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1,49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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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변정도감 / 奴婢辨正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노비소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1395년(태조 4)·1400년(정종 2)·1401년(태종 1)·1405년·1414년에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고 노비의 결송정한법·중분결절법·오결관리처벌법을 제정하는 한편, 오결사를 처리하였다. 각 방에는 사(3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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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색 / 奴婢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노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임시관직. 조선 초기 일정기간 동안 특수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임시관서 또는 관원으로 각종 색을 빈번히 설치하였는데 그 중 노비의 추쇄·변정·통할 등을 위한 것으로 노비쇄권색·노비추쇄색·노비색 등을 두었던 예가 있다. 1449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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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시정귀양법 / 奴婢侍丁歸養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노환의 부모를 모시는 공노비에게 공역을 면제하여 봉양하도록 규정한 법.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모든 공노비는 의무 부담 내용에 따라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로 구분되었다. ≪경국대전≫에는 나이 15세 이하인 자, 60세 이상인 자, 독질이나 폐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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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안검법 / 奴婢按檢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광종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하게한 법. 고려 광종 때 호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래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하게 한 일종의 노비해방법. 956년(광종 7)에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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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 路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이 국내에서의 왕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여행증 또는 여행허가증. 조선초기부터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백성들은 이 노인이 없으면 여행을 할 수 없었다. 노인에 기재되는 내용에는 본인의 신분·성명·연령·여행목적·목적지·기한·소지품(상품)의 수량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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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과전 / 祿科田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에 녹봉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 고려 초기의 전시과체제가 붕괴된 다음에 나타나는 국가적 토지분급제도이다. 녹과전의 소유관계와 경영실태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관직을 매개로 분급되는 토지였지만, 실제로 피급자와 밀착되어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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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관 / 祿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정식으로 녹봉을 받는 관원 또는 그 관직. 녹을 받지 못하는 관직을 ‘무록관’이라 하였다. 또 겸직이 아닌 고유업무를 가진 실관을 녹관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관직은 실직과 산직으로 나뉘고, 실직은 다시 녹관과 무록관으로 나뉘며, 녹관은 또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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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권 / 錄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공신도감이 왕명을 받아 각 공신에게 발급한 공신임을 증명하는 문서. 녹권에는 녹권을 받을 사람의 직함과 이름을 앞에 적은 다음, 공신으로 논정하게 된 경위와 공신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개 3등으로 나누어 그들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였고, 끝으로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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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명 / 錄名 [정치·법제/법제·행정]
과거 응시자의 자격을 심사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던 제도.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불합격이 결정되는 알성시·정시·춘당대시를 제외한 식년시(式年試)·증광시(增廣試)의 경우는 시험 전에 반드시 녹명을 해야만 하였다. 시한은 시험 10일 전에 녹명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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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봉 / 祿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조선시대에 관리가 국가로부터 받던 물질적 급여. 과전(科田)이나 직전(職田) 등의 수입과는 구별되며 연봉이나 월봉으로 받는 미곡·포 등 현물로 지급되던 급료제도이다.

정치·법제(1496)
법제·행정(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