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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 國際結婚 [사회/가족]

    국적이 다른 사람 간의 혼인.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국제결혼은 계층의 양극화와 농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주변부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국제결혼은 국가(특히 지방자치단체), 종교(통일교), 시장(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동적인 개입과 정상가족

  •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 國際競技聯盟總聯合會 [예술·체육/체육]

    각 종목별 경기의 기술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국제경기연맹의 총괄기구(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GAISF).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한 경기연맹들로 구성되어 있다. 1967년에 창설되었으며

  • 국제공산당자금사건 / 國際共産黨資金事件 [역사/근대사]

    1919년 코민테른의 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회주의 세력 간의 분규. 1918년 6월 26일 하바로프스프에서 조직된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은 이동휘(李東輝), 박애(朴愛), 전일(全一) 등이 중심이 되고 볼셰비키당에서 파견된 쿠레코르노프 (Kurekornov)의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 國際技能─大會 [경제·산업/산업]

    국제청소년 기능경기대회로 개최국은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에서 선정함. 국제기능 올림픽대회(International Youth Skill Olympics)는 청소년 근로자간의 기능경기대회의 실시를 통하여 최신기술의 교류와 세계청소년근로자들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꾀하며, 각국의

  • 국제무역박람회 / 國際貿易博覽會 [경제·산업/경제]

    생산물의 개량·발전 및 산업과 수출의 진흥을 목적으로 상품을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사. 우리 나라가 본격적으로 해외의 국제무역박람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64년부터이다. 즉, 1964년 4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뉴욕세계박람회에 18개 사의 국내 업체가

  • 국제어문학회 / 國際語文學會 [문학/현대문학]

    1979년 어문학의 연구를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 1979년 2월 16일 국제대학교(현 서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국제어문학연구회(國際語文學硏究會)를 창립하면서 시작하였다. 1987년 1월 24일 교내 단체적 성격을 탈피하여 일반 학술단체

  • 국제올림픽위원회 / 國際Olympic委員會 [예술·체육/체육]

    1896년 이래 근대 올림픽의 주최기관(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1894년 6월 23일 프랑스의 쿠베르탱(Coubertin, P.)이 각국의 저명인사·교육자·체육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고대올림픽의 전통과 이념을 선양하고, 아마추

  • 국제작가회의 / 國際作家會議 [문학/현대문학]

    1935년 6월 파리에서 열렸던 행동적인 지식인 대회. 국제작가회의는 인간성의 파괴가 자행되는 역사 속에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문학과, 파시즘이 강화되는 역사 속에서 그에 대응하는 반파시즘 공동전선의 구축의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환기하려는 의도를 가졌지만, 한국 내에서

  • 국제장애인올림픽대회 / 國際障碍人─大會 [예술·체육/체육]

    척추장애인을 대상으로 국제척추장애인경기연맹이 주관하는 국제경기대회. 대회 목적은 척추장애인의 재활치료수단인 의료스포츠의 활성화, 신체기능퇴화 방지와 기능회복 및 재활의욕 고취와 상호이해 증진에 두고 있다. 영국 스토크맨드빌(Stoke Mandeville) 병원의 구트만

  • 국제전기통신연합 / 國際電氣通信聯合 [경제·산업/통신]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86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선에 관한 국제회의와 1906년 독일 베를린에서 무선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 국제펜클럽한국본부 / 國際─韓國本部 [문학/현대문학]

    세계 문예가들의 친교를 통해 국제간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된, 국제펜클럽에 소속된 한국 문인들의 단체. 한국본부는 1954년 10월 23일 창설되었고, 1955년 6월 오스트리아 빈의 제27차 세계연차대회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그 해 7월에 인준을 받았다.

  • 국제현대무용제 / 國際現代舞踊祭 [예술·체육/무용]

    서울에서 열리는 현대춤의 국제적 제전. 1982년 5월문예회관(서울)에서 (사)한국현대무용협회가 주최한 제1회 현대무용협회향연을 효시로 출발하였으며, 1984년 한국현대무용제, 1988년 국제현대무용제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3년부터 모다페라는 약칭을 병용해서 열렸

  • 국조고사 / 國朝故事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역대 왕의 인적 사항과 업적 등을 수록한 전기. 한글본과 한문본이 있다. 한글본은 5권 5책의 필사본으로 저자와 편찬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고, 서문·발문·목차도 없다.내용을 보면 제1책에는 태조 이성계의 22대조부터의 세계를 약술하고, 4대조인 목조(穆祖)부터

