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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거랑 / 起居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낭사의 종5품 관직. ≪고려사≫ 백관지에 문하부(중서문하성)는 백규(百揆)의 서무를 관장하고 그 낭사는 간쟁과 봉박을 관장하였다고 보이듯이, 중서문하성은 크게 2품 이상의 성재(省宰)와 3품 이하의 낭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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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記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서리직. 문반계통의 입사직에 해당되었으며 정직이 아니고 권무직(權務職)이었다. 기록 내지는 문부를 관장하는 도필(刀筆)의 임무를 담당하였으며, 거의 모든 관청에 소속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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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려승교 / 騎驢乘轎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원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한 규정. 신분과 지위에 따라 승용하는 말이나 가마의 품격을 정하였다. 초기에는 2품 이상의 고관들에게만 초헌(軺軒)을 타게 하고 3품 이하 관원들은 말을 타게 하였는데, 당상관은 호상(胡床)·안롱(鞍籠) 등을 지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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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소 / 耆老所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 ‘기(耆)’는 연고후덕의 뜻을 지녀 나이 70이 되면 기, 80이 되면 ‘노(老)’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경로당과 같은 친목기구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1765년(영조 41)부터 독립관서가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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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記事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서리직. 문반계통의 입사직으로 권무직에 해당되었다. 기록 내지는 문부를 관장하는 도필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어사대에 10인, 연경궁에 2인, 그 밖에 대상부·서경 등에도 두었으며, 지방에 파견되는 사신에게 배속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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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관 / 記事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춘추관의 정6품에서 정9품까지의 관직. 사관의 하나로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다. 승정원·홍문관·예문관·사간원·시강원·승문원·종부시 등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연산군 때 녹고관(錄考官)이라 개칭하였으나, 종종 즉위초에 기사관으로 환원되었다. 정조 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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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 / 技術官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 시대의 전문기능직 관원. 잡학이라고 불린 기술학에 종사하는 관직자들을 총칭하였는데, 역관·의관·천문관·지관·산관·율관·화원·도류·금루·악생·악공·상도·지도·화사·공제·공조·재부·선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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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 / 記室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개성부·세자부의 정7품 관직. 고려에서는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에 의한 관제개혁 때 설치되었다. 개성부(開城府)·세자부(世子府)의 경우에는 2인, 왕자부(王子府)의 경우에는 1인을 두었는데, 모두 정7품으로 하였다. 주된 직능은 속관으로서 비서(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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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관 / 記注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춘추관의 정·종5품 관직. 사관(史官)의 하나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다. 1401년(태종 1) 7월 관제를 개혁하여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할 때, 춘추관에 기주관의 명칭이 처음 보인다. 그 뒤 고종 즉위 초에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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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의장 / 吉儀仗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의 평상적인 왕실 의장. 국왕이 참석하는 각종 조회·연회 등의 궁정 행사와 제향·능행·열병식 등의 외부 행차 때 위의를 과시하기 위하여 동원된 각종 의장 물품과 그 편성 및 운용제도를 말한다. 보통 궁정내의 행사에서는 의장이라고 하고 외부 행차시에는 노부

정치·법제(1496)
법제·행정(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