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22,135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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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 / 貢役 [역사/조선시대사]
입역 또는 납공의 의무. 공노비 중에 한 가호에서 3구 이상이 공역을 지고 있을 때 그 부모에게 면역의 혜택을 주는 법은 1432년(세종 14) 9월에 왕명으로 군민의 군역에 준하여 강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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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서 / 供驛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역마를 관장하던 관서. 처음 설치된 연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늦어도 문종 때는 직제상 확립을 본 것 같다. 주요기능은 역마를 관장, 통제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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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 / 公營開發 [지리/인문지리]
주택, 공공시설, 산업단지 등을 위한 택지의 합리적인 공급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이 직접 개발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택지공급방식. 공영개발은 토지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토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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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 工藝 [예술·체육/공예]
실용적 가치와 미술적 가치를 가진 공작에 관한 기법 또는 조형예술. 일반적으로 공작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따라서, 그 물건을 만드는 과정도 문제가 되지만, 물건 자체의 양식이나 양식의 변천에 관하여 더욱 관심을 보이게 된다.공예품은 인간이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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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 公園 [지리/인문지리]
공중의 휴식·오락·보건 등을 위하여 조성한 넓은 정원이나 유원지 등의 사회시설. 우리나라는 1888년에 인천의 각국 거류지 내에 각국공원(各國公園)이 조성된 이래 일본공원[東公園, 1890], 독립공원(1897년), 화성대공원(和城臺公園), 탑골공원, 부산 용두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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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림 / 公有林 [경제·산업/산업]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우리 나라 <산림법> 제3조에 보면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국유림·공유림·사유림의 세 가지로 구분되고, 공유림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공유림이란 공공단체 또는 그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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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음만록 / 公陰謾錄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권치의 시·제문·설·기 등을 수록한 시문집. 1책(106장). 필사본. 저자의 생애에 관해서는 알 수 없고, 다만 그의 시 가운데 「갈암선생천장만(葛菴先生遷葬挽)」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영남학파 계통의 인물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서문·발문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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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음전 / 功蔭田 [경제·산업/경제]
고려시대 관료에게 지급되어 세습이 허용된 토지. 고려시대 전시과체제에 의하여 토지가 운용되었으므로, 토지수급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는 그 토지를 반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음전은 세습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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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 恭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외명부의 작호. 원래 정·종4품관의 처에 대한 작호이던 것이 정·종5품관의 처에 대한 작호로 격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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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문기 / 貢人文記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공인(貢人)으로서의 권리를 매매하는 문서.관문서. 공인은 대동법(大同法)의 실시와 더불어 나타난 어용상인(御用商人)으로, 각 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 납품하는 관수품 납품업자이다.원공(元貢)의 경우 공인은 관부로부터 공가(貢價)를 미리 받고, 그 관

종교·철학(4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