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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박법 / 均泊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 선박을 삼포에 고루 나누어 정박하도록 규정한 법. 처음에는 흥리왜선에 대해서만 적용, 뒤에는 사송왜선에 대해서도 한정된 포소에 정박하도록 하였다. ≪해동제국기≫ 조빙응접기에 보면, 세종 때부터 대마도주의 세견선 50척 중 25척은 내이포에, 25

  • 균역청 / 均役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균역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관장했던 관서. 1751년(영조 27)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감필(減疋)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각 관청에 보충해주기 위해 어염세(魚鹽稅)·은여결(隱餘結)·군관포(軍官布)·결전(結錢)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징수, 저

  • 근사 / 勤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파진군 소속의 종7품 잡직. 서반 잡직계로 파진군 내의 최상위직이었다. 파진군은 화포를 사용하는 특수군으로, 초기에는 화약장으로 불리었으나, 1477년(성종 8)에 파진군으로 개칭하고 체아직을 주는 등 대우를 개선하였다. 이들은 근무일수 900일마다 1계씩

  • 근수노 / 根隨奴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과 문무관원의 출입 때 시중을 들던 노비. ≪경국대전≫에는 관원의 품계에 따라 근수노의 수를 규정하였는데, 궁궐 안에서는 대군 4명, 왕자군 3명, 종친 및 문무 당상관 2명, 3품 이하는 1명으로, 그리고 궁궐 밖에서는 공사(公私)를 아울러 대군 13명

  • 금란사령 / 禁亂司令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단속하던 서반 경아전. 조선 초기에는 의금부와 사헌부의 조례·나장·소유 등이 이 일을 담당하였으나, 후기에는 각 군문의 하례들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목제의 금란패(禁亂牌)를 휴대하고 일정한 지역을 순시하면서 범법자들을 체포하고

  • 금부 / 金部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상서호부에 속하였던 관서. 995년(성종 14)에 민관을 상서호부로 개칭할 때 민관의 속관인 금조를 상서금부로 바꾸었다.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문종 이전에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 금살도감 / 禁殺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우마의 도살방지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1361년(공민왕 10)에 개경을 함락한 홍건적이 농사에 필수적인 우마를 거의 잡아죽이자, 개경 수복 후인 이듬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이 관청을 설치하여 우마의 도살을 금지하였다.

  • 금오대 / 金吾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 시정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의 규찰·탄핵을 맡아보던 관서. 전대의 어사대(御史臺)를 혁파하고 금오대를 설치, 그러나 금오대는 그 이듬해 3월 김훈 등 무신 19인이 처형되면서 혁파되고, 어사대는 사헌대(司憲臺)로 개칭되었고, 이와 같이 금오대는 현

  • 금유 / 今有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 지방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 금유와 조장은 ≪고려사≫ 백관지에 외읍사자의 호(號)라고 한 것을 보면 지방에 상주하는 외관이 아니라 임시로 외읍에 파견된 사자인 듯하며, 그 임무는 조장의 명칭에서 엿볼 수 있듯이 조세의 징수가 주였을 것

  • 금자광록대부 / 金紫光祿大夫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정2품 상계 문관의 품계. 금자흥록대부(金紫興祿大夫)의 후신으로 1076년(문종 30)에 문산계 29계 가운데 제3계로 정하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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