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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사 / 經費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호조 산하의 한 관서.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국가경비의 지출 및 왜인의 양료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 경연청 / 經筵廳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시강(侍講)과 문한(文翰)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궁내부 산하에 설치되었던 관서. 1894년 갑오경장 때 관제를 개혁하면서 홍문관과 예문관을 합쳐서 설치하였다. 이듬해 4월에 폐지되어 그 업무를 시종원에 통합하였다. 같은해 11월 다시 고쳐 경연원을 설치하였다

  • 경위원 / 警衛院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황궁 내외의 경비, 수위, 규찰, 체포 등의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궁내부 산하 관서. 1901년에 설치한 것으로, 처음에는 경무청경무관 1인으로 하여 궁궐을 지키게 하였으나, 경위원을 설치한 뒤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관원으로는 총관에 장령관 1인

  • 경창 / 京倉 [정치·법제/법제·행정]

    경성내에 있는 관곡 저장 창고. 군자감·풍저창·광흥창 등의 창고는 성내에 광통교 부근, 송현 등지, 성외는 용산강. 서강 등지에 산재하였다.

  • 경판각 / 經板閣 [언론·출판/출판]

    조선 후기 경서의 판본을 수집, 보관하던 곳. 1782년(정조 6) 규장각의 외각인 교서관 안에 경판각을 새로 짓고 새로 제작한 목판과 그 이전부터 교서관에서 보관해오던 주자(鑄字) 등을 10여년에 걸쳐 이곳에 옮겨 점진적으로 보관하였다.

  • 고등재판소 / 高等裁判所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상소재판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법원. 1895년 3월부터 1899년 5월까지 존재하였다. 1895년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이른바 근대적인 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형식상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설치되었다. 1896년 8월부터

  • 고율사 / 考律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율령의 조사와 형옥의 사찰에 관한 사무를 맡은 형조 소속의 관서. 1405년(태종 5)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육조의 직계제를 마련, 형조에는 장금사·장례사·고율사의 삼사를 두었다. 고율사는 그 죄에 상당하는 법률의 타당한 적용여부와 형옥이 제대로 판결되었는가를

  • 고훈사 / 考勳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관원의 공훈에 따른 봉군·봉작 등을 관장한 이조 소속의 관서. 설립시에는 종친·관리의 훈봉과 내명부·외명부의 고신 및 봉증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하였다. 그 뒤 종재·공신의 봉증·시호와 향관·명부·노직의 작첩 및 향리의 급첩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 공방 / 工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정원의 공정 담당관서. 그 책임자는 동부승지였다. 승정원은 육조체제에 비견되는 육방의 체제로 조직되어 해당사무를 나누어서 관장하고 있었던 바, 공방은 그 중의 하나로서 주로 토목·영선·공장 등에 관계된 왕명의 출납을 맡았다.

  • 공법상정소 / 貢法詳定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1436년(세종 18)에 공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임시 기구. 과전법에서 국가적인 법제로 정착되었던 상·중·하의 3등전품에 따른 양전제와 전세제도는 제도 자체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드러났다. 이에 1444년 다시 결부제를 바탕으로 하고, 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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