  • 국조고사 / 國朝故事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인적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해놓은 책. 1책. 필사본. 편자와 편찬 연도가 밝혀져 있지 않다. 목차는 정당고사(政堂故事)·정부관제연혁(政府官制沿革)·국조대신고(國朝大臣考)·국조검교정승(國朝檢校政丞)·국조이십전문과치위(國朝二十前文科致位)·국조문형(國朝文

  • 국조기략 / 國朝記略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태조부터 광해군까지의 사실(事實)과 인물에 대하여 수록한 전기. 5권 5책. 필사본. 선조대의 사실이 내용의 대부분이며, 첫머리에 목조(穆祖)에서 환조(桓祖)까지의 선계(璿系)가 덧붙어 있다. 편자와 편년은 미상이나, 내용으로 보아 영조 초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 국조능침등록 / 國朝陵寢謄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전향사(典享司)에서 왕실의 능묘와 사전(祀殿)의 개수 등의 내용을 관련 문헌에서 등서한 기록물. 1책. 필사본. 1640년(인조 18)부터 1682년(숙종 8) 사이에 능묘와 사전의 수축에 관한 사실을 수록한 등록이다.삼척에 있는 목조(穆祖)의 아버지와 어머니

  • 국조대학연의 / 國朝大學衍義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학자 권상신이 『대학』의 기본 정신에 우리나라 역대 왕들의 언행을 부합시켜 1865년에 간행한 주석서.유학서. 『대학』의 삼강령·팔조목의 기본 정신과 우리나라 역대 왕들의 언어 행적을 부합시켜서 조선조 태조로부터 정조까지의 사실과 행의(行誼)를 수록하고

  • 국조명신록 / 國朝名臣錄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 이존중이 조선전기부터 인조 때까지의 명신 390인의 행적을 수록한 인명록.명신록. 전집 14권, 별집 11권, 외집 16권, 속집 1권, 후집 21권, 합 63권 30책. 필사본. 서문은 없고 권말에 권후(卷後)가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자·호·관향·

  • 국조명신언행록 / 國朝名臣言行錄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초기부터 인조 또는 효종까지 명신·학자·의병·일사(逸士) 등의 인적사항과 행적 등을 기록한 언행록.인물지. 먼저 송징은이 편집한 책은 1700년대에 369명의 인물을 32책으로 편찬하였다. 서·발문·범례는 없으며, 본문에는 인물 개개인의 자·호·본관·생몰년·출사(

  • 국조문과성보 / 國朝文科姓譜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인적사항과 관직 내용 등을 기록한 역사서. 『국조방목』과 마찬가지로 조선 초부터 편찬 당시까지의 급제자를 모두 수록한 일종의 종합 방목이다. 그 편찬 방식을 보면, 성관별로 배열하고 한 성관내에서는 급제자를 시대순으로 배열하고 있다.그리고 각 급제

  • 국조방목 / 國朝榜目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의 문과 급제자를 연대순, 시험종별 그리고 성적순으로 수록한 방목.관찬서. 단과방목(單科榜目)은 어느 한 문과 시험의 급제자만을 수록한 명부이다. 이에 비해 국조방목은 조선시대에 실시된 최초의 문과 시험인 1392년(태조 1)의 시험부터 편찬 당시까지의 급제자를

  • 국조보감 / 國朝寶鑑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 역대 왕의 업적 가운데 선정만을 모아 편찬한 편년체의 사서. 90권 28책. 활자본. ≪국조보감≫의 편찬을 최초로 구상한 것은 세종 때이다. 이후 1908년(융희 2)에는 이용원 등에게 헌종·철종 2조의 보감을 찬수하게 하여 1909년에 전의 것과 합하고 순종

  • 국조보감별편 / 國朝寶鑑別編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제25대 왕 헌종 연간에 조선 역대 왕(인조~익종)의 사적을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 10권 3책. 활자본. 간행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헌종 때 국조보감이 편찬되면서 함께 이루어진 듯하다. 내용은 각 왕대의 정사일반이 아니라 명나라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 국조보첩 / 國朝譜牒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왕족의 세계를 전주이씨의 시조로부터 조선개국 이후까지 순서별로 엮어 기록한 역사서. 1책. 필사본. 영조·헌종·고종 때 각각 편찬된 세 종류가 있다. 영조 때 만들어진 책에는 시조로부터 효장세자(孝章世子)까지를, 헌종 때 만들어진 책에는 시조로부터 헌종까지를,

  • 국조사 / 國朝史 [역사/근대사]

