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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사 / 錄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와 조선 초기에 중앙의 여러 관서에 설치된 하위관직. 고려시대 중앙의 여러 관부에는 문하녹사 등의 정7품에서부터 병과권무(丙科權務)에 이르기까지 각급의 녹사직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조선 초기에도 8품에서 권무에 이르기까지 각급의 녹사직이 설치되어 있었다.

  • 녹전봉상색 / 祿轉捧上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말기 공민왕의 복주 파천 때 녹전의 출납 사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청. 1362년(공민왕 11) 홍건적의 침입으로 복주로 파천해 있을 때, 임시녹전의 출납을 맡기 위해 설치하였다. 본래 녹전의 출납은 광흥창의 소관이었으나 전란으로 중앙의 광흥창의 기능이 마비되자 당

  • 녹차 / 錄差 [정치·법제/법제·행정]

    신원을 확인하여 등록하고 임명. 중국으로 파견되는 삼사(사·부사·서장관)가 데리고 갈 자제와 가노는 의정부에서, 교린국에 파견되는 사신의 경우에는 이조에서 각각 녹차하였다.『통문관지』에 의하면 정사와 부사는 서자·마두·좌견마·일산봉지 각 1명과 인로 2명, 농마두·건

  • 녹패 / 祿牌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문무관원에게 녹과를 정해 내려주는 증서. 녹패에 기재된 녹과에 의해 호조에서는 녹봉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하였다.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廣興倉)에 가서 녹봉을 인수하였다. 조선시대의 녹과는 제1과부터 제18과까

  • 농무도감 / 農務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일본정벌을 위한 군량미 확보를 위해 설치하였던 임시관서. 설치시기는 1277년(충렬왕 3)이다. 원나라에서는 1270년(원종 11)에 일본정벌을 위한 준비로 고려에 둔전책을 실시, 이듬해인 1271년에는 농무별감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냈다. 직무는 농우와

  • 늠전 / 廩田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의 행정관서나 기타 공무수행기관에 절급되어 있던 토지의 총칭. 좁은 의미로는 각 주·현의 아록전(衙祿田)과 공수전(公須田)만을 합칭하는 것이다.

  • 능라점 / 綾羅店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능라(비단)를 제작하는 업무를 관장하던 것으로 보이는 관서. 1178년(명종 8)에 서경에 의조·병조·호조·창조·보조·공조의 6조를 둘 때 보조의 속사로 설치되었다. 그 기능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명칭으로 미루어볼 때 능라를 만드는 장

  • 능마아청 / 能麽兒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무관에게 병학을 고강하고 권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1629년(인조 7) 1월 이귀·이서 등의 건의로 설치되어, 오위도총부·훈련원의 낭청·내삼청의 금군 및 여러 대장의 군관 등이 모두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능마아청은 한 달에 여섯 차례의 능마

  • 능원묘위전 / 陵園墓位田 [정치·법제/법제·행정]

    능·원·묘의 관리를 위해 절급된 토지. 능은 왕과 왕비의 분묘, 원은 왕세자·왕세자비·왕세손·왕세손비 및 왕의 생모인 빈(嬪)의 분묘, 묘는 제빈 및 제왕자·공주·옹주의 분묘를 이른다. 조선시대에는 능역을 정하고, 그 외곽에 산림금양지(山林禁養地)와 방화지로서 화소를

  • 다인청 / 多人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환관의 처소. 다인은 본래 공역인의 칭호이나, 환관이 이들의 임무를 담당함으로써 다인청이 곧 환관들의 거처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종연간에는 다인청이 내시부의 의미로 혼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시부는 직제상의 명칭이며, 다인청은 환관들의 처소로 구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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