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1,49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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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목 / 單都目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일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들의 고과를 평정하던 제도. 이 평가를 기초로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문무관원들의 경우 1399년(정종 1)부터 1422년(세종 4)까지만 행하여졌다. 도목은 고과·포폄·출척(黜陟)·승진·좌천·이동 등의 정기인사를 행하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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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련사 / 團練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신을 호송하고 영봉할 때 수행하였던 군사책임자. 초기에 지방제도가 정비되면서 단련사의 명칭은 없어지고 절제사·절제도위 등으로 수령의 군사지휘권 겸대의 명칭이 바뀌고, 1407년(태종 7) 북방 익도(翼道)의 천호(千戶)와 백호(百戶) 중 청렴하고 용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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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인 / 端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 정·종8품의 위호. 문무관 정8품 통사랑의 적처와 종8품 승사랑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성종 때 ≪경국대전≫ 외명부조에 처음으로 나온 명칭이다. 남편의 고신에 따라 그 부인을 봉작하되, 부도가 바른 사람이어야 하며 서얼출신이나 재가한 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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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 單子 [정치·법제/법제·행정]
타인에게 보낼 물품이나 어떠한 사실을 조목조목 적어 받을 사람에게 올리는 문서. 대개는 매 조목을 별행으로 썼다. 단자의 명칭이 붙은 문서로는 단자·선원록세계단자·돈녕단자·공신자손세계단자·호구단자·천단자·포폄단자·진상단자·하직단자·사은단자·육행단자·문안단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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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상관 / 堂上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조의를 행할 때 당상에 있는 교의에 앉을 수 있는 관계 또는 그 관원. 동반은 정3품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서반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 종친은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 의빈(儀賓)은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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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청 / 當直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의금부 소속의 특수관서. 신문고의 관리와 그에 따른 소송사무를 담당하였다. 1402년(태종 2) 신문고가 설치된 뒤 1414년 이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로 설치되었다. 1505년(연산군 11) 밀위청으로 개칭되었으나 1506년 중종반정 뒤 다시 당직청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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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관 / 堂下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조의를 행할 때 당상의 교의 에 앉을 수 없는 관원 또는 그 관계. 동반(東班)은 정3품의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 서반(西班)은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 종친(宗親)은 창선대부(彰善大夫) 이하, 의빈(儀賓)은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의 품계를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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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후관 / 堂後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추원의 관직. 문종 때 정7품으로 정하여 2인을 두었는데, 승선(承宣) 밑에서 왕명출납에 관한 실무를 맡아보았다. 당후관의 구체적인 직책은 승지 밑에서 필사(筆寫), 즉 사관의 임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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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 / 大角 [정치·법제/법제·행정]
고취악과 행악에 주로 사용된 신호용ㆍ의식용 관악기. 큰 뿔 나발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등장한다. 크기에 따라 대각ㆍ중각ㆍ소각으로 구분한다. <악학궤범> 정대업 정재 의물 편에 대각이 소개되고 있다. <세종실록> 권25, <대열의주>에는 군대에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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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 / 臺諫 [정치·법제/법제·행정]
감찰의 임무를 맡은 대관과 국왕에 대한 간쟁의 임무를 맡은 간관의 합칭. 고려시대는 어사대·중서문하성의 낭사(郎舍)에, 조선시대는 사헌부·사간원에 소속되었다. 그들은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고, 군주·백관의 과실을 간쟁, 탄핵하며, 관리의 인사에 서경권(署經權)을

정치·법제(1496)
법제·행정(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