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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랑 / 供務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정8품 토관계 위호. 1466년(세조 12) 토관직 및 토관계가 ≪경국대전≫에 법제화됨에 따라 토관 동반 정8품의 관계로서 확정되었다. 공무랑은 영흥부의 도무사, 영흥부와 경성도호부의 융기서·사창서·영작서의 관사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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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아문 / 工務衙門 [역사/근대사]
갑오개혁 때 국내 일체의 공작, 교통, 체신, 건축, 광산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던 중앙관청. 공무아문은 공조와 전우국, 광무국의 사무를 포함. 직제구성은 대신 1인, 협판 1인을 두고, 그 아래 총무국, 내외공사문서 및 물포의 운전체수 등을 맡은 역체국, 그리고 전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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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묵당집 / 恭默堂集 [종교·철학/유학]
조선시대 학자 김도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09년에 간행한 시문집. 4권 2책. 목활자본. 1875년 그의 7대손 익규(益奎)와 8대손 이응(履應) 등이 편집, 정리하고, 1909년에 와서 9대손 기현(基顯)과 10대손 상진(相鎭) 등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송응수(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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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정안 / 貢物定案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봉상시에서 1804년에 개정된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역사서. 봉상시(奉常寺)의 것으로 추정된다. 10책. 필사본. 제1∼7책은 각 도별(경기·강원·경상·충청·전라·황해·평안도)의 공물안(貢物案)이고, 제8책은 이들 공물을 물목별(物目別)로 집계한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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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루 / 公民樓 [예술·체육/건축]
북한 함경남도 단천시 단천읍 금봉산(錦峰山) 기슭에 있는 조선전기 단천아사의 정문 다락으로 건립한 누정.누각·다락건물. 정면 3칸, 측면 3칸의 2익공 외도리식 두공(枓栱)의 중층 합각지붕건물. 단천아사(端川衙舍)의 정문 다락으로 아사와 함께 1438년(세종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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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 工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승정원의 공정 담당관서. 그 책임자는 동부승지였다. 승정원은 육조체제에 비견되는 육방의 체제로 조직되어 해당사무를 나누어서 관장하고 있었던 바, 공방은 그 중의 하나로서 주로 토목·영선·공장 등에 관계된 왕명의 출납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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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전 / 孔方傳 [문학/한문학]
고려 후기에 임춘(林椿)이 지은 가전체 작품. 전(傳)의 형식을 빌어 돈을 의인화한 것이다. 『서하선생집(西河先生集)』 권5와 『동문선(東文選)』 권100에 실려 있다. 제목의 ‘공방’은 엽전의 둥근 모양에서 공(孔)을, 구멍의 모난 모양에서 방(方)을 따서 붙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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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당집 / 拱白堂集 [종교·철학/유학]
조선후기 학자 황덕일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01년에 편집한 시문집. 8권 3책. 필사본. 1801년(순조 1) 동생 덕길(德吉)이 편집하였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권1에 시 15수, 권2에 서(書) 26편, 권3에 잡저 7편, 서(序) 3편, 발 3편, 제문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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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貢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초기에 개혁된 새로운 전세제도. 조선 초의 전세제도는 과전법의 조세 규정이 그 줄기가 되었다. 공전·사전을 막론하고 10분의 1조인 30두이며, 관원이 풍년과 흉년에 따라 수확의 손실을 실제 답험해 조를 거두는 손실답험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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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정소 / 貢法詳定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초기 1436년(세종 18)에 공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임시 기구. 과전법에서 국가적인 법제로 정착되었던 상·중·하의 3등전품에 따른 양전제와 전세제도는 제도 자체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드러났다. 이에 1444년 다시 결부제를 바탕으로 하고, 전분

종교·철학(4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