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22,135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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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사 / 存在詞 [언어/언어/문자]
품사의 하나. 동사·형용사와 함께 활용을 하는 용언으로서, ‘존재’나 ‘소유’의 뜻을 나타내는 ‘있다, 없다, 계시다’가 이에 속한다. 존재사는 ‘사물의 존재여부를 표시’한다는 의미적 범주로도 독자성을 가지지만, 특히 그를 동사나 형용사와 따로 나누어 세우는 근거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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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고천백 / 拙藁千百 [문학/한문학]
고려후기 문신 최해의 서(序)·기·후제·행장 등을 수록한 문집. 『졸고천백』에는 45편의 산문이 시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권1은 서(序) 6편, 기(記) 4편, 후제(後題) 2편, 발 1편, 묘지 3편, 묘지명 4편, 문책(問策) 1편, 권2는 서 5편, 묘지 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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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곡 / 卒哭 [종교·철학/유학]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되는 초정일이나 해일에 지내는 제사. 졸곡은 무시곡을 마친다는 뜻으로 대개 삼우를 지낸 후 초정일이나 해일에 행한다. 졸곡의 절차는 우제의 절차와 같으나 초헌과 사신의 경우에는 우제와 차이가 있는데, 축이 주인의 왼쪽에 동향하여 선다. 졸곡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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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수재집 / 拙守齋集 [언론·출판]
조성기(1638-1689), 목판본. 12권 6책. 선장본. 책의 구성은 12권 6책 이다. 서문과 발문은 없다. 맨 앞에 총목이 있으며, 1책은 권별로 각 권의 앞에 목록이 있고, 2~6책은 책 별로 각 책의 맨 앞에 두권씩의 목록이 함께 실려 있다. 권1~11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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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와집 / 拙窩集 [종교·철학/유학]
정광묵의 문집. 석인본, 서: 권상규(1944), 발: 김철희, 정승모(1959), 정진한(1959), 2권 1책. 권1에는 시가 17제 25수, 소 1편, 서 6편, 잡저에 사단칠정설 1편, 책문에 문독서 1편이 수록되어 있고, 권2에는 만사 15인, 제문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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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재집 / 拙齋集 [종교·철학/유학]
채소권의 문집. 석판본, 발: 채석진(1938)‧채묵진(1938), 2권 1책. 권1은 부 4편, 시 139제 211수가 있고, 권2는 시 21제 23수, 만 11제 12수, 사 2편, 계 3편, 소 3편, 제문 1편, 서 1편, 잠 2편, 명 3편, 갈명 4편,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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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쌀 한 알로 장가든 총각 / [문학/구비문학]
과거를 보러 가는 젊은이가 좁쌀 한 알로 점점 이득을 보는 교환을 하여 성공한다는 내용의 설화. 형식담(形式譚)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누적적형식담(累積的形式譚)에 속한다. 즉, 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다음 행위가 생기는 결과가 계속되어, 끝 결과는 가장 큰 기대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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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 / 鐘閣 [예술·체육/영화]
1940년대 일제하의 암담한 상황을 배경으로 두 남녀의 사랑의 비극을 그린 영화. 원작 강노향, 각색 강청남, 감독 양주남, 촬영 유장산, 음악 김대현. 소개업자의 꾀임으로 광산촌 위안부로 팔려간 영실은 이곳에서 강제징용되어온 청년을 사랑하게 된다. 그들은 참담한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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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육 / 宗敎敎育 [언론·출판/언론·방송]
조선 주일학교연합회가 1925년부터 월간으로 간행해온 주일학교잡지가 폐간되어, 1930년 1월 1일에 변경 창간하여 1-3단으로 내리 편집하여 월간으로 발행한 잡지. 당시 교계 및 국내 명사들이 필진으로 참여했으며, 사설, 논문, 문예, 잡문, 교육, 축사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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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보 / 宗敎詩報 [언론·출판/언론·방송]
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가 1932년 12월 8일에 크리스마스 순서 특별호로 창간하여 국한문 2-3단으로 내리 편집하여 매월 발행한 월간지. 내용으로는 보고, 성탄특집,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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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학 / 宗敎學 [종교·철학]
종교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현대 경험과학. 종교학은 '하나만 아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뭘러의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종교학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학문분야임을 나타내 주는 말이다. 19세기 말에 종교학이 탄생하였다. 우리나라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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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구품 / 從九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최하위 품계.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9품 문산계의 장사랑만 정하였다. 1436년(세종 18)에 무산계의 종9품으로 진의부위가 설치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종9품 문산계의 장사랑과 무산계의 진의부위가 개칭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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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남총지 / 終南叢志 [문학/한문학]
