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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청 / 軍官廳 [예술·체육/건축]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있는 조선시대 군관들이 집무를 보던 관청.시도유형문화재. 정면 6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건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1호. 동래부 청사건물의 하나로서 군관들의 집무소였다. 장관청(將官廳)과 함께 이곳 군방(軍防)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으로 세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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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기무처 / 軍國機務處 [정치·법제/법제·행정]
근대시기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던 최고의 정책 결정 기관. 이 기구는 서울 주재 일본공사관의 서기관 스기무라(杉村濬)가 발의하고 대원군과 친일파 개혁 관료들이 동의함으로써 성립되었으며, 1882-1883년간에 존속하였던 기무처(機務處)의 이름을 따서 대원군이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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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기무처의안 / 軍國機務處議案 [역사/근대사]
1894년 7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4일간 군국기무처에서 의결, 채택된사항을 수록한 정책서.관문서·의안. 총수는 약 210건에 달한다. 이들 의안은 정치·경제·사회·사법·군사 및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제도 개혁 내지 현안 해결에 관련된 것이었다.그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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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총목 / 軍國摠目 [역사/조선시대사]
1794년 ‘군국(軍國)’에 해당하는 항목을 망라하여 도별로 편찬한 행정서.재정서. 『군국총목(軍國摠目)』은 수원·강화·개성유수부와 경상도 일부 지역, 충청도, 전라도 일부 지역의 내용만이 현존한다. 여기에는 18세기 후반 시점에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 군사·재정·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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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군 / 郡君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때에 종실의 여자에게 주던 작호의 하나. 고려의 내명부·외명부 등의 명부제는 문종 때에 정비되었는데, 외명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군대부인과 더불어 정4품의 작호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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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 軍器 [정치·법제/국방]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병기·기치·융장·집물 등을 지칭. 그러나 협의로는 의갑(衣甲)·기휘(旗麾)·악기(樂器)와 구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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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시 / 軍器寺 [정치·법제/국방]
병기·기치·융장·집물 등의 제조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병조의 속아문으로서 고려시대에는 군기감과 군기시가 몇 번 교대로 바뀌어 불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392년(태조 1)에 군기감이 설치되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군기시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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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창 / 軍器廠 [역사/근대사]
1904년 7월에 설치된 군기의 제조와 수리 등을 관장하던 관서. 군기창은 조선 말기 기기국 등을 개편한 것이다. 군부대신의 관할 아래 각 병과에서 필요로 하는 군기와 탄약의 제조 및 수리를 담당하였다. 설치 당시의 책임자는 제리라고 하였으나 뒤에는 관리, 창장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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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담소설 / 軍淡小說 [문학/고전산문]
주인공이 전쟁을 통하여 영웅적 활약을 전개하는 이야기를 흥미의 중심으로 하는 고전소설. 작품의 소재를 어디에서 취하였는가에 따라 창작군담소설·역사군담소설·번역군담소설로 나뉜다. 창작군담소설은 작중인물이나 사건이 허구인 작품으로, <소대성전>·<장풍운전>·<장백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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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무서 / 軍隊內務書 [역사/근대사]
대한제국기 학부에서 신식군대의 군인들이 지켜야 할 내무규칙에 관해 편찬한 군서. 국한문 혼용의 연활자본. 학부에서 편찬하였다. 발간연도가 없으나, 서문을 1900년 7월에 쓴 것으로 볼 때 1900년 7월 이후에 나온 것 같다. 내용 가운데 잘못 표기된 것을 바로잡기

종교·철학(4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