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1,49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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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 臺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헌부 또는 그 관원의 통칭. 사헌부는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규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을 풀어 주며, 남위를 금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곳이었다. 고려 초기는 사헌대, 995년(성종 14) 이래 어사대로 호칭, 1369년(공민왕 18)부터 사헌부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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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서 / 大官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제사와 연회의 음식을 조달하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청. 목종 때 대관서령을 두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직제상 확립을 보았던 것이 확인된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명칭을 선관서(膳官署)로 바꾸고 사선서(司膳署)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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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 / 大匡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의 종1품 관직. 태조가 고려를 세운 직후 태봉의 관계를 이어받아 919년(태조 2)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문관·무관에게 수여된 관계 중 실질적으로 최고위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936년(태조 19) 후삼국을 통일한 뒤 관계를 재정비할 때 16관계 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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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보국숭록대부 / 大匡輔國崇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1품 상계 문관의 품계. 1392년(태조 1) 7월 관제를 새로 정할 때 고려시대의 특진보국삼중대광(特進輔國三重大匡)을 계승, 개편하여 특진보국숭록대부라 하였던 것을 뒤에 대광보국숭록대부로 개칭하였다. 1894년(고종 31) 7월 갑오경장 때 관질(官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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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 待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예문관과 규장각에 소속된 관직. 예문관대교는 2인으로 정8품직이었다. 1401년(태종 1)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관하면서 종래의 정8품 수찬(修撰)을 대교로 개칭하여 예문관에 속하게 한 것이다. 봉교·검열과 함께 ‘팔한림(八翰林)’으로 지칭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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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 / 大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자 중 정비의 몸에서 출생한 적실왕자. 처음에는 정1품 유자(有資)였으나 ≪경국대전≫에서는 무품무자로 되었다. 즉, 군왕과 정비처럼 관품과 품계가 붙지 않게 된 것이다. 조선 초기의 왕자봉작제는 충선왕제를 수용해 사용한 것이다. 세조(世祖) 3년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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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사부 / 大君師傅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대군의 교육을 담당한 관직. 권설직(權設職)으로 품계는 종9품이다. 왕자사부(王子師傅)·왕손교부(王孫敎傅) 등과 함께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대전통편≫에 새로이 법제화되었다. 사과(司果) 이하의 체아록을 받았으며, 재직임기 900일이 만료되면 6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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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년군 / 待年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급료병의 예비자원으로 등록, 편성된 대기병. 정규군의 16세 미만 아들이나 동생이 등록되었으나, 친족이 없을 경우 타인이 대신할 수 있었다. 훈련도감의 마군과 보군 및 3군영의 표하군 충원은 반드시 대년군에 등록된 자들에 한정하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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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호부 / 大都護府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의 지방행정 관서. 원래 중국에서 외지를 다스리기 위해 두었던 관서였다. 당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 9개의 도독부를 두고, 이를 통할하기 위해 평양에 안동대도호부를 설치한 바 있다. 우리 나라는 1018년(현종 9) 처음으로 안남(全州)·안서(海州)·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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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호부사 / 大都護府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 대도호부의 장관직. 품계는 정3품이다. 외관직으로 안동·강릉·안변(安邊)·영변(寧邊) 등에 파견되었으며, 기존 지역과 신생 지역의 통폐합이나 승강에 따라 치폐를 거듭하기도 하였다. 동반 정3품 외관직명으로 대도호부(大都護府)(안동(安東)·강릉(江陵)·

정치·법제(1496)
법제·행정(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