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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물사 / 寶物司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왕실의 보물을 관리하던 관청. 1895년 4월 2일 궁내부의 관제를 개정할 때 내수사를 내장원으로 개칭하고 그 소속으로 보물사와 장원사를 두었다가, 그 해 11월 10일 궁내부 관제를 개정할 때 내장원의 기구를 축소하여 내장사로 하였고, 1899년 다시 내장

  • 보민사 / 保民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속전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 1764년(영조 40)에 장례원을 없애고 형조와 한성부에서 관장하던 속전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이는 형조와 한성부의 관원이 원래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의로 금패를 발하여 난전을 단속하면서

  • 보양청 / 輔養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원자(왕의 적장자)나 원손(왕세자의 적장자)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관서. 세자시강원이나 세손강서원의 부설기구로 원자·원손의 출산과 동시에 설치되었다. 원자 보양관은 종2품 이상의 고관 3인으로 임명하였으나, 왕의 특명이 있으면 추가로 임명하기도 하

  • 보원고 / 寶源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관청. 설치시기는 1369년(공민왕 19) 노국대장공주의 죽음으로 슬픔이 커진 공민왕이 신하들과 함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인희전에 천수도량을 베풀면서, 이 때 덕천고·연덕궁·영화궁·영복궁·영흥궁과 함께 여기에 소속시켰다. 그리고 보원고에는 별도로 해전고를

  • 보조 / 寶曹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서경에 설치되었던 관서. 1138년(인종 16) 의조·병조·호조·창조·공조 등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영(8품) 2인과 승(9품) 2인의 관원이 있었다. 1178년(명종 8) 서경 관제가 바뀌면서 영·승이 각 1인, 사(史) 2인, 기사 1인, 기관 3인, 산사

  • 보평청 / 報平廳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국가의 정사를 처결하는 장소. 고려 전기에는 주로 건덕전(乾德殿)에서 정사를 의논하였는데 공민왕 대부터 보평청에서 중요 사안을 처결하는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국왕은 1달에 두 번 참석하였으나 관리들은 매일 교대로 출근하여 국

  • 보흥고 / 寶興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충혜왕이 사사로이 설치한 재정기관. 1339년(충숙왕 복위 8) 보흥고를 설치하였다. 이듬해 충혜왕이 복위하자 1343년 유비창(有備倉)을 보흥고에 병합하여 그 기구를 확대하고, 모리와 수탈로써 많은 민전(民田)을 불법으로 귀속시켰다. 이를 기화로 중간의

  • 복위도감 / 復位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폐위된 단종의 왕위를 복위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 1698년(숙종 24) 10월에 설치되었다. 이 때 단종과 왕비의 묘를 능으로 조성하기 위한 봉릉도감(封陵都監)이 병설되었다. 도감은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된 위호를 회복시키고 그 신주를 종묘 영녕전에

  • 봉상사 / 奉常司 [역사/근대사]

    1895년 제례관리, 악공, 제사, 시의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관원으로는 주임관인 장 1인, 판임관인 주사 3인을 두었는데, 1896년에 칙임관인 제조 5인, 주임관인 부제조 10인을 두고, 1897년에는 도제조 1인을 증원하였다. 개성부와 함경남도에 분

  • 봉상시 / 奉常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국가의 제사 및 시호를 의론하여 정하는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여러 번의 직제 개편과 함께 1466년(세조 12) 직제가 크게 개정되었는데, 그것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당시의 직제는 도제조 1인, 제조 1인, 정(正) 1인, 부정(副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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