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558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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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국 / 博文局 [역사/근대사]
1883년 인쇄, 출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박문국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산하기관인 동문학의 신문발행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신문발행경비는 특수한 세수권을 부여받아 충당되었고, 각 지방관아에 배부되어 그 수익금으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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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원 / 博文院 [역사/근대사]
1902년 궁내부에 소속되어 국내외의 고금도서, 신문, 잡지 등을 보관하던 관청. 대한제국 때 국내외의 온갖 서적을 보관하던 관청으로, 관원으로 장, 부장 각 1인, 찬의 2인, 감서 2인, 기사 3인이 있었다. 그 뒤 감서는 참서로, 기사는 주사로 바뀌었고, 참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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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도감 / 盤纏都監 [경제·산업/경제]
1328년(충숙왕 15) 12월에 충숙왕이 원나라에 들어갈 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각 품의 관원 및 오부방리(五部坊里)의 백성들로 하여금 백저포를 차등 있게 내게 하고, 또 경기 8현의 민호에게 포를 차등 있게 거두어들였다. 이 때 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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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고감전별감 / 房庫監傳別監 [정치·법제/법제·행정]
1273년(원종 14)에 설치된 전지공안과 별고노비의 천적을 담당하던 기관. 정규의 중추관부로서 노비의 부적(장부와 문서)과 결송을 관장하는 도관의 관련 관부인데, 특히 내방고(內房庫) 및 내장택(內莊宅)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원으로서는 내시참상(內侍參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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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무관부 / 陪從武官府 [역사/근대사]
1904년 9월 황태자에게 군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1904년 8월 23일 군제이정소를 설치한 이후, 9월 24일 국방, 군사관계 법령 18개를 공포, 배종무관부도 이 때 설치되었다. 이 때의 명칭은 동궁배종무관부이었다. 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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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교정소 / 法規校正所 [역사/근대사]
1899년 교전소에서 분리, 개편된 전장과 법률을 개정하는 임무를 맡았던 기관. 아관파천 이후 비교적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율적으로 추진된 광무개혁으로 인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였다. 이는 전문 9조로 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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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초위원회 / 法律起草委員會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각종 법제의 연구 및 기초작업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기관. 1895년 6월 15일 법부령 제7호로 그 규정이 반포되었다. 임무는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자세하게 살피고, 또한 법안을 기초하는 것이었다. 직원은 처음에 위원장 1인, 위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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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法務部 [역사/근대사]
법원과 감옥을 감독하고 민사, 형사 등 일체의 사법 행정 사무를 관장하던 부서. 1919년 11월 5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관제에 의하면, 법무부 내에는 비서국, 민사국, 형사국, 감옥국 4개국이 설치되었다. 1943년 3월 30일 대한민국 임시관제가 폐지되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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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아문 / 法務衙門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법무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형조와 전옥, 율학의 사무를 포함하여 사법행정, 경찰, 사유 및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관장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칙령 45호로 관제를 공포하고 법부로 개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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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 / 法部 [역사/근대사]
1895년 4월에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1894년 형조의 소관 업무를 계승하였던 법무아문을 개칭하였다. 법부 안에는 대신관방, 민사국, 형사국, 검사국, 회계국 등을 설치하였고, 고등재판소와 법관양성소 등을 관할하였다. 그 뒤 1899년에 법부 4국은 사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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