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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 / 坊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수도의 행정구역 명칭. 고려시대는 개경부, 조선시대는 한성부에 설치되었다. 고려시대 개경의 오부는 태조 때 마련되어 987년(성종 6)에 구체화되었으며, 1018년(현종 9)에 분리, 독립된 기구가 되었다. 그 뒤 다시 1024년에 이르러 오부방리제를

  • 방결 / 防結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세력자와 관속들이 세금을 유용하는 방식. 조세를 수납할 때 관리와 백성이 부정 행위를 저지르면 소정의 법규를 적용하였다. 요컨대, 방결은 백성들의 납세 과정과 토지대장 작성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름으로써 백성에게 손실을 끼치게 되는 반면, 관속배의 이익을 취

  • 방고감전별감 / 房庫監傳別監 [정치·법제/법제·행정]

    1273년(원종 14)에 설치된 전지공안과 별고노비의 천적을 담당하던 기관. 정규의 중추관부로서 노비의 부적(장부와 문서)과 결송을 관장하는 도관의 관련 관부인데, 특히 내방고(內房庫) 및 내장택(內莊宅)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원으로서는 내시참상(內侍參上

  • 방군 / 榜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집에 소식을 전달하는 사령. 초시 이상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전하였으며 각 관청에 소속되었다. 이들은 합격한 집에 찾아가 밖에서 고성을 지르며 집안의 뜰에까지 들어가 떠들며 횡포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래도 주인은 크게 환영하며 돈이나 쌀

  • 방군수포제 / 放軍收布制 [정치·법제/법제·행정]

    복무하는 지방의 유방군사를 방귀시키고 그 대가를 베로써 거두어 들인 제도. 지방군의 방군수포는 당초 군사들의 편의를 위한 점이 없지 않았다. 즉 15세기 말 각 포(浦)의 만호·천호 등은 당번의 선군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번하지 않으면 월령이라 하여 매 1월당 베 3

  • 방장 / 房掌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형조의 업무를 분장하는 방을 책임지는 관직. 4개의 사에 각각 두개의 방을 갖추었는데, 이들 방을 책임지는 담당관을 일컫던 칭호이다. 형조의 분사는 상복사·고율사·장금사·장례사로 이들 각 사의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마다 두개의 방을 분설하여 모두 8개의

  • 방패 / 方牌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청에 출입하던 사람이 허리에 차고 다니던 신분증. 나무로 네모지게 만든 패이다. 길이 약 8㎝, 너비 약 6.5㎝. 방패 뒷면에 소속한 관청의 이름과 성명을 기록하고, 한성부의 낙인이 찍혀 있었다. 주로 관청의 종들이 차고 다녔다.

  • 배향공신 / 配享功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국왕의 묘정에 배향된 공신. 국왕이 죽으면 종묘에 신주를 봉안하고 선왕들과 합사, 이 때 국왕 생전의 총신이나 보익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을 택정해 묘정에 배향하고 부제를 지냈다. 그런데 국왕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할 때 모든 배향공신이 택정되는 것은

  • 백패식 / 白牌式 [정치·법제/법제·행정]

    소과, 즉 생원·진사시의 합격자에게 수여하는 합격증서. 백색용지에 구관(具官)·성명(姓名)과 생원(生員)·진사(進士)의 구분, 성적 순위를 기록하였고 홍패(紅牌)의 경우와 같이 교지의 형식을 따랐다.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었다.

  • 백호 / 百戶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몽고의 영향을 받아 설치된 관직. 고려 후기에 설치된 순군·합포·전라·탐라·서경 등의 만호부에 모두 두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나, 품계나 정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1356년(공민왕 5) 이들 만호부가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397년(태조 6)부터 동북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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