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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할사 / 都轄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평안도·함경도 등 특수지방에 설치한 토관의 관서. 세종 때에는 함흥부·평양부의 경우와 같이 5품아문인 도부사(都府司)로 일컬어오던 것이, 1462년(세조 8) 토관제를 개편할 때 의주·회령을 비롯한 경원·경성·온성·부령·강계 등지에는 정6품아문인 도감사(都監

  • 도항사 / 都航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 수군을 관장하던 관서. 918년(태조 1)에 한찬 벼슬에 있던 귀평이 도항사령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아 태봉 때 설치된 기구를 이어받은 것 같다. 그 임무는 대체로 수군을 관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 도호부 / 都護府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지방 행정기구. 대도호부와 도호부의 두 가지가 있다. 도호부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온 지방관의 명호로, 태종(太宗) 6년에 지방행정체계가 정비되면서 대도호부(大都護府)·목관(牧官)은 정3품으로 도호부(都護府)는 종3품으로 정해져서, 도호부(都護府)는 목(

  • 도화서 / 圖畫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도화서에 관한 제도적 규정은 ≪경국대전≫에 보인다. 도화서는 종6품 아문으로서 그 직능은 ‘장도화(掌圖畫)’라고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정직으로서 제조 1인과 종6품인 별제 2인, 잡직으로서 화원 20인과

  • 독권관 / 讀卷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과거시험을 담당한 고시관. 고려 공민왕 때부터 개혁된 과거에서 왕이 최종고시를 주관함으로써 전시(殿試)가 강화되었다. 독권관은 전시에서 다수화된 고시관의 하나로서 응시자가 제출한 답안지를 읽고 그 내용이 잘 되었는가를 왕 앞에서 설명하는 직책을 맡았다.

  • 독향사 / 督餉使 [정치·법제/법제·행정]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 때 군량의 보급을 위해 지방에 파견된 임시관직. 이괄의 반란군이 임진강을 건너 남하하자 충청·전라도의 병마절도사가 관할 도의 군사를 이끌고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집결, 이들 군대에 대한 군량 보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먼저 서

  • 돈녕부 / 敦寧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에 속하지 않은 종친과 외척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1414년 실제의 직사가 없는 돈녕부를 설치. 관원은 영사(정1품) 1인, 판사(종1품) 1인, 지사(정2품) 2인, 동지사(종2품) 2인, 첨지사(정3품) 2인, 동첨지사(종3품) 2인, 부지사(

  • 돈신대부 / 敦信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빈계 종3품 하계의 위호. 1444년(세종 26) 7월 이성제군소(異姓諸君所)를 부마소(駙馬所)로 개편하면서 의빈계를 정비하여 제정하였다. 의빈계의 최하위계로서, 왕세자의 서녀인 현주(縣主)에게 장가든 사람에게 처음 수여하는 위계였다. 조선 후기에는 의빈들에

  • 돈용교위 / 敦勇校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정6품 상계의 위호. 1392년(태조 1) 7월 조선 건국직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제정되었다. 그러나 세종 초까지는 6품에서 8품까지의 서반직에 정품 관직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유명무실하였다. 1447년(세종 29)에 비로소 정품직이 설치되었으므로 돈

  • 돈의도위 / 敦義徒尉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서반 7품 토관계의 위호. 고려 말에 이미 토관직이 설치되었으나, 관계·직명 등은 1434년(세종 16)에 비로소 나타난다. 돈의도위는 이 때 정7품 관계로 설정되어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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