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1,49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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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 / 權知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과거합격자로서 성균관·승문원·교서관·훈련원·별시위 등에 분관(分管)되어 임용 대기중인 견습 관원. 권지는 임시로 어떤 일을 관장함을 뜻하는 것으로, 조선 초기에는 과거와 상관없이 여러 관서에서 두고 있던 비정규직이었다. 뒤에는 과거합격자를 우선 임명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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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국사 / 權知國事 [정치·법제/법제·행정]
왕호를 인정받지 못하는 동안에 사용한 왕의 칭호. 고려 이후 왕이 즉위하면 중국에 알리어 승인받아야 왕호를 사용할 수 있었다. 고려 태조 왕건은 권지고려국왕사라는 칭호를 사용하였고, 조선 태조 이성계는 명나라에 왕위 즉위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때 권지고려국사라는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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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초례 / 捲草禮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출산에 관한 궁중 고유의 의식. 궁중의식으로 제도화한 것은 조선 초기로 추정된다. 비빈에게 아기를 낳을 징후가 보이면, 태의원제조는 모든 집사관을 거느리고 산전방에 들어가 길한 방향에 출산할 자리를 마련하고, 산전방의 사방에 순탄 출산을 비는 부적을 붙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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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장 / 几杖 [정치·법제/법제·행정]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왕조에서 70세 이상의 연로한 대신들에게 하사한 안석과 지팡이. 조선시대의 안석은 양쪽 끝이 조금 높고 가운데는 둥글고 오목하였다. 지팡이의 머리는 비둘기 모양으로 장식하였다. 국가에서 궤장의 하사는 연로한 대신을 극히 우대하는 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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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비 / 貴妃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정1품 내직. 국초에 후비(后妃)의 아래 서열로 모원(某院)·모궁부인(某宮夫人)이 있었다고 하며, 현종 때 귀비·숙비 등의 칭호가 있었다고 하여 그 명칭이 처음 보인다. 또, 문종 때에 내직관제를 정하여 숙비·덕비·현비와 더불어 모두 정1품으로 정하였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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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 / 貴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내명부의 종1품 위호. 일반적으로 왕의 후궁에게 봉작된 호칭이다. 조선 세종 때의 내관제도에 의하면, 빈(嬪)과 함께 정1품의 품계에 봉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 종1품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들은 비(妃)의 보좌와 부례(婦禮)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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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 / 歸鄕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윤형 및 정형으로 구분해 과한 형벌. 특수층의 범죄행위에 대한 일종의 우대조처로 실시된 윤형으로서의 제1유형의 귀향과, 정형으로서 관료 및 노비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과 각종 범죄행위에 적용된 법제용어였던 귀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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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후서 / 歸厚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관곽 판매와 예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주는 일을 담당하던 관서. 종6품 아문이다. 1406년(태종 6)에 좌정승 하륜(河崙)의 건의로 용산 한강변에 설치된 관곽소가 그 시초이다. 이후 세종(世宗) 25년∼세조조(世祖朝) 사이에 귀후소(歸厚所)가 귀후서(歸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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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 奎章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이면서 학술 및 정책을 연구한 관서.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궐내에 설치되었다. 역대 왕들의 친필·서화·고명(顧命)·유교(遺敎)·선보(璿譜) 등을 관리하던 곳이었으나 차츰 학술 및 정책 연구기관으로 변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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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糾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사헌부에 속하였던 종6품의 관직. 고려시대 사헌부는 본래 사헌대(司憲臺)·어사대(御史臺)·금오대(金吾臺)·감찰사(監察司) 등으로 여러 차례 그 명칭이 바뀌면서, 배속되었던 관직명 또한 자주 바뀌게 되었다. 규정은 대관의 일원으로서 백관의 규찰과 제사·조회 및

정치·법제(1496)
법제·행정(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