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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제고 / 都祭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인종 때 설치되어 1391년(공양왕 3) 혁파되었다. 관원으로는 사·부사·판관이 있었다. 녹봉지급의 상황으로 보아 사는 4품 이상, 부사는 6품 이상, 판관은 갑과권무로 추정된다. 이속도 기사 4인, 기관 1인, 급사 2인이

  • 도제조 / 都提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의 속아문이나 군영 등에 두었던 정1품 자문직. 조선 전기에 육조 속아문 가운데 왕권이나 국방·외교 등과 연관되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에 도제조를 두어 인사나 행정상 중요한 문제 등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현직이나 퇴직한 의정(議

  • 도진무사 / 都鎭撫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원나라 지배하에 설치된 정동행중서성 산하 관서. 원나라 세조는 일본을 정복하기 위하여 개경에 행성을 설치하고 그 사무를 관장시켰다. 그 뒤 이문소등 여러 기구가 설치될 때 도진무사도 설치되었다. 임무는 군사사무를 관장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임명된 관리는 원나

  • 도첨의사사 / 都僉議使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백관의 서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관청.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성을 병합하여 첨의부(僉議府)를 설치하였는데, 1293년에 도첨의사사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에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중서문하성과

  • 도첩 / 度牒 [정치·법제/법제·행정]

    관청에서 발급한 승려 허가서. 고려시대에 도첩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충숙왕대의 일이다. 이어서 공민왕 20년(1371)에는 정전으로 포 50필을 바치는 자에 한하여 도첩을 발행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조 원년(1392)에 배극렴·조준의 시무책 32조

  • 도첩제 / 度牒制 [정치·법제/법제·행정]

    승려가 출가할 때 국가가 그 신분을 공인해 주던 제도. 도첩제는 고려 말기부터 제도화되어 조선 초기에 강화되었다. 조선시대의 도첩체는 억불숭유정책을 그 배경으로 자유로운 출가를 제한하고 불교를 국가적인 통치하에 예속시키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세조 때 개정된 도첩제의

  • 도체찰사 / 都體察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정이 맡은 임시관직. 왕의 명을 받아서 할당된 지역의 군정과 민정을 총괄하여 다스렸다. 도체찰사 직명은 고려 공민왕 때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정1품은 도체찰사, 종1품은 체찰사, 정2품은 도순찰사 등으로 부르다가 세조 때 품계에 관계

  • 도총섭 / 都摠攝 [정치·법제/법제·행정]

    나라에서 내렸던 승려에 대한 직책 중 최고의 승직. 왕사 나옹이 선교도총섭의 직명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 고려 말에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직명이 널리 보편화된 것은 선조 때부터이다. 이 승직은 국가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었던 것으로 조정에서 직명을 내리는 것이 상례

  • 도총제사 / 都摠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삼군도총제부의 최고지휘관. 삼군도총제부는 1391년(공양왕 3)에 이성계가 당시 중앙 및 지방의 여러 원수에게 분할되어 있던 병권을 통합하여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종래의 전투군 편제인 오군에서 전군과 후군을 없애고 삼군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성계가 초대 도

  • 도평의사사 / 都評議使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국가의 최고 정무기관. 도병마사는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양부에서 임명된 판사와 사·부사·판관으로 구성되어 양계의 국방·군사 문제만을 논의하던 임시회의기관이었다. 도평의사사는 중앙의 여러 관청을 총령하고, 지방의 제도안렴사(諸道按廉使)에게 공문을 보내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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