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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향소 / 留鄕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에 악질 향리를 규찰하고 향풍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의 품관들이 조직한 자치기구. 고려 말기에 향리 신분으로서 군공으로 첨설직을 얻거나, 조선 건국과 더불어 중앙관계에 진출해 관원이 된 자들은 중앙에 머무를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향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들

  • 유황점 / 硫黃店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각 군문이 유황을 채굴하기 위해 설치한 광업소. 국방 무기와 관련되어 각 군문이 설치하고 감관을 파견해 경영하는 관영형태의 성격을 지닌 유황의 채굴 및 조달을 맡은 광업소이다. 유황은 ‘석류황(石硫黃)’ 또는 ‘황(黃)’이라고도 하며, 의약·공업약품·화약원

  • 육군법원 / 陸軍法院 [정치·법제/법제·행정]

    1900년 9월부터 1907년 8월까지 설치되었던 육군에 관한 사법 관서. 1900년 9월 14일 ‘육군법원을 설치하는 건’에 관한 조칙을 발표해, 군대의 규율을 바로잡아 군인의 허물을 없애기 위해 원수부 내에 육군법원을 설치하여 군인심판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육군법원

  • 육조 / 六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국가의 정무를 나누어 맡아보던 여섯 조에 대한 총칭. 즉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를 일컫는다. 육조의 법제적인 기능은 고려시대, ≪경국대전≫ 이전, ≪경국대전≫ 이후의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경국대전≫에 의하면 육조는 국왕에게 직접 정

  • 율학청 / 律學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법전시행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실무와 교육을 맡았던 기관. 형조에 속하였다. 율학은 국가행정의 실시를 위한 법률의 집행과 일반소송의 담당 등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태조는 율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형조에서 율령의 실시를 공정하고 엄격히 시행, 율학청

  • 융기서 / 戎器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군기·융병·기계 등의 일을 맡았던 관서. 토관직 동반관서의 하나이다. 평양부의 경우, 건국초에 좌우군기·군기시·장야시 등이 있었는데, 1434년(세종 16)에 군기서로 합병되었고, ≪경국대전≫이 편찬되던 당시에 융기서로 개칭되었다. 그 관원으로는 감부(勘簿

  • 은색 / 銀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에 소속된 한 부서. 1785년(정조 9) ≪대전통편≫의 편찬시에 새로이 증설된 속사이다. 호조에는 그 이전까지 판적사·회계사·경비사 등이 소속 부서로 있었으나 차츰 조선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하여짐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세분화되게 되었다. 판적사·회계사는

  • 응판색 / 應辦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에 소속된 한 부서. 1785년(정조 9) ≪대전통편≫의 편찬시에 새로이 증설된 속사이다. 판적사·회계사는 그대로 존속하였으나 이 시기에 이르면 경비사는 별례방(別例房)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새로이 7개의 호조 소속의 부서가 증설되었는데, 응판색은 그 가

  • 의금부 / 義禁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특별사법 관청. 포도(捕盜)·순작(巡綽)·금란(禁亂)의 임무를 관장하였다. 의금부는 여말선초에 군사적 기능과 사법 기능을 가진 기구로 활동하면서 왕권에 밀착해 왕조 창립과 왕권 확립에 공헌하였다. 군사적 기능으로 순작·포도·금란이 있다. 그 뒤 조선왕조의 군

  • 의례상정소 / 儀禮詳定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국가 전례, 사서의 예제·정치·사회 제도 등을 연구, 제정하고 기타 중요 국가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특별관서. 1401년(태종 1) 의례상정사라는 이름으로 예조 산하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그 뒤 직무와 권한이 확대되어 최고급 특별 기구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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