    원영의가 조선 태조로부터 순종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교과서. 내용은 조선 태조로부터 시작하여 대황제(大皇帝), 즉 순종 황제의 재위 중 1909년 12월 이재명(李在明)이 이완용(李完用)에게 자상(刺傷)을 입히는 데까지로 되어 있다. 저술 연도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마지막

  • 국조상례보편 / 國朝喪禮補編 [종교·철학/유학]

    조선 후기의 학자인 홍계희 등이 편집한 궁중예제에 관한 책. 6권 6책. 활자본. 서문에 영조 어제와 김재로의 봉교전서, 신만의 봉교후서가 있다.『국조오례의』 중 의주가 없든지, 옛날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것 등을 작도하였다. 권1은 왕의 고명 절차로부터 죽은 왕에

  • 국조속오례의 / 國朝續五禮儀 [종교·철학/유학]

    『국조오례의』의 속편. 5권 4책. 목판본. 1744년(영조 20)에 완성하였다.『국조오례의』를 토대로 다시 다듬고 손질해 만든 책으로『경국대전』의 속편인『속대전』과 함께 같은 때 찬집되었다. 권두에 윤급의 서문, 찬집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적은 이종성 등의 전문이 있

  • 국조속오례의보 / 國朝續五禮儀補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 신만 등이 왕명으로 『국조속오례의』를 수정·보완하여 1751년에 편찬한 예서. 2권 1책. 목판본. 1751년(영조 27) 신만(申晩) 등에 의하여 편찬되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권1에 길례(吉禮) 11편, 권2에 가례(嘉禮) 10편 등을 보충하였는데,

  • 국조시산 / 國朝詩刪 [문학/한문학]

    조선 중기에 허균(許筠)이 엮은 시선집. 9권 4책. 목판본. 정도전(鄭道傳)에서부터 권필(權韠)에 이르는 35가(家)의 각체시 877수를 수록하고, 편말에 「허문세고 許門世藁」를 싣고 있다. 이 시선집은 오랫동안 발간되지 못하다가 숙종 때에 이르러 박태순(朴泰淳)에

  • 국조악가 / 國朝樂歌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홍경모(洪敬謨)가 종묘·문묘·교사·사직 등에 제사지낼 때 쓴 찬양가를 편집한 악서(樂書).예술서. 5권 5책. 필사본. 종묘·문묘·교사·사직 등에 제사지낼 때 쓴 찬양가를 편집한 것으로 권두에 편집자 자서가 있다. 권1은 종묘대향악가(宗廟大享樂歌)로서 사

  • 국조악장 / 國朝樂章 [예술·체육/국악]

    1765년(영조 41) 홍계희·서명응·김치양 등이 영조의 명을 받들어 우리나라의 악장을 모아 엮은 책. 1책 44장 88면. 활자본. 발문에 이어서 종묘악장·문소전악장·열조악장·열조상존호악장·열조추상존호악장·진풍정악장·조회례연의통용악장·친경악장·관예악장·친잠악장·대사례

  • 국조어첩 / 國朝御牒 [역사/조선시대사]

    1907년과 1931년 에 편찬된 조선조 왕실의 직계 족보.보첩. 1책. 필사본. 본문 앞머리의 서명은 ‘국조보첩(國朝譜牒)’이다. 두 본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끝의 기사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책이다.한 본은 총 106장으로 1907년 순종 즉위년까지의

  • 국조역상고 / 國朝曆象考 [과학/과학기술]

    1796년 관상감에서 편찬된 조선시대의 역법과 의상(儀象)의 연혁을 서술한 역법서.천문서. 4권 2책. 활자본. 서호수(徐浩修)가 관상감제조(觀象監提調)로 임명되어 기획, 발간한 것으로 동관 제조 민종현(閔鍾顯)과 더불어 서문을 썼으며, 실제 편찬은 주로 관상감원(觀象

  • 국조연강 / 國朝年綱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제25대 왕 헌종 연간에 이정준이 조선 태조에서 순조까지 역대 왕의 기본 사항과 중요 사실을 편년체로 수록한 역사서. 2책. 필사본. 이만운(李萬運)이 편집하고 이덕무(李德懋)가 윤색한 『기년아람(紀年兒覽)』의 미비점을 보고 각종 서적을 참고, 그 대강을 보완

  • 국조오례의 / 國朝五禮儀 [종교·철학/유학]

    조선 초기에 길례, 빈례, 가례, 군례, 흉례의 다섯 가지 의례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의식절차를 제정한 책. 8권 6책. 목판본. 세종 때 시작하여 세조 때에 강희맹의 손을 거쳐 1474년에 신숙주, 정척 등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 책은 길례가 권1에 30개조, 권2에

