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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당사 / 勾當使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 지방에 파견한 외직의 하나. 구당은 본래 ‘임무에 당(當)한다’는 뜻으로, 994년(성종 13)에 처음으로 압록도(鴨綠渡) 구당사를 두었던 것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 구류장 / 拘留場 [정치·법제/법제·행정]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을 가두어 두는 곳이다.

  • 구방 / 九房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특히 후기에 형조 안에서 형조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던 9개의 실무부서. 형조의 업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복주를 관장하는 상복사(詳覆司), 율령의 조사연구를 관장하는 고율사(考律司), 형옥금령을 관장하는 장금사(掌禁司), 노비와 포로를 관장하는 장례사(掌隷

  • 구복도감 / 求福都監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에 제사·증시를 관장하던 전의시에 소속된 관서. 구복도감은 1344년 충목왕이 처음 즉위하여 금강산 유점사(楡岾寺)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즉, 명찰인 유점사의 영험을 통하여 국태안민을 기원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공민왕 때에 그 인원이 정하여졌는데, 종5

  • 구복원 / 勾覆院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의 특수관서. 원(院)이란 관해를 의미. 구복원 외에도 도염원·동서대비원 등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특수관청은 대부분 그와 관련되는 상위의 정규관부가 파악되고 있으나, 구복원은 어느 관부와 관련되는지 알 수 없다.

  • 구사 / 丘史 [정치·법제/법제·행정]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종친·공신·당상관 등에게 배당되어 이들을 모시고 다니는 하인무리. 당상관 이상의 배당자들은 아일(衙日)에 호상(의자의 일종)을 사용하여 그 호상을 들이고 내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배정하였다. 서반 당상관은 호상을 쓰지 못하여 제외되었다.

  • 구화패 / 救火牌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한성부에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임할 수 있도록 특정관원에게 지급한 증명패. 화재시에 혼란을 피하고 도적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소화를 하기 위하여, 모든 관사를 한성부 5부에 나누어서 소속시키고, 병조·형조·의금부·한성부·수성금화사의 특정관원에게 구화패를 지

  • 구황청 / 救荒廳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흉년 때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였던 관서. 처음에는 비변사에서 관장하다가 1626년(인조 4) 선혜청에 이속시켜 상평청과 합치게 하였다. 보통 때는 상평청으로 부르다가 구황업무를 행할 때만 진휼청으로 불렀다.

  • 국가보안법 / 國家保安法 [정치·법제/법제·행정]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948년 11월 20일 제정된 법률. 이승만정권이 좌익세력 탄압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정부파괴를 목적으로 결사, 단체를 조직한 자는 3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금고형, 이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 국가안전기획부 / 國家安全企劃部 [정치·법제/법제·행정]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관. 전두환정권은 1980년 12월 22일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했다. 안기부에는 부장, 차장, 기획조정실장과 직원이 있으며, 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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