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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기 / 沒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종 무예시험에서 전과목에 모두 우등 합격하던 일. 활쏘기 시험의 유엽전·편전·기사 종목에 모두 명중시키는 것을 일컬었다. 이를 달성한 자를 몰기자라 하여 총점의 수석 합격자와 동격으로 대우하였다. 서울의 특수군영이나 각 도의 감영에서 시행하는 특수병종의 무

  • 몽학훈도 / 蒙學訓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역원 소속의 몽학을 가르치던 관직. 조선시대에는 외교 정책으로 사대 교린을 표방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역학 교육에 힘썼다. 1393년(태조 2) 4월 육학에 역학을 두어 양가 자제를 뽑아 교육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 몽학에 관한 기록이 처음 보이는 것은 13

  • 무경칠서 / 武經七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과 이론 시험을 위한 7종의 병서. 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육도(六韜), 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 위료자(尉繚子),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등이다.

  • 무군사 / 撫軍司 [정치·법제/법제·행정]

    1593년(선조 26) 윤11월 임진왜란 때 있었던 왕세자의 행영. 본래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 분비변사(分備邊司)로 설치되었던 기관으로, 이해 12월 공주에서 무군사로 개칭해 개설되었다. 무군사의 설치는 명군(明軍)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즉 1593년부터

  • 무농염철사 / 務農鹽鐵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에 설치된 전농사의 지방관직.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하여 전농사를 두었는데, 이 때 전농사의 관리로서 지방에 파견된 사람들을 총칭하였다. 품질이나 정원은 알 수 없다. 다만, 전농사의 직임이 자성을 조달하는 것이었으므로, 각 지방에 파견되어 이를 거두어들이

  • 무덕장군 / 武德將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중국 원나라의 무산계 가운데 하나. 정5품 하계이다. 원나라의 무산계이지만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의 관직과 함께 고려인에게도 수여되었다. 이후 1280년(충렬왕 6) 다음 해에 있을 제2차 일본원정을 앞두고 원정에 참여하는 박지량(朴之亮) 등 고려군 지휘관 10명이 원

  • 무록관 / 無祿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녹봉을 지급받지 못하던 관리 또는 그 관직. 조선시대의 관직에는 실직과 산직이 있었다. 실직은 녹관과 무록관으로 대별된다. 무록관은 경관직뿐 아니라 외관직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무록관 제도가 세조 이후에 확립된 것은 양반의 신분 유지와 국고를 해결하기 위한

  • 무산계 / 武散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무신들에게 주던 관계. 무산계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995년(성종 14)으로서 그 이전은 신라와 태봉(泰封)의 관계를 참작해 만든 고려의 관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문·무산계의 실시가 중요한 것은 종래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던 문·무반이 구분되어 양반관료제의

  • 무선사 / 武選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관의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병조 소속의 관서. 조선 건국 초의 병조는 장관인 전서(典書)가 정3품에 불과했으며, 속사(屬司)를 지니지 않았다. 특히 인사 행정은 상서사(尙瑞司)에서 전담하였다. 1405년(태종 5) 1월 병조가 격상되어 장관인 판서가 정2품

  • 무예별감 / 武藝別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을 호위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의 관서. 1630년(인조 8) 30인의 정원으로 설치하여 훈련도감에 예속되었으며, 훈국마·보군·별기군 중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1802년(순조 2) 198인의 인원이 있었다. 남여무예청(藍輿武藝廳)이 19인, 구후무예청(九帿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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