  • 국조오례의서례 / 國朝五禮儀序例 [종교·철학/유학]

    조선전기 문신 신숙주·강희맹 등이 『국조오례의』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474년에 편찬한 예서. 5권 2책. 목판본. 1474년(성종 5)에 신숙주(申叔舟)·강희맹(姜希孟) 등이 왕명에 의하여 편찬하였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권1은 길례(吉禮) 20편, 권2

  • 국조오례통편 / 國朝五禮通編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 이지영이 『국조오례의』와 그 속편들을 집성한 예서. 3책. 필사본. 오례의(五禮儀)에 관하여 기술한 것 중에서 가장 나중에 나온 것으로, 이전의 것이 모두 왕명에 의한 관찬인 것과는 달리 개인이 편찬한 것이다. 장서각 도서와 규장각 도서 등에 있다.앞서

  • 국조유선록 / 國朝儒先錄 [종교·철학/유학]

    조선전기 문신 유희춘이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 등 사현(四賢)의 행적을 모아 1570년에 편찬한 전기. 5권 4책. 목활자본. 1570년(선조 3) 선조의 명을 받아 당시 부제학이었던 유희춘(柳希春)이 편찬하였다. 권두에 이후백(李後白)의 서(序)가 있고 발문은

  • 국조인물고 / 國朝人物考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태조로부터 숙종 때까지의 주요 인물에 관한 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편집한 인명록.인물지. 74권. 필사본. 제4권과 제7권이 결본(缺本)으로 되어 있다. 수록 인물수는 결본으로 빠진 수를 빼고도 2,065인이다. 이 수치는 정조 때 편찬된 『인물고 人物考』의 1,

  • 국조인물지 / 國朝人物志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 안종화가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의 주요 인물의 행적을을 모아 1909년에 편찬한 전기. 3책. 인본. 제1책은 태조 때부터 중종 때까지 약 900인, 제2책은 중종 때부터 인조 때까지 약 1,000인, 제3책은 인조 때부터 철종 때

  • 국조전고 / 國朝典故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철종 연간에 다양한 계층의 인물 220여 명에 대한 행적을 수록한 언행록. 3책. 필사본. 편자 미상. 본문의 서두에는 ‘아조명현시적성씨언행록(我朝名賢詩蹟姓氏言行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모두 220여명의 저명한 인물들에 대한 간단한 행적을 수록하였다.다

  • 국조통기 / 國朝通紀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전기 제8·9·10·11대 왕인 예종·성종·연산군·중종 4대의 왕 및 왕실과 직접 관계된 내용을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 3권 1책. 필사본.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편찬자나 편찬연대·편찬동기 등을 알 수 없다. 내용은 1470년(예종 1)부터 1515년(중종 10)

  • 국조편년 / 國朝編年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전기부터 1635년까지 각 왕조의 사실을 편년체로 서술한 역사서. 불분권 20책. 필사본. 제10책을 제외하고는 사란(絲欄)·광곽(匡郭) 등이 없이 12행 21∼26자에 해서체로 쓰여졌다. 주(註)는 소자쌍행(小字雙行)이다.서·발이나 필사기가 없어서 편자 및 필사

  • 국조휘감 / 國朝彙鑑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제1대 왕 태조에서 제23대 왕 순조까지 역대 왕의 기본 사항과 중요 사실을 서술한 역사서. 5권 5책. 필사본. 저자 및 편찬 연대는 미상이다.태조에서 순조까지 역대 왕의 탄강(誕降)·승하·능침(陵寢)·자·묘호·시호·존호·재위기간 등을 밝혔다. 그 다음에 해

  • 국조휘언 / 國朝彙言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역대 고사 및 일화를 모아 엮은 종합서. 13권 13책. 필사본. 편년과 편자는 미상이나 숙종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여겨진다. 내용은 군도(君道)·신도(臣道)·인사(人事) 및 육조를 나타내는 이부·호부·예부·병부·형부·공부 등 6부로 이루어졌다. 서문과 발문이

  • 국창선조비영인광주김씨일고 / 菊窓先祖妣令人光州金氏逸稿 [문학/한문학]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이찬(李燦)의 부인인 광주김씨의 시집. 목활자집. 권두에 이만인(李晩寅)의 서문과 권말에 황난선(黃蘭善)의 발문이 있다. 「기사제사간자준(寄舍弟司諫子峻)」 외 시 43수, 부록으로 차운시 11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기원(寄遠)」 1

