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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상 / 檢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5품의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상위의 사인, 하위의 사록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검상조례사의 책임자로서 녹사를 거느리고 법을 만드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 검상조례사 / 檢詳條例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제정할 때에 도평의사사 아래에 설치되었고, 검상 2인, 녹사 3인을 두었으며 겸직이었다. 1414년(태종 14)에 의정부의 국정총할권이 없어지자 예조에 소속되었다가 세조 때 ≪경국대전≫ 제정에

  • 검서관 / 檢書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규장각 소속의 관원. 정원은 4인이다. 정규직이 아닌 잡직으로서, 5∼9품에 해당하는 서반 체아직을 받고 규장각에서 일하였다. 이 관직은 서얼 출신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명문가의 서얼 가운데서 학식과 재능이 탁월한 자들로서 임명하였다.

  • 검열 / 檢閱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예문관의 정9품 관직. 1392년(태조 1)에 고려관제를 따라 예문춘추관을 설치하면서, 정9품인 직관으로 개칭하였다가 1401년(태종 1) 7월에 춘추관·예문관을 분리하면서 다시 검열로 고치고 예문관에 속하게 하였다.

  • 검인관 / 鈐印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과거의 시권에 확인 도장을 찍던 과장 종사관. 조선 초기에는 예조좌랑이 당연직으로 임명, 후기에는 예문관·성균관·교서관·승문원의 4관 관원 중에서 차출, 임명하였다. 시권의 날인은 시권을 넣은 겉봉투에 하는 외타인(外打印)과 시폭에 하는 내타인(內打印)이 있

  • 검찰 / 檢察 [정치·법제/법제·행정]

    범죄수사를 통한 형벌권 행사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구체화된 형벌권의 내용실현을 지휘, 감독하는 국가권력작용.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이다. 189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사법 및 검찰제도의 효시가 되는 '재판소구성법'이 제

  • 검토관 / 檢討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경연의 종6품 관직. 고려 공양왕 때 처음 나타난다. 당시에는 4품 이하의 관원이 겸했던 것 같으며,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새로 정할 때 정5품에 2인을 두었다. 세종 때에는 집현전의 5품관 1, 2인을 임명하고 성종 이후에는 홍문관의 6품관을

  • 결속색 / 結束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병조 소속의 관서. 도성의 대문이나 대궐문의 개폐의 보류 및 대궐 안에서나 국왕의 행차 때 떠드는 것을 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 결송입안 / 決訟立案 [정치·법제/법제·행정]

    어떤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문. 결송입안의 내용은 당해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사표시만을 기입하지 않고 원고·피고의 소지(所志)와 제출된 증거의 전부를 소송진행순서에 따라 기입하고 말미에 판결사항을 기입하였으므로 매매·상속의 입안보다 훨씬 장문이었다.

  • 겸교수 / 兼敎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한성부 4학의 종6품 관직. 조선 초기의 4학에는 각기 교수 2인, 훈도 2인을 두고 성균관의 전적 이하 관원이 겸직하게 하였다. 그러나 1654년(효종 5) 김익희의 건의로 교수 1인을 겸교수로 고치고 시종(侍從)으로 겸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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