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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부상정도감 / 貢賦詳定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공안(貢案)을 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1392년(태조 1) 태조는 폐단이 많았던 재정제도를 개혁하고자 공부상정도감을 설치하고 고려시대의 공안을 검토하여 국가의 지출을 절약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가볍게 한다는 원칙 아래, 각 지방의 산물을 상공과 별

  • 공사색 / 公事色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비변사가 의정부에 병합된 뒤 의정부 내의 비변사 업무를 담당한 관서. 그 실무 낭청들을 공사관이라 하였는데, 1865년 비변사가 폐지되어 의정부에 통합된 뒤에도 그 조직과 인원 및 기능은 의정부 내에 그대로 존속되어 공사색으로 칭하였다. 공사색에서는 비변사와

  • 공세곶창 / 貢稅串倉 [정치·법제/법제·행정]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었던 조선시대 조창. 조선 초기 공세곶·범근내·오음안포·추호포·이포·경양포·연천·패암 등 선박의 정박이 편리한 곳에서 충청도지방의 세곡을 각기 분납, 수송하였다.

  • 공신도감 / 功臣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신 책록을 위하여 그 업적 등을 조사하던 임시관서. 공신을 정할 일이 있으면 임시로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서 의정부·삼사와 함께 봉군 대상자 훈공을 심사하여 1·2·3등으로 나누어 훈호를 내리게 하였다.

  • 공안부 / 恭安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정종이 상왕이 되자 그를 위하여 설치한 관청. 1400년(정종 2) 11월 정종이 태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은퇴하자, 태종이 그를 위하여 설치한 특별관부이다. 이는 1400년 6월 상왕이었던 태조를 위하여 세운 승녕부의 예에 따른 것으로, 판사·윤·소윤·

  • 공안상정청 / 貢案詳定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물의 부과·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조선 초기 공부상정도감을 설치하여 그 업무를 주관, 공납제의 개선을 이룩한 성종 때부터는 공안상정소 또는 공안상정청을 설치하여 주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 공야사 / 攻冶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공조에 소속된 관서. 조선 초기에 중앙관서에서 소비되는 금은·주옥 등의 세공 및 동랍철의 주조, 도자기·기와류 등의 제작을 전담하였다. 또한 도량기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였다.

  • 공역서 / 供驛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역마를 관장하던 관서. 처음 설치된 연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늦어도 문종 때는 직제상 확립을 본 것 같다. 주요기능은 역마를 관장, 통제하는 것이었다.

  • 공잉색 / 公剩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에 설치된 선혜청의 한 부서. 선혜청 내의 잡비 조달과 지출을 담당하였다. 1759년(영조 35) 처음 설치되었으며, 담당 낭청과 회계원이 임명되어 있었다.

  • 공정고 / 供正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 궁궐에서 소요되는 미곡과 장 등의 식료품 공급을 담당하던 관서. 그 전신은 고려시대의 비용사로서, 이것이 1311년(충선왕 3) 요물고로 개칭되어 조선 건국 초기까지 지속되다가 1401년(태종 1) 7월 관제를 재정비하면서 공정고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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