  • 국창집 / 菊窓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문신·학자 이찬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98년에 간행한 시문집. 4권 2책. 목활자본. 1895년(고종 32) 그의 7대손 기락(基洛)이 편집하고, 1898년 9세손 준구(駿九)·우구(宇九)와 10세손인 동욱(東郁) 등이 간행하였다. 이만인(李晩寅)의 서문과

  • 국채보상운동 / 國債報償運動 [역사/근대사]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국채를 국민들의 모금으로 갚기 위하여 전개된 국권회복운동. 국채보상운동은 처음부터 순수한 애국 충정에서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된 지휘체계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제의 방해, 탄압 책동에 효과적

  • 국책문학론 / 國策文學論 [문학/현대문학]

    1940년을 전후하여 ‘국책’의 일방적 전달과 선전을 목적으로 창작된 문학. 1940년은 일본 제국주의가 총력전 체제로 전환한 시기이다. 중일전쟁 이후 일본은 자국은 물론 식민지 전 영역을 전시체제로 재편하였고, 전쟁이 장기화되자 조선 전체를 전쟁 수행이라는 목적하에

  • 국천난고 / 菊泉爛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허박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89년에 간행한 시문집. 5권 2책. 활자본. 1889년(고종 26)에 그의 현손 관(瓘)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권봉희(權鳳熙), 관의 서문과 세계(世系)가 있고, 권말에 정은교(鄭誾敎)의 후서와 정홍석(鄭鴻錫), 후

  • 국천유고 / 菊川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홍내보의 시·제문·발·명 등을 수록한 시문집. 3권 1책. 필사본. 권1·2에 시 111수, 권3에 발 1편, 명 1편, 제문 2편, 잡저 1편, 부록으로 제문 5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시의 「칠봉추영(七峯秋詠)」은 강원(講院)에

  • 국청 / 鞫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명으로 모반·대역 기타 국가적 중죄인을 심문, 재판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 재판기관 또는 그 재판정. 왕명으로 죄질에 따라 친국·정국·추국·삼성추국으로 구별해 국청을 개설하였다. 국왕이 몸소 참석해 친히 심문하는 친국은 급박한 위험에 대비, 왕궁을 호

  • 국청일기 / 鞫廳日記 [역사/조선시대사]

    1646년에서 1804년 사이에 승정원에서 국가에 중죄를 지은 죄인들의 국문과정을 기록한 일기. 19책. 필사본. 조선시대에 일반죄인을 다스리는 기관으로는 형조·의금부 및 각 지방관서 등이 있었다.그러나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다스려야 할 중죄인에 대해서는 국청을 임시로

  • 국촌유고 / 菊村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이국림의 서(書)·기·제문·만장 등을 수록한 문집. 2권 2책. 필사본. 벽진이씨대종회에 소장되어 있다.권1에 서(書) 25편, 권2에 기 2편, 애사 1편, 제문 23편, 만장 2편, 명 2편, 잠 2편, 내서첩(來書帖) 31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출신 / 局出身 [정치·법제/국방]

    조선 후기 훈련도감의 하급장교. 정원은 150인이다. 50인씩 3개국(局)으로 나뉘어 편성되었다. 이들은 일반병사들 중에서 무예시험을 통해 선발되었는데, 기원은 1637년(인조 15) 남한산성 방어전에 참여하였던 병사들 중에서 무예시험에 합격한 1,384인을 7개국으

  • 국토개발 / 國土開發 [지리/인문지리]

    국가에 의한 국토 자원의 종합개발. 이것은 국토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국토 계획이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

  • 국토연구원 / 國土硏究院 [지리/인문지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1978년 10월 4일 건설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은 국토 및 지역개발과 도시계획을 위한 장기정책 조사연구, 국토관계 자료의

  • 국파유고 / 菊坡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민백충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09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고활자본(후기목활자). 1909년 저자의 아들 상혁(尙爀)·종혁(鍾爀) 등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권두에 최익현(崔益鉉)의 서문과 권말에 송병선(宋秉璿)·김현옥(金顯玉)·정면규(鄭冕圭)의

  • 국폐 / 國幣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정부에서 공인한 화폐. 조선 전기의 ≪경국대전≫ 호전에 국폐조항을 두어 포와 저화를 통용한다고 하였고, 후기의 ≪속대전≫은 동전을 사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국포유고 / 菊圃遺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부터 개항기까지 생존한 학자 이원복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6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목활자본. 1936년 그의 동생 덕준(德峻)과 희준(羲峻)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장교원(張敎遠)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임순욱(林淳郁)과 동생 기준(基峻)의

