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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령 / 禁酒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큰 가뭄· 흉작·기근이 있을 경우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법령. 근신 절제함으로써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로하며 식량과 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1392년 조선개국 직후 흉작으로 인하여 금주령을 내린 것을 비롯하여 여러 대에 걸쳐

  • 금표 / 禁標 [정치·법제/법제·행정]

    금지나 경고 등을 나타낸 표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소나무를 중요시하여 이를 손상시키는 일을 금지해 왔으며, 또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뜻에서 가축을 함부로 놓아 기르거나 재를 아무데나 버리는 자를 처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금표는 우리 조상들이 일찍부터 환경오염, 녹

  • 금형일 / 禁刑日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고신과 형벌집행을 못하는 날. 당률에는 입춘 이후 추분 이전과 종묘와 사직에 대한 제사인 대제사 및 그 치재일(致齋日), 그리고 삭망·상하현·24절기, 비가 올 때, 날이 밝기 전, 도살을 하지 않는 정월, 5월·9월의 단도일(斷屠日), 매월 1·8·1

  • 금화 / 禁火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부의 화재 예방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제도.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병조·의금부·형조·한성부·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오부(五部)에서 당직하는 관원은 항상 순찰을 하였다.

  • 금화도감 / 禁火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전기에 방화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성부 소속의 관서. 1426년(세종 8) 2월에 금화도감을 설치하여 화재의 방지와 개천과 하수구의 수리 및 소통을 담당하게 하고, 화재를 이용한 도적들을 색출하게 하였다. 그 뒤 잠시 폐지되었다가 1481년(성종 12)

  • 금화판 / 禁火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널판. 한성부에서 화재가 나면 민·관·군이 동원되어 소화하였다. 관청에서는 구화패(救火牌)를 지급, 소화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인에게는 통(統)마다 통수에게 금화판을 지급하여 이것을 표로 통

  • 급가 / 給假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상·혼·병 등의 사고를 당한 관원에게 주는 휴가제도. 이 제도는 문관은 이조, 무관은 병조, 종친은 종부시에서 관장하였다. 이와 같은 관원의 휴가는 모두 왕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만 시향(時享)·식가(式假)·복제·신병의 경우는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

  • 급보 / 給保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군역 및 여러 종류의 국역 이행자에게 그 의무 이행 기간의 비용 마련을 위해 일정한 수의 보인을 배정해준 제도. 보인의 수는 국역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초기에는 자연가호를 3정(丁) 1호(戶)의 기준으로 파악해 호 단위로 호수와 봉족의 관계를 설정하다가,

  • 급사 / 給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동반 종8품 토관계의 위호. 직무랑(直務郎)이 받는 관계이었다. 영흥부의 전례서(典禮署)·전주국(典酒局)에 각각 1원, 평양부의 전례서·전주국에 각각 1원, 영변대도호부·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의 전례서·전주국에 각각 1원, 의주목, 회령도호부·경원도호부·종성

  • 급사중 / 給事中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종4품 관직. 문종 때에 인원을 1인으로 정하였고, 뒤에 중사(中事)라고 고쳐 불렀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다시 급사중으로 개칭하였으나, 1308년에 직제를 파하였다. 1352년(공민왕 1)에 중사라는 명칭으로 다시 두었으나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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