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어사전 총 1,496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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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군 / 郡君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때에 종실의 여자에게 주던 작호의 하나. 고려의 내명부·외명부 등의 명부제는 문종 때에 정비되었는데, 외명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군대부인과 더불어 정4품의 작호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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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부인 / 郡大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외명부의 정4품 작호. 고려의 내명부·외명부 등의 명부제는 문종 때에 정비되었는데, 이 군대부인은 외명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군군(郡君)과 함께 정4품의 작호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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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인 / 郡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처에게 내린 정·종1품 작호. 종친인 정1품의 현록대부·흥록대부의 적처와 종1품의 소덕대부·가덕대부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군부인은 고려 공양왕 때 대군과 군의 처를 구별 없이 옹주라 칭하였다가, 조선 초기에 대군의 처를 옹주,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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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 郡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행정 구역의 단위인 군의 행정을 맡아보던 장관직. 군수의 임무는 수령칠사라 하여 법으로 규정되었다. 그 대체적인 것을 요약해보면, 학교문제·군정·사송, 그리고 재지세력을 잘 다스리는 문제 등을 담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군수가 한 군의 행정·사법·군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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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시 / 軍資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군수에 필요한 양식을 비축하여 그 출납의 임무를 맡아보던 관청. 1390년(공양왕 2)에 소부시를 혁파하고 설치하였다. 또한, 전수도감을 폐지하고 그 곳에서 관장하던 전곡문서를 이관하여 관장하였다. 관원으로는 판사·윤·소윤·승·주부 등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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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 / 郡主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왕세자녀에게 내린 정2품 작호. 왕세자의 적실녀에게 봉작한 호칭으로 품계는 정2품. 조선 초기에도 이러한 제도를 참작하여 왕의 서녀와 왕세자의 적실녀를 군주, 왕세자의 서녀와 대군의 적실녀를 현주라 칭하였다. 그뒤 성종 때 ≪경국대전≫에서는 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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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현제 / 郡縣制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 전국을 몇 개의 행정구획으로 나누고 여기에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해 다스리던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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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후소 / 軍候所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 병학을 관장하던 관청. 1389년(공양왕 1)에 예학·약학·율학·자학·역학 등 기술학과 함께 10학의 하나로 중시된 병학의 실무교육을 담당하였다. 군후소의 병학은 다른 10학과 마찬가지로 양가의 자제로 하여금 이를 익히게 하였으며, 특히 조선건국 후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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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도감 / 宮闕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궁궐의 창건과 수리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왕권이 강화된 광종 때는 ‘수영궁궐도감’이라 하여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규모의 궁궐축조사업을 주관하였으나, 고려의 문물제도가 완비된 문종 때인 1076년(문종 30) 다시 궁궐도감이라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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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문랑 / 宮門郎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동궁의 종6품 관직. 1022년(현종 13) 태자를 세우고 사보(師保) 및 관속을 두기 시작한 이래, 왕권이 안정되는 문종대에 와서 동궁제도의 대폭적인 정비와 함께 1068년(문종 22)에 궁문랑이 설치되었다. 그 뒤 1116년(예종 11) 다시 태자관속과

정치·법제(1496)
법제·행정(1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