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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 / 文記 [정치·법제/법제·행정]
문서의 한 종류로 주로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에 관계되는 문서. 이러한 문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문기는 대체로 재산관계, 자격의 획득 문제에 관한 것들로서 화회문기(和會文記)·분급문기(分給文記)·금급문기(衿給文記)·별급문기(別給文記)·허여문기(許與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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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덕전 / 文德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시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 고려 초기 문신 중에서 재질과 학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시종하도록 하였는데 문덕전은 그 가운데 한 기관으로, 관원으로는 대학사와 학사를 두었다.이 문덕전은 1136년(인종 14) 수문전(修文殿)으로 고친 뒤, 수문관(修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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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묘 / 文廟 [정치·법제/법제·행정]
공자를 받드는 묘우. 안자·증자·자사자·맹자를 배향하고 공문10철 및 송조6현과 우리 나라의 신라·고려·조선조의 명현 18현을 종사해 태학생들의 사표로 삼았다. 중앙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각 향교에 건치하고 있다. 조선조에서는 공자를 정위로 하여 4성과 공문10철,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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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복 / 門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이속 중 잡류직. 중서문하성의 말단 이속으로 10인이 배속되어 있었다. 성문에 배치되어 성문의 열쇠를 관장하는 수문직을 담당하였다. 고려는 10인의 적은 인원수로 나타나, 성문이 아니라 중서문하성의 출입문 수위를 담당하지 않았나 한다. 문복은 미입사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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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낭청 / 問事郎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죄인 취조에 참여한 임시 관직. 조선시대의 각종 재판은 의금부·형조·한성부·사헌부 및 각급 지방 관아의 상설 형정 기관에서 관장하였다. 문사낭청은 이 가운데 국청·정국·성국·의금부가 주관한 추국(推鞫) 등에 차출되어 위관·의금부당상·형방승지의 지휘를 받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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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계 / 文散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왕조의 문신들에게 주던 관계. 조선의 문·무산계는 정1품부터 종9품까지 18자급(資級)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여기에 다시 당상관(정3품 通政大夫 이상)과 당하관(정3품인 通訓大夫 이하), 참상관(종6품인 宣務郎 이상)과 참하관(정7품인 務功郎 이하)의 구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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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응봉사 / 文書應奉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사대교린의 외교문서를 작성하던 기관. 승문원(承文院)의 전신이다. 고려 때 처음 문서감진색(文書監進色)이라는 비상설기구를 설치하고 별감을 두어 외교문서를 담당하게 하였다가, 뒤에 문서응봉사로 개칭하였다. 조선 건국 후 1411년 문서응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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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청 / 文書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에 설치된 선혜청의 각 지방담당 관서. 경기청·강원청·호서청·호남청·영남청을 말한다. 해서청(海西廳)은 명칭만 있었을 뿐 처음은 호서청에 부속되어 있다가, 1698년(숙종 24) 이후 강원청에 병설, 운영되었다. 각 청에는 각 1인의 낭청이 몇 사람의 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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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사 / 文選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관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이조 소속의 관서. 1405년(태종 5) 3월 태종의 왕권강화도모와 직결된, 육조가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육조직계제의 실시와 명나라의 속부제(屬部制) 및 청리사제(淸吏司制)가 연관되면서, 육조속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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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습독관 / 文臣習讀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잡학에 정통한 문신을 양성하기 위하여 두었던 관직. 문신습독관에는『경국대전』에 한학습독관(漢學習讀官) 30인, 의학습독관(醫學習讀官) 30인, 이문습독관(吏文習讀官) 20인, 천문학습독관(天文學習讀官) 10인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양반자제들이 임용되었다.

정치·법제(1496)
법제·행정(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