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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찰원 / 都察院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내외백관의 선악과 공과를 규찰하여 의정부에 알리고, 상벌을 공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의정부 산하 관서. 1894년 6월 군국기무처에서 의정부 이하 각 아문에 대한 중앙관제개혁안을 제출하여 왕의 재가를 얻어 시행하였는데, 이 때 의정부 소속관청으로 설

  • 도첨의사사 / 都僉議使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백관의 서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관청.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성을 병합하여 첨의부(僉議府)를 설치하였는데, 1293년에 도첨의사사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에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중서문하성과

  • 도총도감 / 都摠都監 [정치·법제/국방]

    고려시대 병력동원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고려 말기 정규병력만으로는 극렬해진 왜구의 침입과 노략질에 대처할 수 없게 되자, 1363년(공민왕 22) 개경5부의 인민으로 구성된 방리군을 조직하여 왜구의 침략에 대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호와 중호의 경우는 5호,

  • 도평의사사 / 都評議使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국가의 최고 정무기관. 도병마사는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양부에서 임명된 판사와 사·부사·판관으로 구성되어 양계의 국방·군사 문제만을 논의하던 임시회의기관이었다. 도평의사사는 중앙의 여러 관청을 총령하고, 지방의 제도안렴사(諸道按廉使)에게 공문을 보내며, 또

  • 도할사 / 都轄司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평안도·함경도 등 특수지방에 설치한 토관의 관서. 세종 때에는 함흥부·평양부의 경우와 같이 5품아문인 도부사(都府司)로 일컬어오던 것이, 1462년(세조 8) 토관제를 개편할 때 의주·회령을 비롯한 경원·경성·온성·부령·강계 등지에는 정6품아문인 도감사(都監

  • 도항사 / 都航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전기 수군을 관장하던 관서. 918년(태조 1)에 한찬 벼슬에 있던 귀평이 도항사령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아 태봉 때 설치된 기구를 이어받은 것 같다. 그 임무는 대체로 수군을 관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 도호부 / 都護府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조선시대 지방 행정기구. 대도호부와 도호부의 두 가지가 있다. 도호부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온 지방관의 명호로, 태종(太宗) 6년에 지방행정체계가 정비되면서 대도호부(大都護府)·목관(牧官)은 정3품으로 도호부(都護府)는 종3품으로 정해져서, 도호부(都護府)는 목(

  • 도화서 / 圖畫署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에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도화서에 관한 제도적 규정은 ≪경국대전≫에 보인다. 도화서는 종6품 아문으로서 그 직능은 ‘장도화(掌圖畫)’라고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정직으로서 제조 1인과 종6품인 별제 2인, 잡직으로서 화원 20인과

  • 돈녕부 / 敦寧府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종친부에 속하지 않은 종친과 외척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1414년 실제의 직사가 없는 돈녕부를 설치. 관원은 영사(정1품) 1인, 판사(종1품) 1인, 지사(정2품) 2인, 동지사(종2품) 2인, 첨지사(정3품) 2인, 동첨지사(종3품) 2인, 부지사(

  • 돈녕원 / 敦寧院 [역사/근대사]

    조선 말기 왕의 친척이나 외척에 대한 보첩을 관장하던 관서. 1894년 종래의 돈녕부가 종정부에 병합되었다가 1895년 다시 귀족사로 분설되어 장사, 주사 등의 관원을 두었다. 다시 귀족원으로 개칭하여 경 1인과 주사 2인의 관원을 두었다. 1900년 돈녕원으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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