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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담소설 / 軍淡小說 [문학/고전산문]
주인공이 전쟁을 통하여 영웅적 활약을 전개하는 이야기를 흥미의 중심으로 하는 고전소설. 작품의 소재를 어디에서 취하였는가에 따라 창작군담소설·역사군담소설·번역군담소설로 나뉜다. 창작군담소설은 작중인물이나 사건이 허구인 작품으로, <소대성전>·<장풍운전>·<장백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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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령 / 軍令 [정치·법제/국방]
군사상의 법령. 군율을 가리킨다. 1451년(문종 원년)에 저술된『진법』에 분수·형명·결진·용병·군령·장표·대열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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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뢰복 / 軍牢服 [생활/의생활]
조선시대 군뢰(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던 병졸)의 복식. 군뢰들은 몸에 꼭 끼는 소매의 소창의나 협수포를 입고 그 위로 속칭 더그레라고 하는 호의를 입었으며, 그 위에 전대를 두르고 아래에는 흰 행전을 둘렀으며 미투리를 신었다. 호의는 소속을 나타내는 상의로서 그 소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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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범집책 / 君範輯策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어진 임금이 시행해야 할 전형(典型)에 대하여 서술한 종합서. 1책 61장. 필사본. 저자 미상. 서문이나 발문은 없고, 바로 본문으로 구성되어 내용은 37제(題)로 구분되어 있다. 그 내용을 차례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제1제에서 11제까지는 수기(修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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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 / 軍保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군역 의무자로서 현역 대신 정군 지원을 위해 편성된 신역의 단위. 조선시대 양인으로 16∼60세의 정남(丁男)은 모두 군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군역에 징발된 정군과 이를 경제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보(保)가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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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인 / 郡夫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처에게 내린 정·종1품 작호. 종친인 정1품의 현록대부·흥록대부의 적처와 종1품의 소덕대부·가덕대부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군부인은 고려 공양왕 때 대군과 군의 처를 구별 없이 옹주라 칭하였다가, 조선 초기에 대군의 처를 옹주,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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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표기 / 群書標記 [역사/조선시대사]
조선후기 정조 연간 어정서(御定書)와 명찬서(命撰書)를 수록하여 해제한 목록집.서목. 6권 3책. 정리자(整理字)로 인쇄한 간본과 사본이 있다. 이 책은 1814년(순조 14)에 간행한 『홍재전서(弘齋全書)』 184권 100책 가운데 179∼184권째의 책들로서 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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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선가미 / 軍船價米 [정치·법제/국방]
조선시대 때 군선을 신조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비축하여 둔 미곡.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실시된 뒤 각종 군선과 조운선 등 관선을 건조 또는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대동미로서 충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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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 郡守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지방행정 구역의 단위인 군의 행정을 맡아보던 장관직. 군수의 임무는 수령칠사라 하여 법으로 규정되었다. 그 대체적인 것을 요약해보면, 학교문제·군정·사송, 그리고 재지세력을 잘 다스리는 문제 등을 담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군수가 한 군의 행정·사법·군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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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역 / 軍役 [정치·법제/국방]
조선 말기까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자가 국가에 봉사했던 신역. 군역의 성격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랐다. 고대에는 집단적인 족병과 모집병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의 군역은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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