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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자감시 / 國子監試 [역사/고려시대사]

    고려시대 국자감에서 진사를 뽑던 시험. 최종고시인 예부시를 보조하는 예비고시에서 비롯하였으며, 1031년(덕종 즉위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자감시는 지방의 향공을 시험하여 향공진사라고 하였다.

  • 국자박사 / 國子博士 [교육/교육]

    고려시대 교육을 담당한 관직. 설치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989년(성종 8)에 대학조교 송승연이 사람을 가르침에 게으르지 아니하므로 9등을 뛰어 국자박사를 제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국자조교 / 國子助敎 [교육/교육]

    고려시대 국자감의 관직. 성종 때에 국자감을 설치하면서 국자사업박사와 함께 국자조교를 두었고, 그밖에 대학박사·대학조교·사문박사·사문조교 등을 두었다. 조교는 박사와 같이 교수요원으로 등급만 차이가 있었다.

  • 국자학 / 國子學 [교육/교육]

    고려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학식. 인종 때 관학진흥책의 일환으로 식목도감에서 상정한 국자감 학식에 의하면, 국자감에는 유교 경전을 교육하는 국자학·대학·사문학과 잡업을 가르치는 율학·서학·산학 등 여섯 개의 학식이 있었고, 이를 경사육학이라 하였다.

  • 국자학생 / 國子學生 [교육/교육]

    고려시대 국자감의 학생. 산학(算學)의 6개 전문학과로 나뉘어 학업을 닦았다. 이 가운데 앞의 셋은 모두 유교의 경전과 문학을 전공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학과의 구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신분에 따른 구별이었다.

  • 국장 / 國葬 [사회/가족]

    국가원수를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죽었을 때,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전통사회의 국상(國喪)에 해당하는 의식인데,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1967년 1월에 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1970년 6월에 제

  • 국장도감 / 國葬都監 [종교·철학/유학]

    고려·조선 시대에 국왕이나 왕후의 상사가 있을 때 그 장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임시 기구. 보통 국상 당일에 조직되어 장례 뒤 혼전에 반우해 우제가 끝날 때까지 약 5개월간 존속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상·장례에 따르는 모든 의전·재정·시설·문한 등의

  • 국장도감의궤 / 國葬都監儀軌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 태상왕·태상왕비·왕·왕비 등의 국장에 관한 제반 의식과 절차 등을 기록한 의궤. 국상이 있을 때 국장도감을 설치해 국장을 치른 일체의 과정을 날짜순으로 기록한 등록(謄錄)을 만들었다가 후일에 참고하기 위해 다른 자료를 추가, 의궤(儀軌)로 정리한 것이다.국내에

  • 국재실기 / 菊齋實記 [종교·철학/유학]

    고려후기 학자 권보의 유고와 행장·묘지명 등을 수록하여 1909년에 간행한 실기. 1책. 신활자본. 1909년(순종 3) 그의 후손인 영우(寧瑀)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용원(李容元)의 서문, 권말에 남정철(南廷哲)의 발문과 송조빈(宋朝彬)의 지(識)가 있다

  • 국정교과서(주) / [교육/교육]

    1952년에 설립된 출판업체. 국정교과서 전문출판회사로서 1952년 국무회의 의결로 설립된 국영기업체이다. 1955년 한국재건단(UNKRA)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원조로 인쇄공장을 건설하여 초등학교용 교과서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초등학교교과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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