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40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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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북로전선조약 / 朝鮮北路電線條約 [역사/근대사]
1891년 2월 조선이 북로전선, 즉 서울-춘천-원산에 이르는 전선을 가설하기 위하여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 조선은 1888년 서울로부터 함경도에 이르는 전선을 가설하여 이를 러시아의 전선과 접속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1890년부터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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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수호통상조약 / 朝英修好通商條約 [정치·법제/외교]
1883년 조선과 영국이 체결한 조약. 조선과 영국정부는 1883년 11월 26일에 새로운 조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조영 양국 정부가 1884년 5월 1일(음력 4월 7일)조선에서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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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수호통상조약 / 朝奧修好通商條約 [정치·법제/외교]
1892년 조선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체결된 조약. 조선과 오스트리아는 1892년 5월 29일(양력 6월 23일) 양국의 전권대신 주일 대리공사 권재형과 주일 오스트리아공사 로저 디 비게레벤 사이에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의 체결 장소는 일본 도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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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수호통상조약 / 朝伊修好通商條約 [역사/근대사]
1884년 6월 26일에 조선과 이탈리아 사이에 체결된 수호통상조약. 이탈리아는 주청공사인 루카(Luca, F. de, 盧嘉德)를 전권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의 전권대신인 김병시와 조약 체결을 교섭하게 하여 1884년 6월 26일에 전문 13조로 된 이 조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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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수호조규속약 / 朝日修好條規續約 [역사/근대사]
1882년 8월 30일 조선 전권대신 이유원과 일본 관리공사 하나부사 사이에 체결된 전 2조로 된 조약. 수호조규속약은 조일수호조규부록을 협상할 때 우리측의 강력한 반대로 후퇴할 수 밖에 없었던 간행이정(間行里程)을 확대하는 것과, 일본인 외교관과 그 수행원 및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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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잠정합동조관 / 朝日暫定合同條款 [역사/근대사]
1894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조선에서의 일련의 이권, 즉 경부·경인간 철도 부설권 및 전신선 설치·관리권, 목포항 개항 등을 획득하기 위해 일본공사 오토리는 7월 30일자로 조선에 조약체결을 요구하였다. 한동안 정세를 관망하던 조선은 드디어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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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통상장정 / 朝日通商章程 [정치·법제/외교]
1883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장정. 1881년 10월 조병호가 일본에 제출한 조선측 통상장정안인 신수통상장정초안에는 조사시찰단의 통상관련 보고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후 조선측 전권대신 민영목과 일본측 전권대신 다케조에는 1883년 6월 22일(양력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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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호통상조약 / 朝丁修好通商條約 [역사/근대사]
1902년 7월 조선과 덴마크(丁抹·丹國) 사이에 체결된 수호통상조약. 조선이 서구제국에 문호를 개방하자, 덴마크도 수호통상조약 교섭을 해왔다. 이에 조선은 외부대신임시서리이며 궁내부특진관이던 육군부장 유기환을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러시아 궁내부특진관 특명전권공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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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부산전선조약 / 朝淸釜山電線條約 [역사/근대사]
1886년 3월 인천-한성-부산간의 전선가설에 관하여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6개조의 조약. 1885년 7월에 '조청전보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1883년에 체결한 '조일해저전선부설조약'을 내세워 의주전선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이 선을 통하여 조선이 공사간의 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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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정치·법제/외교]
1882년 8월 23일(음력) 조선과 청 사이에 체결된 수륙통상조약. 1882년 8월 천진에 도착한 어윤중은 이홍장, 마건충 등을 만났다. 조선과 청과의 통상조약 협상때에도 마건충은 청 정부 대표의 한사람으로 참여하였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전문과 8개조의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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