조선후기 문신 김득신이 어무적에서부터 남용익에 이르는 주요 인물들의 시를 평가한 시화집. 1책. 필사본. 홍만종(洪萬宗)의 『시화총림(詩話叢林)』 제4책과 임렴(任廉)이 편찬한 『양파담원(暘葩談苑)』 제4책에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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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덕신편언해 / 種德新編諺解 [언어/언어/문자]
김육(金堉)이 편저한 『종덕신편』을 한글로 번역한 책. 『종덕신편』은 소학을 읽고 덕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그 요령을 경전 중에서 뽑아 펴낸 책으로 그 간기가 없기 때문에 언제 간행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김육 생존시에는 전혀 간행된 일이 없는 듯하다. 비록, 김육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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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두소 / 種痘所 [과학기술/의약학]
구한말 우두의 접종과 두묘(痘苗)를 제조하거나 종두의양성(種痘醫養成)을 담당하였던 의료사업기구. 종두소가 설치되기 전에 이미 지석영과 이재하에 의하여 1882에서 1893년 사이에 전주, 공주, 대구, 한성에 우두국(牛痘局)이 설치되어 종두를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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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두의양성소 / 種痘醫養成所 [과학기술/의약학]
구한말 천연두의 예방을 목적으로 종두를 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육기관. 갑오개혁과 함께 내무아문에 위생국을 신설하여 각종 유행성 전염병예방 및 소독법의 법규를 제정하면서, 1895년 10월 내부령으로 '종두규칙'을 공포하고, 곧 우두종계소를 위생국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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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 鍾路 [지리/인문지리]
서울의 광화문(光化門)에서 동대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 6번 국도로 지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도로의 하나이다. 조선 시대에 밤 10시에 종을 쳐 통행 금지를 알리는 인정(人定)과 새벽 4시에 다시 종을 쳐 통행 금지를 해제하는 파루(罷漏)로 도성의 8대문을 여닫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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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투탄의거 / 鍾路警察署投彈義擧 [역사/근대사]
1923년 의열단원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사건. 1923년 1월 12일 밤 8시 10분경 종로경찰서 투탄에 성공한 김상옥은 그날 밤으로 삼파동에 있는 매부집에 은신하고 있다가 일본경찰에 포위되었다. 이 곳에서 총격전을 전개하여 형사부장 마에무라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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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 宗廟 [종교·철학/유학]
조선 왕가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 또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한 사당. 사적 제125호.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는 5묘제, 고려 시대는 7묘제로 하였고, 조선 시대 초기에도 7묘제로 하였다. 종묘의 건축은 중국의 제도를 본떠 궁궐의 좌변에 두었다. 16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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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대제친행홀기 / 宗廟大祭親行笏記 [정치·법제]
국왕이 직접 참여하여 거행한 종묘 대제의 진행 순서를 적은 홀기. 이 문서에는 종묘대제섭행홀기와 진설도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홀기는 각 종 의식의 그 진행 순서를 기록한 문서로 절차를 미리 정해 놓고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절차의 오류를 막기 위해 사용된다. 이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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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서 / 宗廟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왕실 능원의 정자각과 종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처음 설치는 고려 문종 때로서, 처음에는 영 1인, 승 2인을 두었다. 충렬왕 때 침원서로 개칭, 전의시에 속하면서 승 1인이 줄었다. 공민왕 때 대묘서로 개칭되면서 주부 1인을 증원하였고, 다시 능원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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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선원전영녕전효덕전경효전등제향시 축문제진거행문 / 宗廟璿源殿永寧殿孝德殿景孝殿等祭享時 祝文製進擧行文 [정치·법제]
종묘 및 선원전, 영녕전, 효덕전 및 홍릉, 명성황후의 혼전인 경효전, 순종 비인 순명효황후의 혼전인 의효전, 사성당 등에서 제향을 지낼 때 사용하는 축문을 지어 올린 사실을 적은 문서. 축문의 규모와 지어 올린 날짜를 함께 기록하였다. 이 문서는 문서 7장과 함께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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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악장 / 宗廟樂章 [문학/고전시가]
조선조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종묘의 제례악에 올려 부른 한시 형태의 노랫말. 1463년(세조 9) 12월에 만든 종묘 악장은 ‘영신(迎神) 희문(熙文)/전폐(奠幣) 희문(熙文)/진찬(進饌) 풍안(豐安)/초헌(初獻)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 희문(熙文)·기명(基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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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영녕전고유제진설도 / 宗廟永寧殿告由祭陳設圖 [정치·법제]
종묘와 영녕전에 고유제(告由祭)를 올릴 때 제물을 제상에 배열하는 진설도. 판심에 이왕직이 찍힌 용지로 보아 기존에 있던 진설도를 이왕직에서 정리하여 재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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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영녕전대제급친제진설도 / 宗廟永寧殿大祭及親祭陳設圖 [정치·법제]
종묘와 영녕전에서 매년 정기적인 대제(大祭)를 올릴 때 제상에 배열하는 진설도. 판심에 이왕직이 찍힌 용지로 보아 기존에 있던 진설도를 이왕직에서 정리하여 재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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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영녕전대제섭행전배친행홀기 / 宗廟永寧殿大祭攝行展拜親行笏記 [정치·법제]
