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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저방 / 種藷方 [경제·산업/산업]

    조선시대 저술된 고구마 재배기술에 관한 책. 필사본. 『종저방(種藷方)』의 저자는 서경창(徐慶昌)이며, 저술 연도는 1813년으로 추정되고 있다[『학포헌집(學圃軒集)』의 천수경(千壽慶)이 지은 기문(記文)에 의거].『종저방(種藷方)』의 문장표현에는 『감저경장설(甘藷耕

  • 종정경 / 宗正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말기 종친부·종정부 소속 종2품 이상의 관직. 종친으로서 봉군된 모든 사람 및 종성 관원 가운데 종2품 이상인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정원이 없다. 대원군의 왕권강화정책과 관련, 종친을 우대하는 과정에서 신설되었다. 1864년(고종 1) 이전의 종부시와 종친부를 일

  • 종정부 / 宗正府 [역사/근대사]

    구한말 왕실의 계보에 대한 직무를 맡아 보았던 관청. 1894년 1차 내정개혁의 일환으로 궁내부, 종정부, 종백부 관제안이 상정되어 돈녕부와 의빈부를 통합하여 종정부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1895년 2차 내정개혁 과정에서 종정부, 종백부는 폐지하고 소관업무를 궁내부의

  • 종정시 / 宗正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왕실의 보첩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1298년 충선왕이 7개월간 왕위에 있으면서 종정시로 개칭, 1310년(충선왕 2)에는 종부시(宗簿寺), 1356년(공민왕 5)과 1369년에 실시한 관제개혁에 의해 구제도 회복 그러나 전중성만은 복고되지 못하고

  • 종정원 / 宗正院 [역사/근대사]

    구한말 왕실의 계보에 관한 업무를 맡아 보던 관청. 1894년 7월 22일 궁내부관제를 제정할 때 종친부를 종정부로 개칭하고, 종친을 대우하기 위하여 옛날과 같이 대군, 군, 영종정부사, 판종정부사, 지종정부사, 경, 도정, 정, 주부, 직장, 참봉 등의 직을 두었다.

  • 종척집사별단 / 宗戚執事別單 [정치·법제]

    1878년(고종 15) 철인왕후의 국상을 위해 차출된 종척집사의 별단. 우측 상단에 '장서각인'이 날인되어 있다. 비점이나 밑줄, 꺽쇠 등의 표기가 있다. 철인왕후는 철종의 비로, 1878년 5월에 승하하자 국상의 진행을 위한 각종의 인원을 차출하였다. 이 문서는 종척

  • 종천서원 / 宗川書院 [교육/교육]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에 있는 서원. 1677년(숙종 3)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하홍도(河弘度)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97년에 하진(河溍), 1718년에 하연(河演)을 추가 배향하였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 종친과 / 宗親科 [역사/조선시대사]

    조선 성종 때 실시한 특수 과거. 조선 초기에는 종친에게도 모든 정규의 대과·소과에 응시할 기회를 주어 입사의 길을 열어주었으나, 1471년(성종 2) 대사간 등의 주장에 따라 종친의 과거응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뒤 1484년에 종친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 종칠품 / 從七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4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종7품 문산계는 계공랑(啓功郎), 무산계는 진용부위(進勇副尉)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진용부위는 뒤에 분순부위(奮順副尉)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 종팔품 / 從八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6등급의 품계.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제정할 때 문산계는 승사랑(承仕郎), 무산계는 수의부위(修義副尉)로 정해져 ≪경국대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종8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단인이라고 하였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