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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혼정례 / 國婚定例 [생활/의생활]

    1749년(영조 25) 박문수(朴文秀) 등이 왕명을 받아 국혼에 관한 정식(定式)을 적은 책. 7권 2책. 인본(印本). 당시의 혼속(婚俗)이 사치에 흐르고 국비의 낭비 또한 심하므로, 수용(需用)을 줄이기 위하여 <탁지정례 度支定例>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그 취지에

  • 국화 / 菊花 [과학/식물]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 학명은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 이다. 높이는 1m에 달하며 잎은 어긋나고[互生] 자루가 있으며 난형(卵形)으로서 날개모양[羽狀]으로 중앙부까지 갈라진다. 가장자리는 불규칙한 톱니모양이다. 가을철에 원줄

  • 국화 / 國花 [정치·법제/정치]

    나라를 상징하는 꽃. 우리나라에서 무궁화는 역사적, 풍토적으로 우리 나라와 깊은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화로 자연스레 정해졌다. 그러나 광복 이후 무궁화의 국화로서의 자격에 대한 많은 시비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개나리나 진달래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

  • 국화옆에서 / 菊花─ [문학/현대문학]

    서정주(徐廷柱)가 지은 시. 4연 13행의 자유시로 서정주의 대표작이다. 1947년 11월 9일자 『경향신문』에 발표되었다. 이 작품이 시집에 수록된 것은 『서정주시선(徐廷柱詩選)』(1956)에서 비롯된다. 이 시는 국화를 소재로 하여 계절적으로는 봄·여름·가을까지 걸

  • 국화주 / 菊花酒 [생활/식생활]

    국화를 이용하여 빚은 술. 술을 빚을 때 국화를 함께 넣어서 빚는 경우와 곡물과 누룩만으로 빚은 술에 국화향기를 침투시키는 방법이 있다. 고려시대의 『동국이상국집』·『파한집』 등의 문헌에 기록이 보이고, 조선시대의 세시기(歲時記)에도 나타난다. 『동의보감』·『요록』·『

  • 국회도서관 / 國會圖書館 [교육/교육]

    국회의 입법 및 국정심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대학·연구기관 및 일반국민의 연구에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는 국가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국회도서관은 1952년 2월 20일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국회도서실로 개설된 이후, 1955년 1

  • 군 / 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의 종친·외척 및 공신에게 내리던 작위. 처음 종친·부마·외척·공신에게 모두 봉군하였으나, 태조는 고려 충선왕 때 정한 봉작제를 그대로 썼고, 정종이 즉위하여 고려 현종 때의 법제인 공·후의 작호로 환원하였으며, 1401년(태종 1) 정월에 다시 이를 폐지

  • 군공 / 郡公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일반 신하에게 주어진 종2품의 작위. 문종 때의 작제에서 국공의 다음 등급에 해당되는 작위로서, 이자연에게 수여된 경원군개국공(慶源郡開國公) 같은 것이 그 예이다.

  • 군공청 / 軍功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중기 의병의 군공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던 임시관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관군이 무너지자,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나 군공을 세웠으므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 군관 / 軍官 [정치·법제/국방]

    장수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임을 수행하던 장교급의 무관. 고려시대 이전의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나,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장수 휘하에서 여러 군사적 직무를 수행하던 무관을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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