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3,38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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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시 / 宗簿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계보인 선원보첩의 편찬과 종실의 잘못을 규탄하는 임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 종부시는 1392년(태조 1) 태조의 관제신정 때 전중시로 출발하여, 1401년(태종 1)에 종부시로 개칭되었다. 1430년(세종 12)에 재내제군부가 종친부로 개칭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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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 / 從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세손위종사의 종7품 관직. 정원은 2인이다. 좌우 각 1인씩을 두어 세손의 배위를 담당하였다. 입직 1인이 왕세손을 위한 경서 강독과 질의·응답에 참석하였다. 1448년(세종 30)에 세손위종사가 세손강서원으로 분리되면서 동반의 다른 관직이 겸임하였다. 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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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랑 / 從仕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신 정9품의 품계명. 조선이 건국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9품으로 정하여졌다. 정9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전경·정자·기사관·검열·학록·규장각대교·부봉사·세마·훈도·사용·수문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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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품 / 從四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8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의 종4품 상계는 조산대부, 하계는 조봉대부로, 무산계의 상계는 선절장군, 하계는 선략장군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상계인 선절장군은 뒤에 정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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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삼품 / 從三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6등급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가 제정될 때 문산계의 종3품 상계는 중직대부, 하계는 중훈대부로, 무산계의 상계는 보의장군, 하계는 보공장군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상계 보의장군은 뒤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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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상법 / 種桑法 [경제·산업/산업]
양잠을 권장하기 위하여 뽕나무를 의무적으로 심도록 하는 제도. 1459년(세조 5) 6월에 제정하여 중외에 반포한 것으로 일명 양잠조건(養蠶條件)이라고도 한다. 조선의 식상정책(植桑政策)은 태종 때부터 시작되어 1423년(세종 5)에는 경복궁에 3,590그루, 창덕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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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 終聲 [언어/언어/문자]
『훈민정음』(해례본)에서, 음절의 말음(末音)을 설명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 『훈민정음』(해례본)의 본문(예의편)에서는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고만 하였으나, 제자해(制字解)에서는 “대개 자운(字韻)의 중심은 중성에 있는 것이니, 초성·종성과 합하여 음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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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부용초성 / 終聲復用初聲 [언어/언어/문자]
『훈민정음』 「예의」와 ‘해례’ 「제자해」에서, 종성은 새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쓴다고 설명한 ‘훈민정음’ 종성의 제자와 운용 원칙. 이 ‘종성부용초성’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된 음절에서, 그 요체는 중성이고 이 중성에 초성과 종성이 결합된다는 음절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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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해 / 終聲解 [언어/언어/문자]
종성의 분포적 특성, 4성(四聲)의 완급(緩急)에 따른 종성의 대립, 8종성가족용법 등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의 네 번째 장. 「종성해」는 『훈민정음』 ‘해례’의 네 번째 장으로서, 음절에서 종성이 분포하는 위치, 초성, 중성과 어울려 음절을 이루는 방법, 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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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향교 / 鍾城鄕校 [교육/교육]
함경북도 종성군(현재의 은성군) 종성면 주산동에 있는 향교. 1441년(세종 23)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1575년(선조 8)에 객사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건하였다. 당시의 경내 건물로는 대성전·동무(東廡)·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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