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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사 / 軍務司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중앙과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청. 1880년 설치 당시에는 통리기무아문에 소속된 12사의 하나였으며, 군무당상에는 민겸호와 윤자덕이 임명되었다. 1882년 11월 통리기무아문이 통리아문과 통리내무아문으로 분화되고, 그 해 12월에 통리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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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아문 / 軍務衙門 [역사/근대사]
갑오개혁 때 설치된 군사에 관한 일을 담당한 중앙행정부서. 군무아문은 그 이전의 병조와 연무공원, 총어영, 통위영, 장위영, 경리청, 호위, 훈련원, 군직청, 용호영, 기기국, 선전관청, 수문장, 부장청 등의 관장업무를 포함하여, 전국 육해군정을 통할하는 부서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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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문등록 / 軍門謄錄 [언론·출판/출판]
사부(史部) - 정서류(政書類) 유성룡(柳成龍) 찬, 영인본, 서울, 조선총독부(1933), 불분권 1책(등록 128장, 해설, 목차 12장), 1933년(소화 8) 11월 30일, 조선총독부. 유성룡이 영의정으로 사도도체찰사를 겸하다가 퇴직 후 청리방수(廳吏方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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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물사 / 軍物司 [역사/근대사]
1880년 각종 병기제작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통리기무아문 소속 관서. 각종 병기의 제작에 관한 업무를 맡아 보았다. 그러나 신사유람단이 일본의 문물을 시찰하고 귀국복명한 후 통리기무아문을 개편하면서 1년도 채 못 되어 1881년에 폐지되었으며, 18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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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범집책 / 君範輯策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어진 임금이 시행해야 할 전형(典型)에 대하여 서술한 종합서. 1책 61장. 필사본. 저자 미상. 서문이나 발문은 없고, 바로 본문으로 구성되어 내용은 37제(題)로 구분되어 있다. 그 내용을 차례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제1제에서 11제까지는 수기(修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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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 / 軍保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역 의무자로서 현역 대신 정군 지원을 위해 편성된 신역의 단위. 조선시대 양인으로 16∼60세의 정남(丁男)은 모두 군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군역에 징발된 정군과 이를 경제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보(保)가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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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 軍服 [생활/의생활]
군인이 착용하는 제복. 군복은 군인을 다른 집단과 구분해 주며,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대하여 소속감을 갖게 하는 상징적 기능을 가진다. 전투복인 갑주(甲胄)나 비상시에 문관이 입는 융복(戎服)도 군복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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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 軍部 [역사/근대사]
갑오개혁 이후 군사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 관청. 1895년 4월 관제개혁에 따라 병조의 소관업무를 인계받은 군무아문을 개칭하여 설치하였는데, 국방에 관한 사무와 군정, 군인감독 등의 직무를 관장하였다. 1907년 일본의 강제 군대 해산 때 완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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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사 / 軍簿司 [정치·법제/국방]
고려 후기 무관선임·군무·의위·우역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서.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병부를 군부사로 고치고, 그 관원으로 판서를 두고 그 아래에 총랑·정랑·좌랑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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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인 / 郡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처에게 내린 정·종1품 작호. 종친인 정1품의 현록대부·흥록대부의 적처와 종1품의 소덕대부·가덕대부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군부인은 고려 공양왕 때 대군과 군의 처를 구별 없이 옹주라 칭하였다가, 조선 초기에 대군의 처를 옹주, 군의

종교·철학(4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