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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 / 法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법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형조·사헌부·한성부·의금부·장례원 등을 가리킨다. 이들 법사는 민사·형사 사건의 재판뿐만 아니라 범인의 체포·구금·취조·고문·형집행까지도 담당하여 경찰·검찰·교도행정과 혼합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사법업무의 중요부분은 역시 형

  • 법전조사국 / 法典調査局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법전의 기안을 관장하던 관청. 1907년 12월 23일에 법전조사국의 관제를 반포하여 이듬해 정월부터 시행하였는데, 내각총리대신의 감독을 받아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이들 부속법령의 기안을 맡도록 하고 이듬해 5월 20일에 법전조사국분과규정

  • 변정사 / 邊政司 [역사/근대사]

    1880년 12월에 설치된 변방에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통리기무아문 산하관서. 변방에 관한 사무를 비롯하여 이웃 나라의 동정을 정탐하는 업무를 맡아보았으며 종전의 이웃 나라와의 일을 주관하였다.

  • 별고색 / 別庫色 [경제·산업/경제]

    조선시대 호조에 소속된 한 부서. 1785년(정조 9) ≪대전통편≫의 편찬시에 새로이 증설된 속사이다. 호조에는 그 이전까지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사)·경비사(經費司) 등이 소속 부서로 있었으나 차츰 조선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하여짐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세분화되

  • 별군직 / 別軍職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효종 때 설치한 국왕 친위조직.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으로 심양에 볼모로 간 봉림대군을 배종한 8장사 군관, 즉 박배원·신진익·오효성·조양·장애성·김지웅·박기성·장사민 등의 노고를 생각하여 효종 즉위 초에 설치한 국왕의 소수 정예 친위조직이다.

  • 별군직청 / 別軍職廳 [정치·법제/법제·행정]

    1656년 별군직의 집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별군직은 효종 7년에 가서야 비로소 그 직청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치된 별군직청의 업무 수행은 통솔자인 행수별군직(行首別軍職) 또는 장무관(掌務官)인 구지구관(知瞉官)을 중심으로 운용되었다. 그 구

  • 별례기은도감 / 別例祈恩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환난을 없앨 목적으로 두었던 임시관청. 1178년(명종 8)에 술승 치순이 “국가의 환난이 경인년으로부터 계묘년을 지난 후에야 조금 가라앉을 것이니, 문무관의 녹미에서 약간씩 거두어 재제의 비용에 충당하여 기원하면 재난이 그치게 되리라.” 하는 말에 의하여

  • 별례방 / 別例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궁궐내의 전각 신축·보수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호조 소속의 관서. 종묘·사직의 보수, 물품의 개비(改備), 국왕의 거처 및 각 궁궐·묘·능·원·묘 등의 보수·신축 등의 자재류와 왕의 행차 때의 의장문물의 조달, 일본과의 통신 및 중국사행의 정례적 구비물품

  • 병관 / 兵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무선·군부·의위·우역을 담당하였던 관청. ≪고려사≫ 백관지에 “918년(태조 1)에 병부를 두어 영·경·낭중이 있었으며, 후에 병관이라 칭하여 어사·시랑·낭중·원외랑이 있었고, 995년(성종 14) 5월에 병관을 고쳐 상서병부로 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

  • 병조 / 兵曹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중추적 기관. 병조는 이조 다음에 위치했으며 무선(武選)·병적(兵籍)·우역(郵驛) 등의 일을 맡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육조의 장관인 전서(典書)는 정3품에 불과했고, 각 조마다 2인씩 설치되어 육조의 정치적 지위는 미약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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