  • 국포일고 / 菊圃逸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손한기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13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목판본. 1913년 그의 5세손 희석(熙錫)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유필영(柳必永)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서정옥(徐廷玉)과 희석의 발문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 국포일고 / 菊圃逸稿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이익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00년대 초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목판본. 1900년대 초에 손자인 유면(裕冕)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권두에 김형모(金瀅模)의 서문과 권말에 김상규(金相珪)의 발문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권

  • 국포집 / 菊圃集 [종교·철학/유학]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인 강박의 시문집. 12권 6책. 목판본. 1775년(영조 51) 채제공과 아들 강필악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채제공의 서문이 있다. 권1∼6에 시 1,066수, 권7에 소차 8편, 권8에 서(書)·서(序) 7편, 기 7편, 설 3편, 권9에

  • 국풍팔십일 / 國風八十一 [사회/사회구조]

    1981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전두환 정부가 민족문화의 계승과 대학생들의 국학에 대한 관심 고취라는 명분 아래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주최한 관제적 성격의 문화축제. 행사를 주관한 KBS에 따르면 ‘국풍 81’은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고취하고 우리 국학에 대한 젊

  • 국하현 / 鞠夏鉉 [역사/근대사]

    1868-1919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자는 성모(聖模), 호는 송은(松隱)이며, 본관은 담양(潭陽)이다.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화산면(華山面) 우월리(牛月里) 출신이다. 부친은 국치술(鞠致述)이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익산(益山)에 머

  • 국학 / 國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앙에 있었던 교육기관. 국학은 992년(성종 11) 당나라의 제도를 본떠서 국자감으로 개편되었다가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국자감을 국학으로 고치면서 관원으로는 대사성·전주·사예를 두었다. 그 뒤 1298년에 다시 성균감으로 고쳤다.

  • 국한회어 / 國韓會語 [언어/언어/문자]

    1895년(고종 32) 이준영(李準榮)·정현(鄭玹)·이기영(李琪榮)·이명선(李明善)·강진희(姜璡熙)가 편찬한 국한대역사전. 19세기말 신문화·신문명의 도입이라는 개화의 사상에서 편찬된 것이지만, 그 근본적인 동기는 그 당시 어문(語文)의 무질서와 혼란을 바로잡으려는 데

  • 국헌유고 / 菊軒遺槁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권사보의 시·서(書)·제문·유사 등을 수록한 시문집. 4권 2책. 석인본. 그의 현손인 목연(睦淵) 등에 의하여 편집, 간행되었으며, 간행연대는 미상이다. 권두에 김응환(金應煥)의 서문과 권말에 종(從) 6대손 중환(中煥)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 국헌유고 / 菊軒遺槁 [종교·철학/유학]

    조선전기 무신·학자 임옥산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54년에 중간한 시문집. 1권 1책. 석인본. 그의 10세손 진국(震國)·영(英) 등이 간행하여 전해지던 것을 1954년에 14세손 종윤(鍾潤)·종훈(鍾勳) 등이 보충하여 중간하였다. 권두에 권순명(權純命)과 종윤·종

  • 국헌집 / 菊軒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소시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35년에 간행한 시문집. 2권 1책. 목활자본. 1808년(순조 8) 손자 환술(煥述)이 편집한 것을 1835년(헌종 1)에 간행하였다. 권두에 홍석주(洪奭周)와 이득일(李得一)의 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상권에

  • 국혼정례 / 國婚定例 [생활/의생활]

    1749년(영조 25) 박문수(朴文秀) 등이 왕명을 받아 국혼에 관한 정식(定式)을 적은 책. 7권 2책. 인본(印本). 당시의 혼속(婚俗)이 사치에 흐르고 국비의 낭비 또한 심하므로, 수용(需用)을 줄이기 위하여 <탁지정례 度支定例>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그 취지에

  • 국화 / 菊花 [과학/식물]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 학명은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 이다. 높이는 1m에 달하며 잎은 어긋나고[互生] 자루가 있으며 난형(卵形)으로서 날개모양[羽狀]으로 중앙부까지 갈라진다. 가장자리는 불규칙한 톱니모양이다. 가을철에 원줄

  • 국화 / 國花 [정치·법제/정치]

    나라를 상징하는 꽃. 우리나라에서 무궁화는 역사적, 풍토적으로 우리 나라와 깊은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화로 자연스레 정해졌다. 그러나 광복 이후 무궁화의 국화로서의 자격에 대한 많은 시비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개나리나 진달래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

  • 국화옆에서 / 菊花─ [문학/현대문학]