종묘와 영녕전에서 대제를 지낼 때의 의식 절차를 적은 홀기. 판심에 이왕직이 찍힌 용지를 보아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작성하였다. 이 문서 안에는 <종묘영녕전전배홀기>와 <종묘대제친행홀기>가 함께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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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의궤 / 宗廟儀軌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의 종묘와 영녕전에 관한 의절을 기록한 책. 원편 4책과 속록 5책으로 되어 있다. <국조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의 종묘에 관한 의례를 바탕으로 하고 <조선왕조실록>, 제가의 문집 등에서 관련부분을 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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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 / 宗廟祭禮 [종교·철학/유학]
종묘의 제향의식. 조선시대의 종묘대제에는 정시제와 임시제가 있었다. 정시제는 사계절의 첫 달과 납일에 지냈다. 그후 납일제향은 폐지되고 1, 4, 7, 10월의 상순에 지내는 춘하추동 제향만 시행되었다. 임시제는 나라에 흉사나 길사가 있을때 올린 고유제과 햇과일과 햇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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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악 / 宗廟祭禮樂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에 종묘제례를 봉행할 때 사용한 음악과 무용의 총칭.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제향에 음악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고, 1116년에는 송에서 전래된 대성아악을 연주하였다. 세종때 연주한 정대업과 보태평은 다소의 개정을 거쳐 종묘제례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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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집탈기 / 宗廟執頉記 [정치·법제]
종묘의 건물과 각 실 내부에 파손되거나 누수된 곳을 기록한 문서. '집탈'이란 잘못된 것을 조사한다는 의미이다. '경술(1910년) 8월'이라는 기록과 장례원, 내장원 등 궁내부에 속한 관서가 나오고 있다. 국망 직전에 대한제국기 궁내부에서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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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백부 / 宗伯府 [역사/근대사]
구한말 봉상시, 종묘서, 사직서, 전생서 등의 소관사무와 각 전, 묘, 능, 원, 궁의 일을 관장하였던 관서. 궁내부, 종친부, 종백부 산하 각 사에서 종전에 응입하였던 전곡도 탁지아문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여 전국의 재정이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전국 재정이 일원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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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시 / 宗簿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계보인 선원보첩의 편찬과 종실의 잘못을 규탄하는 임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 종부시는 1392년(태조 1) 태조의 관제신정 때 전중시로 출발하여, 1401년(태종 1)에 종부시로 개칭되었다. 1430년(세종 12)에 재내제군부가 종친부로 개칭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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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 / 從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손위종사의 종7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 각 1인씩을 두어 세손의 배위를 담당하였다. 입직 1인이 왕세손을 위한 경서 강독과 질의·응답에 참석하였다. 1448년(세종 30)에 세손위종사가 세손강서원으로 분리되면서 동반의 다른 관직이 겸임하였다. 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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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랑 / 從仕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9품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9품으로 정하여졌다. 정9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전경·정자·기사관·검열·학록·규장각대교·부봉사·세마·훈도·사용·수문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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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품 / 從四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8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종4품 상계는 조산대부, 하계는 조봉대부로, 무산계의 상계는 선절장군, 하계는 선략장군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상계인 선절장군은 뒤에 정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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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산서원 / 鍾山書院 [교육/교육]
함경북도 종성군(현재의 새별군) 용계면 부계동에 있었던 서원. 1667년(현종 8)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기준(奇遵)·유희춘(柳希春)·정엽(鄭曄)·조석윤(趙錫胤)·유계(兪棨)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십주도회서원(十州都會書院)을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그 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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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삼품 / 從三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6등급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가 제정될 때 문산계의 종3품 상계는 중직대부, 하계는 중훈대부로, 무산계의 상계는 보의장군, 하계는 보공장군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상계 보의장군은 뒤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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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상법 / 種桑法 [경제·산업/산업]
