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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 / 國公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오등작제도의 첫째 등급작위. 오등작제도는 공·후·백·자·남으로 구성된 것으로 왕기에게 수여한 개성국공, 이자겸에게 수여한 조선국공 등이 그것이다. 1369년에 회복되었으나 1372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 국대부인 / 國大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외명부의 정3품 작호. 고려시대 종친의 딸이나 처, 그리고 문무관의 처로서 남편 직품에 따라 봉작하였는데 그 중 국대부인은 정3품에 해당되었다.

  • 국문 / 鞫問 [정치·법제/법제·행정]

    피의자에게서 자백을 받기 위해 형장을 가하는 심문. 형구를 쓰지 않고 심문하는 평문과 구별되는 심리방법이다. 다만, 국문은 왕의 명령이 있어야만 하고 그 범죄로 반역죄나 강상죄와 같은 중죄에 한하였으며, 죄인도 왕명에 의하여 수금되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 국신도감 / 國贐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 후기에 설치된 임시관청. 국왕과 세자가 몽고에 친조하러 갈 때 드는 여비 및 조공 물자의 조달을 주관하였다. 그런 점에서 반전도감과 똑같은 기능을 지닌 관서이다. 임시관청이라고는 하나 국왕이나 세자의 부연 행차가 잦았던 만큼 상당 기간 존속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 국청 / 鞫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명으로 모반·대역 기타 국가적 중죄인을 심문, 재판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특별 재판기관 또는 그 재판정. 왕명으로 죄질에 따라 친국·정국·추국·삼성추국으로 구별해 국청을 개설하였다. 국왕이 몸소 참석해 친히 심문하는 친국은 급박한 위험에 대비, 왕궁을 호

  • 국학 / 國學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중앙에 있었던 교육기관. 국학은 992년(성종 11) 당나라의 제도를 본떠서 국자감으로 개편되었다가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국자감을 국학으로 고치면서 관원으로는 대사성·전주·사예를 두었다. 그 뒤 1298년에 다시 성균감으로 고쳤다.

  • 군 / 君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왕의 종친·외척 및 공신에게 내리던 작위. 처음 종친·부마·외척·공신에게 모두 봉군하였으나, 태조는 고려 충선왕 때 정한 봉작제를 그대로 썼고, 정종이 즉위하여 고려 현종 때의 법제인 공·후의 작호로 환원하였으며, 1401년(태종 1) 정월에 다시 이를 폐지

  • 군공 / 郡公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일반 신하에게 주어진 종2품의 작위. 문종 때의 작제에서 국공의 다음 등급에 해당되는 작위로서, 이자연에게 수여된 경원군개국공(慶源郡開國公) 같은 것이 그 예이다.

  • 군공청 / 軍功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중기 의병의 군공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던 임시관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관군이 무너지자,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나 군공을 세웠으므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 군국기무처 / 軍國機務處 [정치·법제/법제·행정]

    근대시기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던 최고의 정책 결정 기관. 이 기구는 서울 주재 일본공사관의 서기관 스기무라(杉村濬)가 발의하고 대원군과 친일파 개혁 관료들이 동의함으로써 성립되었으며, 1882-1883년간에 존속하였던 기무처(機務處)의 이름을 따서 대원군이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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