    서정주(徐廷柱)가 지은 시. 4연 13행의 자유시로 서정주의 대표작이다. 1947년 11월 9일자 『경향신문』에 발표되었다. 이 작품이 시집에 수록된 것은 『서정주시선(徐廷柱詩選)』(1956)에서 비롯된다. 이 시는 국화를 소재로 하여 계절적으로는 봄·여름·가을까지 걸

  • 국화주 / 菊花酒 [생활/식생활]

    국화를 이용하여 빚은 술. 술을 빚을 때 국화를 함께 넣어서 빚는 경우와 곡물과 누룩만으로 빚은 술에 국화향기를 침투시키는 방법이 있다. 고려시대의 『동국이상국집』·『파한집』 등의 문헌에 기록이 보이고, 조선시대의 세시기(歲時記)에도 나타난다. 『동의보감』·『요록』·『

  • 국회도서관 / 國會圖書館 [교육/교육]

    국회의 입법 및 국정심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대학·연구기관 및 일반국민의 연구에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는 국가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국회도서관은 1952년 2월 20일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국회도서실로 개설된 이후, 1955년 1

  • 군 / 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의 종친·외척 및 공신에게 내리던 작위. 처음 종친·부마·외척·공신에게 모두 봉군하였으나, 태조는 고려 충선왕 때 정한 봉작제를 그대로 썼고, 정종이 즉위하여 고려 현종 때의 법제인 공·후의 작호로 환원하였으며, 1401년(태종 1) 정월에 다시 이를 폐지

  • 군공 / 郡公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일반 신하에게 주어진 종2품의 작위. 문종 때의 작제에서 국공의 다음 등급에 해당되는 작위로서, 이자연에게 수여된 경원군개국공(慶源郡開國公) 같은 것이 그 예이다.

  • 군공청 / 軍功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중기 의병의 군공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던 임시관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관군이 무너지자,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나 군공을 세웠으므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 군관 / 軍官 [정치·법제/국방]

    장수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임을 수행하던 장교급의 무관. 고려시대 이전의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나,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장수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무를 수행하던 무관을 칭하였다.

  • 군관청 / 軍官廳 [예술·체육/건축]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조선시대 군관들이 집무를 보던 관청.시도유형문화재. 정면 6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건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1호. 동래부 청사건물의 하나로서 군관들의 집무소였다. 장관청(將官廳)과 함께 이곳 군방(軍防)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으로 세워진

  • 군국기무처 / 軍國機務處 [정치·법제/법제·행정]

    근대시기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던 최고의 정책 결정 기관. 이 기구는 서울 주재 일본공사관의 서기관 스기무라(杉村濬)가 발의하고 대원군과 친일파 개혁 관료들이 동의함으로써 성립되었으며, 1882-1883년간에 존속하였던 기무처(機務處)의 이름을 따서 대원군이 명명하였다.

  • 군국기무처의안 / 軍國機務處議案 [역사/근대사]

    1894년 7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4일간 군국기무처에서 의결, 채택된사항을 수록한 정책서.관문서·의안. 총수는 약 210건에 달한다. 이들 의안은 정치·경제·사회·사법·군사 및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제도 개혁 내지 현안 해결에 관련된 것이었다.그 중에는

  • 군국총목 / 軍國摠目 [역사/조선시대사]

    1794년 ‘군국(軍國)’에 해당하는 항목을 망라하여 도별로 편찬한 행정서.재정서. 『군국총목(軍國摠目)』은 수원·강화·개성유수부와 경상도 일부 지역, 충청도, 전라도 일부 지역의 내용만이 현존한다. 여기에는 18세기 후반 시점에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 군사·재정·부세

  • 군군 / 郡君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때에 종실의 여자에게 주던 작호의 하나. 고려의 내명부·외명부 등의 명부제는 문종 때에 정비되었는데, 외명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군대부인과 더불어 정4품의 작호로 정해졌다.

  • 군기 / 軍器 [정치·법제/국방]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병기·기치·융장·집물 등을 지칭. 그러나 협의로는 의갑(衣甲)·기휘(旗麾)·악기(樂器)와 구분되기도 한다.

  • 군기시 / 軍器寺 [정치·법제/국방]

    병기·기치·융장·집물 등의 제조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병조의 속아문으로서 고려시대에는 군기감과 군기시가 몇 번 교대로 바뀌어 불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392년(태조 1)에 군기감이 설치되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군기시로 개칭되었다.