양잠을 권장하기 위하여 뽕나무를 의무적으로 심도록 하는 제도. 1459년(세조 5) 6월에 제정하여 중외에 반포한 것으로 일명 양잠조건(養蠶條件)이라고도 한다. 조선의 식상정책(植桑政策)은 태종 때부터 시작되어 1423년(세종 5)에는 경복궁에 3,590그루, 창덕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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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 終聲 [언어/언어/문자]
『훈민정음』(해례본)에서, 음절의 말음(末音)을 설명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 『훈민정음』(해례본)의 본문(예의편)에서는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고만 하였으나, 제자해(制字解)에서는 “대개 자운(字韻)의 중심은 중성에 있는 것이니, 초성·종성과 합하여 음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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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군 / 鍾城郡 [지리/인문지리]
함경북도 북단에 있는 군. 동쪽은 경원군, 서쪽은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동북 지방, 남쪽은 회령군·경흥군·나진시, 북쪽은 온성군과 접하고 있다. 동경 129°44′∼130°15′, 북위 42°17′∼42°53′에 위치하며, 면적 1,122.69㎢, 인구 3만79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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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부용초성 / 終聲復用初聲 [언어/언어/문자]
『훈민정음』 「예의」와 ‘해례’ 「제자해」에서, 종성은 새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쓴다고 설명한 ‘훈민정음’ 종성의 제자와 운용 원칙. 이 ‘종성부용초성’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된 음절에서, 그 요체는 중성이고 이 중성에 초성과 종성이 결합된다는 음절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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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해 / 終聲解 [언어/언어/문자]
종성의 분포적 특성, 4성(四聲)의 완급(緩急)에 따른 종성의 대립, 8종성가족용법 등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의 네 번째 장. 「종성해」는 『훈민정음』 ‘해례’의 네 번째 장으로서, 음절에서 종성이 분포하는 위치, 초성, 중성과 어울려 음절을 이루는 방법, 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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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향교 / 鍾城鄕校 [교육/교육]
함경북도 종성군(현재의 은성군) 종성면 주산동에 있는 향교. 1441년(세종 23)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1575년(선조 8)에 객사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건하였다. 당시의 경내 건물로는 대성전·동무(東廡)·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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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오품 / 從五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0등급의 품계.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5품 문산계의 상계는 봉직랑, 하계는 봉훈랑으로, 무산계의 상계는 현신교위, 하계는 창신교위로 정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는 그대로 수록되었다. 종친계는 14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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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옥전 / 鍾玉傳 [문학/고전산문]
1803년(순조 3) 목태림(睦台林)이 지은 고전 소설. 1권 1책. 한문 필사본. 이 작품의 주제는 판소리계 문학인 「춘향전」·「배비장전」·「변강쇠전」·「매화타령」·「신선타령」·「무숙타령(武叔打令)」 등과 함께 상류층 귀족 계급의 호색적인 생활을 풍자하려는 데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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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용록 / 從容錄 [문학/한문학]
강양 요산정사에서 심재덕의 처 김씨부인 의 유서와 행실을 칭양한 글을 묶어 1909년에 간행한 언행록. 3권 1책. 목판본. 1909년 시당숙부인 심학환(沈鶴煥)에 의하여 강양(江陽) 요산정사(樂山精舍)에서 간행되었다. 『종용록』 권두에 김도화(金道和)의 서문과 권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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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육품 / 從六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2등급의 품계. 종6품 문산계 선무랑과 무산계 병절교위 이상을 조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 참상관이라 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종6품 문산계의 상계는 선교랑, 하계는 선무랑으로, 무산계의 상계는 승의교위, 하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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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품 / 從二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4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2품 문산계의 상계는 가정대부(嘉靖大夫), 하계는 가선대부 (嘉善大夫)로 정하였다. 그런데 종2품 이상은 무산계가 없었는데, 이는 문존무비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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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인학교관제 / 宗人學校官制 [교육/교육]
1899년 왕족(王族)을 가르치기 위해 설치한 학교와 관련된 제도. 종인학교는 1900년에 설치되었다. 관원은 교장(校長:宗正院卿이 겸무) 1명, 도선(導善:勅任官) 1명, 전훈(典訓:勅任官) 2명, 사회(司誨:奏任官 2, 判任官 1) 3명, 전부(典簿:判任官, 宗正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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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품 / 從一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2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1품 문산계의 상계는 숭록대부, 하계는 숭정대부로 정하였다. 한편, 1443년(세종 25) 12월 종친계의 상·하계로 소덕대부와 가덕대부가 신설되었고,

종교·철학(4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