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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순문사 / 都巡問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외관직. 원래 군사관계의 임무를 띠고 재추로서 임명되어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관직이었으나, 양계에 있어서는 공민왕 후년까지 그 지방장관의 임무를 맡고 있던 존무사(存撫使)의 민사적 업무까지 흡수하여 군사·민사를 모두 관장하는 지방장관이 되었다. 서북면의 도순

  • 도순변사 / 都巡邊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하던 국왕의 특사.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신립이 삼도도순변사에 임명되어 충주에서 왜군을 막다가 전사한 것 이외는 도순변사에 임명하는 별다른 기록이 없어 그 구체적인 직무를 알 수 없다.

  • 도순찰사 / 都巡察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재상으로서 왕명을 받들어 외방에 나간 사신. 조선시대는 도체찰사·도순찰사의 구분이 있어 정1품 재상은 도체찰사, 종1품 재상은 체찰사, 정2품 재상은 도순찰사, 종2품 재상은 순찰사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나, 세조 때 이 구분을 없애어 도순찰사·순찰사로 일

  • 도승지 / 都承旨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의 정3품 관직. 정원은 1인이다. 도승지는 왕의 측근에서 시종하며 인재를 가려 관리로 선발하는 일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기능이 왕권과 직결되었다. 따라서 왕권이 강력한 시기나 국왕의 신임을 받을 때에는 의정부·육조 대신에 필적

  • 도안색 / 都案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별기병의 보포를 관장하였던 병조 소속의 관서. 국초에는 경기병이 있었는데 호·보 합쳐 4,000인이었으나 모두 수포군으로, 이들로부터 포 2필을 거두어 경중 여러 곳의 사환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였다. 1738년(영조 14) 경기병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에 남아

  • 도염서 / 都染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는 염료 제조와 염색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 문종 때 직제상 확립을 보았다. 관원은 영 1인, 승 2인, 이속으로 사 4인, 기관 2인을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관제개혁을 하면서 잡직서와 병합하여 명칭을 직염국으로 하고

  • 도염원 / 都鹽院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소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 문종 때 병과권무의 녹사 2인, 기사 2인을 두었다. 그 뒤 1309년(충선왕 1) 각염법의 시행으로 민부에 병합되었다. 고려의 도염원은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었다. 고려의 도염원은 전매와는 관계없는 기관이었다. 충선왕대 이

  • 도절제사 / 都節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양계지역에 파견되었던 외관직. 1389년(공양왕 1)에 도순문사(都巡問使)가 개정된 것이다. 그 후 1390년(공양왕 2)부터는 양계에도 도관찰출척사를 두고 도절제사를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고려가 멸망하기 3개월 전인 1392년 4월에 전국의 도관찰출척사

  • 도정 / 都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의 종친부와 훈련원에 설치된 정3품 당상관직. 훈련원의 도정(都正) 2원 가운데 1원은 녹관으로서 관아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였다. 종친부와 돈녕부에만 둔 정3품 상위직으로 도정(都正)을 거치지 않고서는 봉군이 안되는 종반 중의 화직으로 왕의 특지가 있어야 수

  • 도정사 / 都正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전곡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서. 1014년(현종 5)에서 1023년까지 존속하였다. 1014년에 무신 김훈·최질 등이 난을 일으켜 권신 황보유의·장연우 등을 축출하고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와 함께 일련의 제도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종전의 삼사를 도정사로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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