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1,49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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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전 / 馬田 [정치·법제/법제·행정]
역마를 기르기 위해 그 재원으로서 설치된 토지. 고려시대에 마전이라는 토지 종목이 존재했다는 것은 1388년(우왕 14)에 조준(趙浚)의 상소문 내용에 “마위구분전(馬位口分田)은 전례대로 절급하라.”는 대목이 있는 사실로 미루어 확인할 수가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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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패 / 馬牌 [정치·법제/법제·행정]
역마의 지급을 규정하는 패. 조선시대에는 공무로 출장가는 관원은 주로 역마를 이용하였다. 이 때 상서원으로부터 발급하는 마패를 증표로 삼았다. 마패의 한 면에는 대소 관원의 등급에 따라 마필의 수효를 새기고 다른 한 면에는 자호(字號)와 연·월 및 상서원인(尙瑞院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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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건부위 / 猛健副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잡직계 정8품 위호. 조선시대 정직과는 별도로 잡무 종사자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잡직은 천인이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려 후기부터 공상천예(工商賤隸)들이 관직을 얻는 예가 많았고, 조선 건국초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어 조정의 관료체제를 혼란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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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간교대 / 面看交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신·구임의 지방관이 서로 면대하여 교대하도록 한 제도. 조선 초기까지는 관찰사를 비롯한 문무의 지방관이 임기 만료되어 신임자와 직무를 교대할 때, 관인을 관할구역의 경계에까지 보내어 신임자를 맞이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관행은 교대할 때에 착오가 생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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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공랑 / 勉功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잡직계의 정8품 위호. 조선시대 정직과는 별도로 잡무 종사자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잡직은 천인이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려 후기부터 공상천례들이 관직을 얻는 예가 많았고, 이는 조선 건국 초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어 조정의 관료체제를 혼란시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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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경박사 / 明經博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기 성균감에 설치된 관직. 992년(성종 11)에 설치된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은 1298년(충선왕 즉위년) 충선왕에 의하여 성균감으로 개칭되었는데, 이때 유교경전에 밝은 사람을 명경박사라 하여 교수관으로 삼았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 다시 국자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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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학겸교수 / 命課學兼敎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상감에 소속된 종6품의 교관. 음양학의 하나인 명과학의 교육을 담당하던 교관의 하나이다. 이 관직은 ≪경국대전≫ 반포시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이었으나, 중종초에 1인이 설치되어 ≪속대전≫에 수록되어 있다. 그 뒤 ≪대전통편≫에는 보이지 않다가 ≪대전회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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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학훈도 / 命課學訓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상감의 정9품 관직. 음양학의 하나인 명과학(命課學)을 교육하던 교관이다. 정원은 ≪경국대전≫에는 2인으로 되어 있으나 중종 때 1인이 감원되어 ≪속대전≫에는 1인으로 되어 있다. 명과학을 비롯한 조선시대 기술학의 훈도는 초기에는 원칙적으로 문신이나 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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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대부 / 明德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계 종1품 하계의 위호. 조선전기의 숭덕대부(崇德大夫)가 ≪속대전≫에서 명덕대부로 고쳐졌다. 그뒤 동반관계와 통합되어 숭정대부(崇政大夫)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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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률 / 明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형조에 속한 율학의 종7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심률(審律)·검률(檢律)과 함께 고율(考律)·상헌(詳讞 : 형사재판)·사송(詞訟 : 민사재판)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정치·법제(1496)
법제·행정(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