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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승 / 內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궁내에서 필요로 하는 마필을 관장하던 관서. 내구(內廄)를 관장하는 봉거서(奉車署)와 관계가 있으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마필을 관리하는 태복시(太僕寺)와는 구별된다. 1344년(충목왕 즉위년) 이를 혁파하고 그 토전(土田)과 노비를 본처(本處)에 돌렸다고

  • 내시 / 內侍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궐내의 잡무를 맡아보던 내시부의 관직. 본래 고려시대에는 숙위 혹은 근시(近侍) 관원이었으나, 고려 말 환관들이 내시직에 많이 진출하여 환관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 조선시대 내시의 구실은 품계의 고하를 막론하고 궐내의 음식물 감독, 왕명 전달, 궐문 수직

  • 내시교관 / 內侍敎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들을 교육하고 훈도하는 책임을 맡았던 관리. 교관은 내시를 교육하는 것이 임무였지만,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체아직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정원은 모두 2인이었고, 내시들의 교과목인 사서와 ≪소학≫·≪삼강행실 ≫·≪통감≫ 등을 교수하

  • 내시백 / 內侍伯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정7품 관직. 정원은 1인이었다. 998년(목종 1)에 제정된 전시과에서 제13과에 포함되어 전지 40결과 시지(柴地) 20결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1308년(충선왕 복위년) 액정국이 내알사(內謁司

  • 내시부 / 內侍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시의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고려 초기 내시직은 남반(南班) 7품에 한정되어 있었다. 1356년(공민왕 5)에는 전문 관청인 내시부가 성립되었다. 이 때 관원은 정2품 판사 1인에서, 종9품 통사(通事) 1인에 이르기까지 101인에 달하였다.

  • 내시사 / 內侍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충선왕 때 관제 제헌의 종5품 관직. 문종 때 관제에서 어사대(御史臺)의 시어사(侍御史)가 1275년(충렬왕 1)에 감찰사의 어사로 개칭되었고, 다시 1298년 충선왕이 일시 즉위하여 관제를 개혁할 때 감찰사가 제헌으로 개편되면서 어사 또한 개칭되어 내시사로 되

  • 내알사 / 內謁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왕명의 전달 및 왕이 사용하는 붓과 벼루의 공급, 궁궐문의 자물쇠와 열쇠의 관수, 궁궐 안뜰의 포설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 초기에 액정원(掖庭院)이라 하였던 것을 995년(성종 14) 액정국으로 개칭하고 문종대에 이르러 직제의 정비를 꾀하였다.

  • 내알자 / 內謁者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종8품 관직. 액정국은 궁중에서 왕명을 전달하거나 궁문의 자물쇠를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7품 이하의 남반(南班) 관직이 설치되어 내료(內僚)들이 속해 있었는데, 내알자는 남반 관직은 아니었다. 문종 때 품계가 정해졌으며,

  • 내알자감 / 內謁者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액정국의 정6품 관직. 문종 때 액정국의 장관으로 정6품인 내알자감 1인을 두었으며, 그 아래 내시백(內侍伯, 정7품)·내알자(內謁者, 종8품) 등을 두었다.

  • 내원서 / 內園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원원을 관리하던 관서. 정종 때에 내원승이라는 관직을 지낸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그 이전에 직제상으로 확립된 것으로 짐작된다. 직무는 원포와 원지를 관장하여 제향에 소채와 과일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관원은 문종 때에 영 2인과 승 2인을 두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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