 병종들과 그보다 지체가 높은 선전관, 겸사복 등 무관, 그 밖에 제주자제(濟州子弟)·수군·반당 등과 같이 군역의 부담을 지는 부류와 그에 준하는 존재들의 복무규정과 대우에 관하여 설명하는 조항인데, 근무상의 교대수를

  • 범철관 / 泛鐵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상감 소속의 지관. 범철은 나침반을 사용하여 방위를 정하는 일을 말한다. 왕실의 산릉이나 묘자리를 선정하고 매장시에 방위를 감독하며, 궁중의 출산 때 산실청을 설치하고, 왕족의 신주용 밤나무를 벌채할 때는 그 방위의 길흉을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충청·전라·

  • 법률혼주의 / 法律婚主義 [정치·법제/법제·행정]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주의. 일정한 법률적 형식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사실혼주의와 다르다. 혼인의 성립에 관한 법률혼주의는 혼인관계의 개시시기와 존재가 명확하며 또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혼인의 성립을 미리 방지할

  • 법사 / 法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장례원 등을 가리킨다. 이들 법사는 민사·형사 사건의 재판뿐만 아니라 범인의 체포·구금·취조·고문·형집행까지도 담당하여 경찰·검찰·교도행정과 혼합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사법업무의 중요부분은 역시 형

  • 법사당상 / 法司堂上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한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 등의 당상관직. 형조의 판서(정2품)·참판(종2품)·참의(종3품), 사헌부의 대사헌(종2품), 한성부의 판윤(정2품)·좌윤(종2품)·우윤(정2품), 의금부의 판사(종1품)·지사(정2품)·동지사(종2품) 등이다. 의

  • 법조 / 法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8품 이상의 외관직. 개성부·서경(평양)·동경(경주)·남경(양주)과 도호부·목·방어진 등에 두어졌다. 품질은 8품 이상, 정원은 1인이다. 사록·장서기와 함께 경·도호부·목 등 주목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들 주목과 그 아래의 주·부·군·현 등 영군을 행

  • 벽상삼한삼중대광 / 壁上三韓三重大匡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정1품 문관의 품계.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정1품의 삼중대광을 신설한 얼마 뒤 그 위에 ‘벽상삼한’을 가호하여 이루어졌다. 얼마 뒤에 ‘벽상삼한’이 제거됨으로써 삼중대광이 되었다가, 다시 가호하여 본래의 명칭으로 되돌아가는 등 몇 차례

  • 벽상삼한중대광 / 壁上三韓重大匡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종1품 문관의 품계.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관계를 개정할 때 종1품계로 중대광을 신설한 뒤 그 위에 ‘벽상삼한’을 가호하여 이루어졌다. 1310년(충선왕 2)에 다시 중대광으로 바뀌었다.

  • 변호사 / 辯護士 [정치·법제/법제·행정]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갖고 타인을 변론하는 법조인.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갖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별가 / 別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이속직. 중추원에 10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중앙관료 및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의 수행원 구실을 하였다. 향리의 자손으로서 능력이 부족하고 인품이 바르지 못한 자가 주로 임명되었는데, 구체적인 예로 1144년(인종 22)에 척준경이 계림공(숙종)의 종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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