  • 군기창 / 軍器廠 [역사/근대사]

    1904년 7월에 설치된 군기의 제조와 수리 등을 관장하던 관서. 군기창은 조선 말기 기기국 등을 개편한 것이다. 군부대신의 관할 아래 각 병과에서 필요로 하는 군기와 탄약의 제조 및 수리를 담당하였다. 설치 당시의 책임자는 제리라고 하였으나 뒤에는 관리, 창장 등으로

  • 군담소설 / 軍淡小說 [문학/고전산문]

    주인공이 전쟁을 통하여 영웅적 활약을 전개하는 이야기를 흥미의 중심으로 하는 고전소설. 작품의 소재를 어디에서 취하였는가에 따라 창작군담소설·역사군담소설·번역군담소설로 나뉜다. 창작군담소설은 작중인물이나 사건이 허구인 작품으로, <소대성전>·<장풍운전>·<장백전>·<황

  • 군대내무서 / 軍隊內務書 [역사/근대사]

    대한제국기 학부에서 신식군대의 군인들이 지켜야 할 내무규칙에 관해 편찬한 군서. 국한문 혼용의 연활자본. 학부에서 편찬하였다. 발간연도가 없으나, 서문을 1900년 7월에 쓴 것으로 볼 때 1900년 7월 이후에 나온 것 같다. 내용 가운데 잘못 표기된 것을 바로잡기

  • 군대부인 / 郡大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외명부의 정4품 작호. 고려의 내명부·외명부 등의 명부제는 문종 때에 정비되었는데, 이 군대부인은 외명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군군(郡君)과 함께 정4품의 작호로 정해졌다.

  • 군대해산 / 軍隊解散 [역사/근대사]

    1907년 일본에 의하여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된 사건. 일제는 헤이그특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등극시킨 다음 정미칠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모든 권력을 탈취하였다. 군대 해산은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멸망을 뜻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 군도목 / 群都目 [언어/언어/문자]

    1896년에 쓰여진 편자 미상의 국어 어휘집. 1책. 필사본. 한어식(漢語式)의 물건 이름이나 또는 한자의 글자 뜻에 얽매임 없이 그 음과 새김을 따서 물건 이름을 적고 그에 대한 당시의 국어식 호칭을 한글로 병기해 놓은 어휘집이다.내용은 조수사용례(助數詞用例)·수충부

  • 군두목 / 群都目 [언어/언어/문자]

    1896년에 쓰여진 편자 미상의 국어 어휘집. 1책. 필사본. 한어식(漢語式)의 물건 이름이나 또는 한자의 글자 뜻에 얽매임 없이 그 음과 새김을 따서 물건 이름을 적고 그에 대한 당시의 국어식 호칭을 한글로 병기해 놓은 어휘집이다. 내용은 조수사용례(助數詞用例)·수

  • 군둔전 / 軍屯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조선 시대에 변경 지대나 군 주둔지에 군량 조달 또는 군수 운용을 목적으로 경작된 토지. 여러 둔전 중에 경작하면서 지킨다는 둔전 본래의 취지를 가장 온전하게 지니고 있는 토지이다.

  • 군령 / 軍令 [정치·법제/국방]

    군사상의 법령. 군율을 가리킨다. 1451년(문종 원년)에 저술된『진법』에 분수·형명·결진·용병·군령·장표·대열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군례 / 軍禮 [종교·철학/유학]

    오례(五禮)의 하나로 군대의 의식과 예절. 군대의 규모·실정과 병마(兵馬) 등을 검열하는 열병의식, 무술을 조련하는 강무의식(講武儀式), 싸움터에 나가는 출정의식, 적을 죽이고 귀나 목을 잘라 임금에게 바치는 헌괵의식(獻馘儀式),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하여 베나 비단

  • 군뢰복 / 軍牢服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군뢰(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던 병졸)의 복식. 군뢰들은 몸에 꼭 끼는 소매의 소창의나 협수포를 입고 그 위로 속칭 더그레라고 하는 호의를 입었으며, 그 위에 전대를 두르고 아래에는 흰 행전을 둘렀으며 미투리를 신었다. 호의는 소속을 나타내는 상의로서 그 소속에

  • 군립공원 / 郡立公圓 [지리/인문지리]

    시 및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문화경관을 지닌 곳으로 시·군이 지정·관리하는 공원. 군립공원 지정은 시장 또는 군수가 대상지를 선정·조사를 한 후, 도에 보고하게 되면 도·군은 타당성검토를 하고 도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 그리고

  • 군무부 / 軍務部 [역사/근대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 조직. 지금의 국방부에 해당되는 관서이다.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관제에 의하면, 군무부 내에는 비서국, 육군국, 해군국, 군사국, 군수국, 군법국 등 6개국이 소속되어 있어 이에 관한 사무를 통할, 처리하였다. 임시정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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